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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지원'이 money?

자동차 유류세 환급 30만원 지원

by 돈이Money? 2022. 3. 22.
 

안녕하세요 돈이 money? 입니다.

 

 

 

오늘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감당 안될 정도로 유류세가 올라가고있죠.

이에 대해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자동차(승용·승합)을 타시는 분들께 도움 될만한 소식이 있어서

포스팅 해볼까 합니다

 

 

10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부터 1가구 1경차 소유자가 유류 구매

신용, 체크카드로 주유하는 경우 휘발유, 경유, LPG에 부과되는 세금 중 1L당 250원을 연 30만 원까지

아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아쉽게도 지원 내용이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자동차(승용·승합)

가능하며 추후에 다른 지원 소식이 있으면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출처 : SBS 뉴스

먼저 정부가 4월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20% 인하 조치를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는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국제 유가가 더 가파르게 오를 경우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고유가로 인한 물가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4월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20%인하 및 LPG 할당 관세 0% 조치를 7월 말까지 3개월 연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동차 유류세 환급 금액의 확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하여 전세계 유류세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휘발유, 경유 등의 기름값이 끝도없이 오르면서 자동차를 운행하는 분들에게 점점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유마저 리터당 2,000원대가 되면서 화물차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분들에게도 커다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가 올해부터 유류세 환급 한도를 인상하기로 발표 했습니다.

기존에는 연간 20만 원 이었는데 2022년부터는 연간 30만원으로 증액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경차 유류세 환급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유류세 환급제도란 ?

출처 : 뉴시스

 

자동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지난 2008년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서민 가정의 유류비 부담 경감과 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자동차(승용·승합) 소유자에게 연간 30만 원의 유류세를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특히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금년부터 유류비 지원한도를 연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대폭 증액 하였습니다.

* 유류세율의 한시적 인하로 금년 4.30까지는 L당 128원

 

 

 

환급금액

연간 환급 한도액은 30만 원이며 이 중 휘발유와 경유는 리터당 250원, LPG는 리터당 161원이 할인됩니다. 

1세대 1경차 소유자가 유류구매카드를 통해 경차연료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휘발유, 경유, LPG에 부과된 세금 중 L당 250원(LPG 161DNJS)을 연간 30만원 한도로 절약할 수 있습니다.

단, 2022년 4월 30일까지 LPG는 리터당 128원을 할인받습니다.

 

 

지원대상 차종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자동차(승용, 승합)를 소유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유류비가 지원됩니다.

승용자동차와 승합자동차 중 배기량 1,000cc 미만, 길이 3.6미터, 너비 1.6미터, 높이 2.0미터 이하 크기의 차량이 지원대상 차종에 속합니다.

※ 예시) 캐스퍼, 모닝, 레이, 트위지, 마티즈, 스파크, 다마스, 코치 등

 

 

자동차 유류세 환급 조건

  • 경형자동차 소유자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 각각의 합계가 1대인 경우
  • 유가보조금 수혜대상자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가 아닌 경우

단, 법인 소유 차량과 개인 이름으로 된 관용(영업용) 차량은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유류구매카드 신청방법

경차 유류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롯데, 신한, 현대에서 유류 구매(신용,체크)카드를 발급 받야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1개 사에서만 신청할 수 있으며 국세청이 신청인의 지원대상자 해당 여부를 검증한 후 유류구매 카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 유류 외 다른 물품 구입에도 사용가능, 단 유류 사용분에 대해서만 유류비를 지원

 

유류세 환급카드

유류세 환급카드는 롯데·신한·현대카드에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신한카드경차사랑Life 혜택

 

경차 유류 환급 : 경차 유류세 리터당 250원 자동환급 / 모든 주유소·충전소 80원/ℓ 할인!
주유 -모든 주유소 리터당 80원 할인!
편의점 -편의점 업종 10% 할인
카페/베이커리 -커피전문점 10% 할인
대형마트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주말 5% 할인
금융 -한화손해보험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할인
의료 -병원/약국 10% 할인

 

 

현대카드M-경차전용카드(유류세 환급)

 

  

모든 충전소(LPG) 이용 시 리터당 100원·200원 청구 할인
주유 할인 서비스 : 현대오일뱅크/SK에너지에서 주유 시 리터당 200원·400원 청구 할인 /
차량 정비 서비스 : 스피드메이트에서 엔진오일 교환 및 타이어 펑크 수리 무료 서비스 제공
보험 할인 서비스 : 현대해상 자동차 보험료 결제 시 청구 할인

 

 

경차SMART롯데카드 혜택

 

경차 유류 환급 : 휘발유, 경유 : 250원 환급, 주유소(가스충전소) L당 80원 할인
엔진오일 교환 : 스피드메이트 2만 5천 원 현장 할인!
시내버스, 지하철, 택시 : 10% 결제일 할인
대형마트 : 롯데마트 10% 결제일 할인

 

 

 

 

1년에 30만 원 한도 할인 혜택 외에도 카드사별로 주유 할인 혜택이 있는 카드라면 추가 할인이 가능합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는 연회비가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유류구매카드 사용 시 주의사항

 

유류비 지원을 받는 경차소유자는 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유루를 해당 경차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지원 대상경차가 아닌 다른 차량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차량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유류세와 함께 40%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해당 경차 소유자는 유류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 포스팅은 여러 경제 기사와 블로그 등을 참조하여 개인적인 견해와 투자에 필요한 부분을 찾아보고 기록한 정도입니다. 내용은 참고만 하시고 , 내용 중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의견을 주시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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