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021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2022년에 시행하는 근로장려금 입니다!
* ’21.9월 상반기분 신청자는 별도 신청하지 않음
◆ 신청대상
- 2021년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충족되어야 함
- 2021년 총 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일 것(부부합산)
[총 소득 기준금액]
-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 2,200만 원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 맞벌이가구 : 3,800만 원
- 2021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의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
* 신청방법: 손택스(모바일 앱), 홈택스, ARS(☎1544-9944)
[상반기]
- 신청기간 : ’21.9.1.~9.15.
- 지급시기 : ’21.12월 중
- 지급액 : 연간 산정액의 35%
[하반기]
- 신청기간 : ’22.3.1.~3.15
- 지급시기 : ’22.6월 중
- 지급액 : 추가 지급 또는 환수*
* ’21년 상반기 기지급분과 하반기 신청분을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 저소득 근로자 가구를 위해 금년부터 하반기분 지급 시 정산 통합 실시로 근로·자녀장려금을 2개월 이상 앞당겨 동시 지급
* 근로소득 외의 다른 소득이 있는 자가 반기신청한 경우에는 정기신청자로 분류하여 정기분 지급(9월) 시 정산
◆ 지급액 계산 예시
Q. ’21년 3월에 입사하여 상반기 4백만 원, 하반기 6백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고 ’21년 12월에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477,400원을 수급한 단독가구 A씨의 경우, 하반기·정산분 지급액은?
A.
- 총급여액 : (상반기총급여) 4백만 원 + (하반기총급여) 6백만 원 = 10백만 원
- 하반기 지급액 : 1,385,000* - 477,400 = 907,600원
* 총급여액이 1천만 원인 경우의 장려금 산정표상 지급액
국세청은 3월 2일부터 2021년 하반기 근로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모바일or우편)을 발송합니다.
올해는 가구별 소득기준금액이 200만원 상향됨에 따라 작년 동기 대비 25만명이 늘어난 125만명이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청기간·지급] 신청기간은 3월 1일부터 15일까지이며,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에서 상반기분 지급액(’21년 12월 지급)을 차감한 나머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6월말'에 함께 지급,
근로장려금 산정은 소득·재산요건 등에 대한 심사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심사기간 중에는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알려드릴 수 없다고 합니다.
[신청방법] 모바일을 이용하면 안전하고 빠르게 원스톱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방법을 간편하게 개선했네요~!
[모바일신청]
❶모바일안내문의 '열람하기→본인인증→신청하기'를 누르거나,
❷우편안내문의 ‘큐알(QR)코드’를비추면 손택스(모바일앱)로 바로 연결 되어 접속 없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만 입력하면 신청 완료!!!
❸우편안내문의 ARS에 전화를 걸어 안내 멘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안내문 표출)를 입력하면 신청 완료
(홈택스신청) 모바일·우편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❹홈택스(PC)에 접속(본인인증절차 필요)하여 증거서류(급여수령 통장사본 등) 첨부하고 직접 신청 !!!
어서 신청하시고 다들 부~~~자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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