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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지원'이 money?

5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자격요건 및 지급대상자&신청방법 총정리!!

by 돈이Money? 2022. 5. 3.

출처: https://qlehfl0321.tistory.com/ [돈이 money? 의 돈 공부 거기에 일상까지 한 스푼 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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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자격요건 및 지급대상자&신청방법 총정리!! 

 

안녕하세요. 돈이money?입니다.

5월의 근로장녀금[정기신청] 신청이 시작 되었습니다. 

 

국세청, 3월 1일부터 15일까지 근로장려금 신청하세요~ (2022년)

국세청, 2021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2022년에 시행하는 근로장려금 입니다! 근로소득자는 3월 15일까지 꼭 신청하세요! * ’21.9월 상반기분 신청자는 별도 신청하지 않음 ◆ 신청대상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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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의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포스팅 하였었는데 어느덧 5월이 다가왔네요!!

근로 장녀금은 3월과 9월에 신청하는 근로장녀금[반기신청]과 5월에 신청하는 근로장녀금[정기신청]으로 구분됩니다. 오늘은 올해 5월에 진행하는 근로장려금[정기신청] 안내와 자격요건 및 지급대상자 확인, 국세청 홈택스에서 근로장려금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 해볼까합니다. 그럼 5월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총정리!! [정기신청] 시작합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거나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근로자들의 생계유지와 근로를 장려하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충족되어야 하고 소득 및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와 가구에 대하여 근로활동 중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가구원 구성,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소득이 적어 생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분들에게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복지제도 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 정기신청 : 2022.05.01(일) ~ 05.31(화)
  • 기한 후 신청 : 2022.06.01(수) ~ 11.30(수) / 해당 장려금에서 10% 차감
  • 반기 신청 : 상반기 2022.09.01(수) ~ 09.15(수), 하반기 2022.03.01(화) ~ 03.15(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가. 가구원 요건

ㆍ2021.12.31일 현재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1.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2.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 총 급여액 300만원 미만)

3.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배우자 총 급여액 300만원 이상)

나. 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합니다.

다.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가 2021.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 이어야 하며,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차(시가표준액, 영업용은 제외), 전세보증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각종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1)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2)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X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단,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없이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함

라. 신청 제외

ㆍ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1.12.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근로 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지급일

장려금 신청서와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후 3개월 이내에 결정하여 지급하며,

  - 정기지급 : 9월 말까지(금번에는 8월 말까지 지급 예정입니다.)

  - 기한 후 지급 : 신청한 달부터 4개월 이내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에는 PC를 이용한 국세청 홈택스 이용방법과 ARS 전화를 통한 신청방법이 있습니다.

 

가. ARS 전화 신청의 경우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1544-9944 전화 → 장려금(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입력 후 # → 개별인증번호(8자리) * # → 동의 후 신청1번 → 연락처 / 계좌번호 확인 → 신청 완료!!

 

나. 국세청 홈택스 신청

홈텍스 들어가기 → 로그인하기 → 근로, 자녀장려금 클릭 → 간편, 또는 일반 신청하기(신청안내문을 받은 여부) 

손텍스(모바일)로도 가능하나 저는 PC로 진행하여 홈텍스만 알려드렸으니 모바일 신청 가능하다 알려드립니다! 

 

종합소득세 납부연장 & 근로장려금 조기지급 대상자를 알아보자. (tistory.com)

 

종합소득세 납부연장 & 근로장려금 조기지급 대상자를 알아보자.

출처: https://qlehfl0321.tistory.com/ [돈이 money? 의 돈 공부 거기에 일상까지 한 스푼 더합니다.] 본 포스팅의 내용은 무단 전재 배포를 원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납부연장 올해 3월 산불피해를

qlehfl0321.tistory.com

 

이번 근로장녀금에는 조기 지급대상을 선정하였습니다. 국세청이 올해 코로나 확진자와 3월 발생한 동해안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게된 저소득 근로자들을 위해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법정기한 보다 2개월 앞당여 오는 4월 28일 지급예정입니다. 관련 사항은 포스팅을 참조하세요.

 

 

 

2022 근로소득 신청시 달라진 점

 

 

가. 가구별 소득요건 인상(200만원씩 인상)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기존소득요건 2,000만원 3,000만원 3,600만원
개정소득요건 2,200만원 3,200만원 3,800만원

올해는 작년보다 소득기준금액이 더 높아졌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해당 근로장려금을 받을수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직접 신청을 하지 않으시면 받을 수 없는 정부 지원금이기에 꼭 유념하시어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 부동산 임대소득 제외

올해부터 부동산 임대업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근로와의 관령성이 낮다는 현실을 방영한 조치로써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 시 산정기준에 해당하는 총급여액에서 부동산 임대소득을 제외하게 됩니다. 

 

 

다. 부모님 집 거주시 간주전세금만 합산

지금까지는 부모 소유의 주택에 거주할 경우 세대가 분리되었더라도 부모를 가구원으로 포함하여 재산이 합산되었기 때문에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았지만, 드디어!! 올해 정기신청 이후 신청부터 직계존비속에 임차한 경우 임차한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의 100%의 '간주전세금' 적용합니다. 

간주전세금이란? 

근로장녀금의 해당 요건 중 주택 임차에 드는 전세금(임차보증금)을 재산에 포함하는데 이때 주택 또는 아파트 등의 동, 호수, 평수 등이 달라  이 전세금을 자격 기준에 따라 일률적으로 전세금을 산정하는 것. 

올해부터 적용되는 개정법을 적용하게 되면 부모의 주택에 거주하더라도 부모를 가구원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은 인원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총급여액에서 제외되는 기타 제외소득

기존 제외 소득 추가된 제외 소득
ㅇ 비과세 소득
ㅇ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의 사업소득
ㅇ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ㅇ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배우자 포함)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및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ㅇ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올해 새로 추가된 제외 소득
ㅇ 소득세법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이상으로 5월 근로장려금[정기신청] 안내와 자격요건 및 지급대상자 확인, 국세청 홈택스에서 근로장려금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코로나19 여파와 전쟁, 글로벌 경제가 여의치 않는 요즘 조금이라도 정부 지원 혜택을 받아 가계에 보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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