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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지원'이 money?

가족요양급여, 장기요양 등급 판정 기준, 요양보호사 자격증있다면?

by 돈이Money? 2022. 5. 6.

안녕하세요. 돈이 money?입니다.

오늘은 본인이 직접 가족을 돌봐주면서 35 ~ 8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소개해 드릴 예정이며, 나이에 따라 20 ~ 3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집에서 자녀나 부모님 가족을 돌보면서 정부에서 지원금을 주는 제도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가족요양급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 제도소개 >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 제도개요 (longtermcare.or.kr)

 

가족요양급여란?

가족이 65세 이상으로 어르신을 돌볼 경우에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가족요양급여를 지급하는 제도

'특별 현금급여'라는 이름으로 월 15만 원에 가족 요양비가 지급되는 형태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모시게 되는 형태 또는 부부가 서로를 돌봐주는 것도 이에 해당됩니다. 우리나라는 모든 국민이 건강보험료를 납부합니다. 그런데 2008년부터 납부인원 중에 일부는 나이가 들어서 아프거나 혼자 생활하기 어려울 경우를 대비하여 장기요양보험료가 추가됐습니다.

2020년에는 건강보험료의 10.25%를 냈지만 2021년에는 1.27% 상승하여 건강보험료의 11.52%를 장기요양보험료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이어서 우리에게 제5의 사회보험으로 불리는 장기요양보험료라는 사회보장제도 덕분에 최근 십여 년간 방문 요양 및 재가 요양 시설 같은 요양 시설이 상당히 많이 생겼습니다. 이는 정부에서 국민들에게 걷는 장기요양보험료를 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부모님이 연세가 많이 드시면 요양원에 보내드리는 것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전 국민이 돈을 내고 있지만 나이가 들어서도 건강하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제도기도 합니다.

 

 

 

장기요양 등급 판정 기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 제도소개 > 장기요양인정 및 이용절차 > 인정절차 (longtermcare.or.kr)

거동이 불편한 정도에 따라 장기요양등급을 1~ 5등급을 받으셔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1등급은 누워서 생활하는 정도
2등급은 휠체어로 생활하는 정도
3등급은 부축하면 일어나는 정도
4등급은 부축하면 열 걸음 정도 걸을 수 있는 정도

5등급은 겉으로 보기엔 괜찮더라도 치매 증상이 있는 경우  

이렇게 불편한 정도에 따라 지원금이 지급되는데, 장기요양등급을 받게되어도 집에서 가까운 요양시설이 없거나 주위에 요양시설이 부족한 도서 상간 지역에 거주하거나 또는 감염병 환자, 정신 장애를 앓고 있거나, 신체적 변형 등의 이유로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 꺼리시는 어르신이라면 시설이나 방문 요양 서비스 지원금 대신에 현금으로 월 15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 중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다면? [가족요양비]

 

장기요양등급을 받았고, 가족 중에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다면 시설이나 방문 요양 서비스를 받는 대신에 집안에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어르신을 돌보고 방문 요양급여에 준하는 금액을 받는 제도입니다. 그중에서 부모님을 직접 모시고 싶어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준비하시려는 분들도 많으실텐데요. 부모님을 직접 돌봐드리기 위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시려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생각보다 많아지면서 저는 그런 분들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스러운데요. 이렇게 요양 보호사 자격증을 따고서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보호자를 직접 돌봐드리면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형제, 자매, 사위, 며느리, 시아주버님, 시동생, 시누이, 처남, 처형, 처제 등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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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살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먼저 가까운 방문 요양센터에가서 직원으로 등록하고 그다음에 우리 가족에게 돌봄 서비스를 직접 하시게 되면 급여를 받는 시스템입니다. 센터 별로 정해진 금액에 따라 급여가 조금씩 다르며,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진 분이 65세 미만일 경우에 보통 하루에 1시간, 한 달 20일 기준으로 한 달에 20시간 정도의 급여를 받게 되며, 시급이 보통 17,000원에서 21,000원 사이에 형성이 되어 있어서 약 35 ~ 40만 원 정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르신이 추가로 정신 행동장애나 폭력적인 성향, 성적 행동, 피해망상 증상 등이 있다면 하루에 1시간 30분씩을 매일 돌봐드리고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지신 분이 65세 이상인 경우에도 1시간 30분씩 매일 돌봐드리는 것이 가능한데, 이런 경우에는 한 달에 약 60 ~ 80만 원 이상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안내

가족 요양을 할 때에는 다른 곳에서 한 달에 160시간 이상 근로를 하고 있을 경우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가족 요양급여는 하루 8시간 주 5일 정도의 근무를 하신다면 가족요양급여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만약 요양보호사로 일을 하면서 가족을 돌본다면 요양보호사 일을 풀타임 근무로 하게 되신다면 받을수가 없겠죠?

나이가 들면 대부분 치매 증상이 생기고 거동이 불편해지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부부 사이가 될 수도 있고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은퇴 이후에 살아가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졌기 때문에 긴 시간 동안 가족을 요양시설에 모시지 않고 함께 지낼 생각이시라면, 시간이 있을 때 보호사 자격증을 미리 취득해 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요즘은 요양보호사 자격증의 경우 노후에도 근로를 이어나갈 수 있기에 100세 시대에 맞춰 구인 공고에서 운전면허증 다음으로 가장 많이 찾는 자격증이기도 하니 추후에 취업에 큰 도움이 되는 자격증이기도 합니다.

 

출처: https://qlehfl0321.tistory.com/ [돈이 money? 의 돈 공부 거기에 일상까지 한 스푼 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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