"아, 복잡하다~ 복잡해"
뭐가 복잡하냐구요? '고용유지지원금'이요!! 지난번 지속적인 강달러 현상으로 인해 '달러강세 지속, 강달러 수혜산업인 의류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을 알아보자.' 라는 주제로 포스팅을 하다가 뜬금없이 나온 항공주 이야기 ^^;; 그런데 항공주 얘기를 하면서 잠깐 언급했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고용유지 지원금'이 뭐지?! 생소한 단어가 있어서 아리송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아리송한 단어 '고용유지지원금' 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용유지 지원금이란?
여러 가지 국내 경기의 변동과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인한 생산량, 매출액 감소, 재고량 증가 등의 사업장 운영 중에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근로시간 조정 및 교대제 개편, 휴업, 휴직과 같은 고용유지 조치를 변경 실시하여 근로자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임금(수당)을 지원하여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사업장 운영의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의 무급, 휴업, 휴직 등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고용유지 지원금의 조건 사항
고용유지 지원금에는 세 가지 사항에 대처할 수 있게 매뉴얼을 만들어 뒀습니다. 이는 총 세 가지로 휴업, 휴직, 무급휴업 휴직의 경우입니다.
고용유지 (휴직 및 휴업)의 지원 대상 공통
지원 대상은 생산량 감소·재고량 증가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사전에 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한 후 휴업(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휴직과 같은 고용유지 조치를 실시하고 그 기간동안 근로자에게 임금 또는 수당 등을 지급하며,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그 이후 1개월까지 당해 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않은 사업주가 지원 대상입니다.
A ) 고용유지 (휴업)
기업 전체가 휴업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등으로 인해 지난 1개월에 단위에 기간 동안 당해 사업장의 총 근로시간이 기준 기간의 총 근로시간보다 20/100 이상을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조치를 행하고, 당해 고용유지 조치 기간에 대해 휴업수당 등을 지급하여 지원하게 됩니다.
* 총 근로시간이란?
고용유지 조치를 시작한 날이 속한 달의 전체 피보험자의 소정근로시간의 합계 단, 「근로기준법」제35조에 따른 연장근로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고용유지조치를 시작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부터 직전 1개월까지의 전체 피보험자 근로시간의 합계를 월평균한 것을 총 근로시간으로 봄
B) 고용유지 (휴직)
휴직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에게서 소속된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정한 기간 그 근로자의 직무상 보직이 정지되어 근로자의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것을 말합니다. 고용유지조치 대상자에게 1개월 이상의 유급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유급 휴직 중 당해 회사의 퇴직조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회사에 상용 취업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지원수준
휴직수당(유급) 지원금
a. 사업주가 휴직기간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직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를 지원(1일 한도 6.6만 원)
※ 단, 대규모기업이 근로시간 단축률 50% 이상인 경우 2/3 지원 지원 둘 이상의 고용유지 조치를 중복하여 실시한 날에 대해서도 1일로 산정
b. 휴업·훈련·휴직의 고용유지 지원일 수를 합하여 당해 보험연도(1년) 중에 180일을 한도로 지원하며, 지원 둘 이상의 고용유지 조치를 중복하여 실시한 날에 대해서도 1일로 산정
C) 고용유지 (무급, 휴업휴직)
고용유지 (무급휴업, 휴직)의 지원 대상
국내 경기의 변동과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인한 생산량, 매출액 감소, 재고량 증가 등의 사업장 운영 중에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 조치의 수단으로 무급의 휴업 또는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무급휴업·휴직 기간 중 근로자에게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자 실직을 예방하고 생계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원합니다.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법에 따른 무급휴업·휴직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무급휴업, 휴직 필요성, 근로자 복귀 가능성, 직업능력 향상 계획 등을 심사하여 지원 대상을 결정하여 지원하게 됩니다.
3. 지원요건
- 무급 등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사업주)
- 사업계획서 접수(청·지청)
- 사실관계 조사보고서 작성(청·지청)
- 계획서 및 조사보고서 송부(심사위원회)
- 심사위원회 개최(심사위원회)
- 심의결과 통보(청·지청)
- 무급 등 고용유지조치계획 승인 또는 불승인 통보(사업주)
※ 고용유지계획 수립 : 노사협의(합의) 내용, 대상자 선정기준,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향상 프 로그램, 업무복귀 계획 등
※ 신청서 제출 : 고용유지 조치 30일 전까지 관할 지방관서 제출 ▶ 심사위원회 심의 ▶ 승인 결과 통보
4. 신청방법
고용유지 원금 신청방법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을 원하실 경우 사업체 소재지의 고용복지센터 기업 지원과를 방문하셔서 서류 작성 및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1. www.ei.go.kr 접속
2. 기업서비스 → 고용유지지원금 → 해당 지원금 선택
3. 절차에 맞게 지원금 신청
글을 마치며,
요즘 경기가 참 안 좋죠? 다들 힘든 시기를 보내시고 계시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기침체가 지속되면 소규모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분들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고용 중인 직원들을 내보내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최저시급이 급속히 오르면서 고물가에 인건비가 부담스러울 수 있죠.
이런 이유로 정부에서는 매출액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들에게 고용유지 조치(휴업, 휴직 등)를 취하여 고용 중인 직원들을 계속 고용하는 경우 고용유지 조치 기간 동안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 휴직수당 또는 임금액 등의 급여를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가 바로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입니다.
월급쟁이들만 힘든 시기가 아닙니다. 당연하게도 상기의 이유들로 인해 기업이나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들의 지원 제도 또한 존재하는 것이죠. 기업이 잘되야 직원을 고용하고 직업을 가져야 소득이 생깁니다. 당연히 소득이 생기면 지출이 생기면서 경제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돌고 도는 형태가 되는 것이겠지요. 이럴 때일수록 모두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방향의 제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끝!
출처: https://qlehfl0321.tistory.com/ [돈이 money? 의 돈 공부 거기에 일상까지 한 스푼 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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