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연말정산&종합소득세&경정청구' 쉽게 따라 하기!
안녕하세요. 돈이 money?입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5월 종합 소득세 신고를 위한 5월이 다가옵니다.
5월에는 연말정산 기간 내에 연말정산 공제 신고서가 미제출되어 공제 접수되지 않은
인원의 추가 서류를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에 개별적으로 소득신고를 하기도 합니다.
저도 작년 12월에 전 직장을 그만두어 올해 2월에 현 직장으로 옮겼는데요.
올해 연말정산 신고를 하는 해이지만 작년 말에 직장을 그만두었기 때문에
연말정산 관련 해당 서류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여 직접 5월에 연말정산을 해야 해서 포스팅하게 되었습니다.
연말정산 기간 동안 놓친 항목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연말정산 항목을 소득 신고하여 공제될 수도 있습니다.
5월 종합 소득세 신고와 경정청구가 가능하니 저처럼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 서류가 없어
직접 신청을 요청받았거나 추가 공제서류, 또는 미제출하신 분들은 오늘 포스팅을 보시고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공제를 잘 마무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5월 연말정산&종합소득세&경정청구' 쉽게 따라 하기! 시작하겠습니다.
연말정산과 소득세 신고는 다른 거예요.
연말정산
1년 동안 납부한 근로소득세에 추가로 낼 세금이 있는지 또는 과도하게
세금이 청구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보통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을 다닌다면 4대 보험과 기타 세금에 대한 공제를 월급을 지급할 때에
미리 어느 정도 공제를 하고 처리를 하기 때문에 이때 공제하지 못한 연말정산
제출기한이 지난 서류를 5월에 추가로 신고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개인이 얻은 모든 소득과 지출을 종합하여 신고하고 역시나 추가로 낼 세금이 있거나
과도하게 세금이 청구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거나 추가적인 활동, 기타 재테크 소득 등을 포함, 총소득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개인 사업자 대상자, 프리랜서, 일용직, 아르바이트생 등등 직접 신고 및 납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언제일까?
2022.05.01 ~ 05.31 신고 기간의 마지막 날이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는 연장됩니다.
2021년의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6월 초까지 연장해주었지만
올해부터 5월 한 달 간만 진행하는 것이니 기간을 놓치지 않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부터 확인하자.
먼저 연말정산 공제를 위해선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확인해야 합니다.
쓸데없이 이름만 길지 그 내용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결정세액이 '0원'인 경우 부담해야 할 세금이 없는 것 이기에
더 이상 공제를 받을수 없어 누락된 공제가 있더라도 더이상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만일 결정세액이 '0원'이 아닐 경우 추가공제가 가능하기에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에 추가공제를 하실 수 있는 것이죠.
저처럼 작년 말 퇴사, 올해 초 입사로 따로 공제가 필요하신 분들은 전 직장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요청하셔서 팩스 또는 직접 방문 등으로 서류를 받으시면 됩니다.
연말정산방법
5월 연말정산 방법(근로소득만 있고 21년도 연말정산을 할 경우)
1.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
2. 세금 종류별 서비스(2페이지에 있음) →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순으로 클릭
3. 근로소득자 신고서 → 정기신고 작성
- 21년 이전 연도의 연말 정산을 할 경우 3번에서 정기신고 작성이 아닌 경정청구를 작성
- 사업소득이 있거나 기타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 3번에서 정기신고작성이 아닌 일반 신고서란을 작성
4. 주민번호 입력 후 조회 → 연말정산 불러오기(회사에서 제출한 내역) → 기본정보 입력
5. 연말정산 항목 입력후 제출 (기부금액은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내역을 확인 후 직접 입력해야 함)
이렇게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중에는
1. 종합소득세 신고
2. 전년도 연말정산 신고
3. 경정청구 (납세 의무자가 보정 기간이 경과하여 과다 납부 한 세액을 바로잡을 것을 요청하는 행위)
위 3가지의 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약 한 달간의 시간이 남았으므로 기간을 잘 숙지하신 후에 진행해야 할 업무를
잘 처리하시길 바라며 위에 언급한 데로 올해부터는 5월 한 달 만진 행,
6월 초는 정산 진행이 안되니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올해 블로그 수익이 처음 생길 것이므로 일반 신고서 작성하실 때에
블로그, 애드센스, 쿠팡 파트너스, 기타 파트너스 수익행위 등등등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므로
해당 내용을 숙지하셔서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큰 사업이나 이런 것들만 신고하는 거 아니에요!!
참고로 코딱지만 한 소득이라도 생기면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돈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면 여러분이 내셔야 할 세금 문제는 꼭 알고 가세요!
'5월의 연말정산&종합소득세&경정청구' 쉽게 따라 하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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