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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지원'이 money?

종합소득세 납부연장 & 근로장려금 조기지급 대상자를 알아보자.

by 돈이Money? 2022. 4. 28.

출처: https://qlehfl0321.tistory.com/ [돈이 money? 의 돈 공부 거기에 일상까지 한 스푼 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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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납부연장

올해 3월 산불피해를 입은 동해시 특별재난지역 피해가구를 위하여 정부가 여러 지원을 검토하고 있는듯 합니다. 올해 5월 말까지 예정되어 있는 작년분의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가 5월 31일 다음달 말까지 진행되죠?

'5월의 연말정산&종합소득세&경정청구' 쉽게 따라하기! (tistory.com)

 

'5월의 연말정산&종합소득세&경정청구' 쉽게 따라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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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매출 피해를 보게된 영세자영업자와 동해안 산불피해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에 속한 분들의 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됩니다. 자영업자와 개인사업자의 소득 중 2000만원이 넘는 금융소득이 있는 개인 등이 전년도 소득에 대해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 기간은 원래 5월 1일~ 31일까지 입니다. 정부는 코로나와 산불 피해를 본 납세자들에게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해주기로 했습니다.

출처 : 국세청 보도자료

 

종합소득세 납부 3개월 연장 대상자

 

대상은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등 코로나 방역 조치로 작년 하반기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손실보상을 받은 소상공인 가운데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지 않는 소상공인, 경북 울진‧강원 삼척‧강릉‧동해 등 동해안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납세자, 업종별로 도소매업 연 6억원, 음식업 연 3억원 등의 미만인 영세 자영업자입니다.

 

국세청은 또 학습지 교사, 배달 종사자 등 227만명의 플랫폼 종사자들의 소득세 환급금 5500억원을 돌려주는 서비스를 올해 처음으로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플랫폼 종사자들은 배달앱 업체나 학습지 회사 등과 계약을 맺고 일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플랫폼 종사자들에 대하여 업종별 평균 경비율을 적용해 최종 세액을 계산한 후 돌려줄 세금을 홈택스에서 조회한 후 환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방침을 정하였습니다.

 

환급대상 여부는 국세청 세금납부 홈페이지인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홈택스에 로그인 - 첫 화면의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클릭 - 환급내역 확인 & 환급계좌 등록을 한 화면에서 확인.

환급 대상자에게 다음달 2일부터 환급예상액, 환급계좌 등록방법 등을 담은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홈택스에 환급계좌를 등록하면 6월 말까지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홈택스 첫화면에서 환급내역 안내, 환급계좌 등록을 위한 '원클릭 신고제' 를 도입하여 환급금을 몰라서 환급받지 못하거나 세무대리 수수료를 지급하고 환급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근로장려금 조기 지급

그리고 위의 사안과 함께 이번 근로장녀금 조기 지급대상을 선정하였는데요. 국세청이 올해 코로나 확진자와 3월 발생한 동해안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게된 저소득 근로자들을 위해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법정기한 보다 2개월 앞당여 오는 4월 28일 지급예정입니다.

조기 지급 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4월10일 기준)와 동해안 산불 피해 특별재난지역(경북 울진군, 강원 삼척·강릉·동해시) 주민들 가운데 지난해 9월 및 올해 3월 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자분들에게 오늘 28일부터 조기지급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만 4월11일 이후 코로나19에 확진된 신청자는 오는 6월까지 심사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조기지급 규모는 코로나19 확진자 43만 가구와 특별재난지역 주민 3만 가구 등 총 46만 가구에 지급되며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84만원정도 입니다.

 



지급대상자

 


지급 대상자는 지난 18일 사전에 모바일로 안내하였고 지급받을 계좌를 미리 신고한 경우 신고한 계좌를 통하여 오늘 28일부터 순차 입금될 예정입니다.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우편으로 받은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본인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을 방문하시면 수령할 수 있습니다.

 

지급금액은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모바일앱),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등을 통해서 미리 확인할 수도 있으며 오는 6월까지 심사·정산해 지급부족액은 추가지급하고, 과다지급액은 향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환수할 예정입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진으로 요건이 충족됐지만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5월 정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8월까지 심사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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