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좋은 지원사업이 눈에 띄어 가져와 보았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유아학비 지원' 사업입니다. 저출산이 문제 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재 흐름상 점점 떨어지고 있는 출산율을 증가시키고 저소득층 및 사회 소외계층을 위해서는 확실히 정부의 지원이나 혜택 등이 많아져야 할때인 것 같습니다. 이런 좋은 취지의 정부지원들이 점점 더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 유아학비 지원 이란?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들의 부담이 경감되고 경제적 여건에 따른 교육의 양극화 문제가 해소될 수 있게 하기위한 정부 지원 사업으로 국·공·사립유치원에 재원하는 유아를 대상으로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학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저소득층 가정의 유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학비를 지원을 하기도 합니다.
2. 유아학비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A) 유아학비 지원은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라면 신청이 가능 합니다.
또한, 2019년 1~2월생으로 유치원 조기 입학을 희망해 만 3세반에 취원한 유아도 지원대상에 포함합니다. 취학대상 아동(2015년 1월 1일~12월 31일 출생)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해 만 5세 무상교육비를 지원합니다.(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유아학비 지원 대상자에게는 유아학비 및 방과후 과정비 최대 28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금액 | 국·공립 유치원 | 사립 유치원 |
1000,000원 | 280,000원 | |
지원내용 | a. 지원단가 범위 내에서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및 그밖의 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 b. 특성화 프로그램은 방과후 과정에서만 운영하며, 유아학비(기본 교육과정비)에서 특화활동비 지급 불가 |
B) 방과후 과정비 지원대상
유치원 교육과정 대상 유아가 방과후 과정을 이용하고 교육과정 포함 1일 8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을 경우 지급(방과후 과정 이용 여부 확인을 위해 방과후 과정 출석부, 참여 신청서 등 증빙 서류 구비 필수) 됩니다.
지원금액 | 국·공립 유치원 | 사립 유치원 |
50,000원 | 70,000원 | |
지원대상 | A. 유아학비 지원대상자 중 유치원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방과 후 참여(1일 교육과정 포함 8시간 이상)하는 유아에게 지원 B. 보호자의 동의하에 원아의 안전을 확보하고 총 이용시간(8시간 이상)중 1시간 이내에서 방과후 이용시간 조정가능 C.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인 경우 2시간 이내로 이용시간 조정 가능 - 유치원 운영시간은 학부모 의견 등을 최대한 수용하여 정하며, 특히 부모의 퇴근시간등을 고려하여 19시 30분 이후까지 연장운영 적극 권장 D. 방과후 과정 이용 원아가 1일 기준시간(일일 8시간 또는 조건충죽시 7시간)미만의 교육을 받을 경우 방과후 과정비지원 제외 - 방합 및 졸업 이후, 교육과정(09:00~14:00)에 이루어지는 방과후과정은 교육과정 운영으로 간주하여 교육과정비가 지원되므로 기준시간 미충족에ㅔ 따른 학부모 부담금 징수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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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A. 지원단가 범위내에 인건비, 교재 & 교구비 및 방학후 과정 운영을 위해 필요한 부분 B. 방과후 과정비 지원금 산정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하되, '입학일'부터 '일할계산'하여 지원 C. 장기결석으로 해당 원 교율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하여 지원 |
C)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대상
유아학비 지원 자격을 충족하면서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유아에 해당하며, 사립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법정저소득층 유아에게는 ‘저소득층 유아학비’ 월 최대 15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 국·공립 유치원 | 사립 유치원 |
없음 | 150,000원 | |
지원대상 | 유아학비 지원자격이 있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즉 유아 - 기초생활수금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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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A. 기종에 다른 복지서비스(보육료, 양육수당 등)의 지원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유아학비 및 저소득층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해야 지원 가능 B. 유아학비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을 위해서는 별도로 신청해야 지원이 가능 C. 다만 이전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을 받고 있었던 경우에는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자격이 유지되나, 저소득층 수급 자격(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정)에 변동이 있을 결루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 |
D) 지원제외 대상
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
② 가정 양육수당 및 어린이집을 이용하여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유아
③ 유치원 이용시간에 아이돌봄서비스 등과 중복지원 불가
④ 해외체류 기간이 31일째 되는 날 유아학비 지원자격 중지 (자격 중지 후 유아학비를 다시 지원받기 위해서는 재신청 필요)
주의사항
- 지원금은 보호자의 복지서브스(유아학비)자격신청일을 기중으로 지원하며, 자격신청일 이전은 소급지원 불가
# 유치원(유아학비) & 어린이집(보육료)간 이동시, 반드시 유아의 주민등록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를 동하여 서비스 변경 신청을 해야 함
- 입학일이 자격신청일 보다 늦어지는 경우에는 입학일을 기준으로 지원
- 각 시도교육청 추가 지원 사업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구 있음
3. 지원기간
만 3세 이상 유아로서,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간 지원하며, 유치원 & 어린이집에서 공통 교육과정을 제공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년 초과 유아는 자격 중단 처리)
4.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복지로 누리집 www.bokjiro.go.kr
정부 24 누리집 www.gov.kr
복지로 사이트 바로가기↓
또는 모바일 앱 '복지로'
2. 방문 신청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5. 문의처
교육부 상담센터 ☎ 02-6222-6060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만 3~5세 유아학비 지원] 지원대상,지원내용,지원기간,신청방법,문의처,주의사항 등 유아학비 지원의 모든 것!! 끝!
출처: https://qlehfl0321.tistory.com/ [돈이 money? 의 돈 공부 거기에 일상까지 한 스푼 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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