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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지원'이 money?

5월부터 바뀔 차기 정부의 정책 [노인정책 & 저소득층 정책편]

by 돈이Money? 2022. 4. 15.

이 포스팅은 현 정부 교체 이후 윤 정부 공약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아직 시행한 것이 아닙니다.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노인정책

[기초연금 40만 원, 64만 원 확정]

※ 기초연금 1인당 월 최대 10만 원, 부부 기준 월 16만 원 증액
-부부 수령 시 20% 감액 규정 유지
-부부가 합쳐서 수령하는 금액 월 48만 원 →64만 원으로 확대

※ 노인 빈곤율 5% 포인트 가까이 완화
-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이 높은 우리나라에 5% 가까이 완화 예정 

 

[참전용사 기초연금 대상 확대]

※ 보훈급여금을 기초 연금 지금 여부와 관련된 '소득인정액'에서 제외

※ 중복 지급 금지 조항 삭제

 

[당뇨측정기 건강보험 적용]

- 당뇨병 환자 , 연속혈당측정기 건강보험 적용 확대
- 임신성, 성인 당뇨병 환자에 대해 연속혈당측정기 건강보험 지원을 약속함
- 사실상 모든 당뇨병 환자들에게 지원, 혈당관리 비용 부담 크게 줄어들듯

 

[어르신 골다공증, 우울증 국가 무료 건강검진 확대]

- 골다공증 무료 건강 검진 만 54세, 만 66세 여성 → 만 60세, 만 72세 여성까지 확대
- 우울증 국가 건강검진 50세 이후 5년 주기로 강화

 

[퇴직금 소득세 폐지]

- 5천만 원 이하 퇴직금에 소득세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할 예정
- 퇴직 소득자의 대부분(95%)이 혜택이 있을 것으로 기대

 

[어르신 건강증진 여가활동 프로그램 확충]

-국민체육센터에 탁구, 배드민턴 등 시니어 친화형 스포츠 종목 확대
-바둑, 체스 등 인지 케어 스포츠 통한 노화방지 프로그램 마련
-작은 영화관, 카페, 취미교실 등 시니어 여가활동 프로그램 지원
-시니어 건강검진, 여가활동 프로그램 도입 체육시설 및 여가활동 공간에 '시니어 친화 시설 인증' 등 인센티브 부여

 

[만 65세 이상 대상포진 예방접종 무료]

현재는 각 지자체마다 할인이나 무료로 해주는 등 혜택이 다르나 앞으로는 정부에서 일괄 무료로 진행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약 10~20만 원 정도였으나 무료로 진행할 수 있게 되는 것

 

[요양 간병 관련 지원 확대]

※ 환자 특성별 맞춤형 간병 지원을 통한 간병비 개인부담 정반 이상 감소
-요양병원 간병비 국민건강보험 급여화
-(급성기 환자 간병)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통한 국민건강보험 지원 확대

※ 요양 & 간병 가족 돌봄 휴가 및 휴직 기간 확대를 통한'간병 실직' 걱정 해소
-요양, 간병 책임 수행 돌봄 가족을 요양, 간병 정책 파트너로 인정
-재가서비스 확대와 데이케어 도입 등 통합 재가 금 여로 가족 돌봄 부담 완화
-요양, 간병 가족 돌봄 휴가 및 휴직 기간 확대 등 돌봄 가족에 대한 포괄적 지원 강화
(현행 남녀고용평등법 : 가족 돌봄 휴직 최장 90일, 가족 돌봄 휴가 회장 10일)

※ 맞춤형 돌봄 계획 설계 및 지원을 통한 요양, 간병 관련 정보 부족 해소
-노인성 장기질환은 국가 책임 아래 개인별 맞춤형 돌봄 계획(Care Plsn) 마련 지원
-건강보험공단이 재가, 데이케어, 시설 등 맞춤형 돌봄 계획 설계 및 지원 역할 수행
-요양, 간병 코디네이터 및 사례관리자 등 전문인력 양성 및 배치로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 양질의 간병서비스 제공을 통한 부모님 돌봄 걱정 해소
-요양병원 및 장기요양시설의 간병 서브시 질 향상
-수요 맞춤형 다양한 간병 서비스 제공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을 통한 재가&시설 간병 서비스 질 향상

※ 노인질환 예반 지원 강화
-치매, 생활습관성 질환 등 예방을 위한 사전 관리 프로그램 강화
-맞춤형 노인건강 지킴 프로그램 개발

※ 장수사진 1회 무료촬영

 

 

저소득층 정책

[근로 장려금 330만 원 인상, 지급 대상 확대]

※ 열심히 일하는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근로장려세제 대상 확대 및 지원 금액 인상
-근로장려세제의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완화하고, 최대 지금액 상향

구분 현재 근로장려금 확대 공약
가구원 구성 총소득 기준금액 최대 지급액 총소득 기준금액
(20% 상향)
최대 지급액
(10%, 20% 상향)
단독가구 2,000만 원 150만 원 2,400만 원 165만 원 (10% 상향)
홑벌이 가구 3,000만 원 260만 원 3,600만 원 312만 원 (20% 상향)
맞벌이 가구 3,600만 원 300만 원 4,320만 원 330만 원(10% 상향)

 

[생계급여 대상자 확대, 10만 원 추가 지급]

※ 생계급여 지급기준을 기중 중위소득 30%에서 35%로 단계적 상향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재산소득환산제에 재산 컷 오프제 도입
-일정 금액 이하 거주주택의 주거용 재산 한도액 초과분에 대한 구거 용재산 환산율(월 1.04%) 적용을 폐지 또는 대폭 완화

-장애인, 노인, 아동,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원을 포함하고 있는 가구에 월 10만 원 추가 지급

-기초수급보장 수급자의 급여액 결정 시 근로 및 사업 소득에 대한 공체율 50%까지 확대

 

[국민안심제도 시행]

※ 현 긴급복지지원제도를 국민안심지원제도로 확대 및 개편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위기 상황 및 가구주 사망, 실직, 이혼, 질병 등 개인의 생애 특수상황으로 생계가 어려운 국민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도록 위기 사유를 확대
-주거용 재산 기중 폐지, 금융재산 기중 상향
-선지원, 후처리 원칙의 우선 지원기간을 48시간 이내로 축소, 긴급복지지원 인력을 확대해 국민이 도움이 필요할 경우 국가가 신속하게 지원
-지원금액을 현재 중위소득 26% 수준에서 중위소득 40% 수준으로 인상, 지원 기간을 기본 1개월 원칙에서 3개월로 확대

 

[재난적 의료비 확대]

※ 재난적 의료비 재원 및 지원 확대
-전전 연도 보험료 수입의 1/1000의 상한선(2022년 625억 원)을 1/100로 점진적 상향
-현재 6대 중증질환으로 제한하고 있는 의료 및 진료비를 모든 질환으로 확대
-의료비 부담액이 가구의 연소득 대비 15% 초과 시 지원을 10% 초과로 변경
-연간 지원한도 3.000만 원을 5,000만 원으로 상향 (신청기간 완화, 대국민 홍보 강화, 신청절차 간소화) 

 

[상병수당 신속 도입]

※ 상병 수단 제도는 현재 세계 163개국, OECD 38개국 중 한국과 미국을 제외한 대다수 국가에서 보장되는 보편적 사회보장제도입니다.

-현재 임금근로자의 약 46%(공무원, 교직원, 공공기관 종사자, 대기업 종사자 들)를 제외한 국민들은 사업장에서 제공하는 유급 상병 휴가에서 소외( 특히 자영업자, 저소득층은 소득상실에 대한 걱정으로 아파도 쉬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되고 있는데 이 제도가 올해부터 시범사업으로 시행될 예정인데, 전 국민으로 시행할 수 있게 앞당길 예정이라고 합니다.

※ 모든 질환을 포괄하고, 입원, 외래, 재택 치료 모두 포함
-어떤 질병이나 형태의 치료라도 빠르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
-신속한 치료 후 일자리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
-치료기간에 적정한 소득 지원

※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도입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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