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책과지원'이 money?

실업급여 조건과 구직급여계산, 신청방법 , 급여일수까지 실업급여의 모든것!

by 돈이Money? 2022. 5. 9.

안녕하세요. 돈이money?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모든 것 (구직촉진수당, 취업활동비용, 취업성공수당, 조기취업성공수당) (tistory.com)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모든 것 (구직촉진수당, 취업활동비용, 취업성공수당, 조기취업성공수당)

안녕하세요. 돈이 money?입니다. [내일 배움 카드] 지원 직종, 지원절차, 추가 지급 대상, 신청방법 , 훈련 장려금까지 모두 담았다! (tistory.com) [내일배움카드] 지원직종, 지원절차, 추가지급 대상,

qlehfl0321.tistory.com

[내일배움카드] 지원직종, 지원절차, 추가지급 대상,신청방법 ,훈련 장려금까지 모두 담았다! (tistory.com)

[내일배움카드] 지원직종, 지원절차, 추가지급 대상,신청방법 ,훈련 장려금까지 모두 담았다!

안녕하세요. 돈이 money?입니다! 배움을 원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금 받고 미래를 위한 한걸음 나아가 보실까요? 오늘은 '국민 내일 배움 카드'에 대한 키워드를 가지고 와봤

qlehfl0321.tistory.com



앞전에 '국민취업지원제도'와 '내일배움카드'를 이용한 취업활동에 대해서 정부지원 혜택을 받으며 배움과 취업의지가 있는 분들의 취업 및 지원금 지원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취업 활동에 대한 내용은 충분히 알았는데 갑자기 사업장의 인원감축의 사유나, 제정악화 등의 사유로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직을 하거나 하는 일이 발생하였을때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어느 한순간 나의 가계를 담당하던 월급이라는 생계의 수단이 하루 아침에 사라진다면, 굉장히 난감할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럴경우의 실업급여를 이용하여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실업급여란?


근로노동자가 고의가아닌 실직시 채취업, 준비기간, 창업 등을 원활하게 하기위한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갑작스러운 실업에 의한 생계의 불안을 해소하고 가계 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정부에서 도움을 주기위한 제도입니다.


실업급여의 조건


실업급여란 4대보험, 특히 고용보험 납입에 대한 보상이 아니며, 근무한 기간에 대한 보상도 아닙니다. 그렇기에 실업급여의 조건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비자발적 사유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자발적 이직자라 하여도 이직에 대한 외피노력을 다하고 사업주 & 고용주의 사정으로 인해 더이상 정상적인 근무상태가 어려워지는 이직의 경우 그에 대한 불가피한 상황이 인정되어 실업급여 조건을 부합하기도 합니다.

1. 근로 의사와 그 능력이 있으나 비자발적인 퇴사를 해야할 경우
2.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하기 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 근무한 자
3. 적극적인 재취업의 의사가 있어 재취업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하는 상황일때
4 .퇴사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함


※ 자발적 이직이나 해당 근무지에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 된 경우는 제외되나 아래의 조건에 부합한다면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라도 실업급여의 조건 자격이 부여될수있다.

1.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전 평균임금보다 70% 감액이 된 경우
2. 임금체불을 당하였을 경우
3.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이 미달하였을 경우
- 1, 2, 3번의 다음 사항이 2개월 이상 1년이내에 발생할 경우 해당됨
4.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시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5. 사업장에서 차별대우를 당한 경우 (성별, 종교,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
6. 성희롱 및 성추행 등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7. 통근시 통상교통수단으로 왕복하여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부양할 친족, 또는 배우자를 위한 거주지 이동)
8. 체력의부족, 심신장애, 질병,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의 자여 육아 등으로 인하여 해당 업무를 지속할수 없을 경우
9.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 등의 이유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 할 경우
10. 전년의 도래, 계약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


※ 1~4번의 경우 증명하기가 쉬우나, 5~9번의 경우 증명하기 쉽지 않은 편이다. 위의 사항에 부합하더라도 막연하게 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명확한 절차에 따라 잘 알아보고 진행하는 것이 옳은 수순이다. 몇몇 사안의 경우 객관적인 입증이 필요할수있다.

    

상황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 예시)


권고사직에 의한 실업급여

사업장의 경영상의 필요성이나 해당 사업장의 경영악화 등의 이유로 권고사직을 받는다면 실업급여를 받는데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퇴사시에 사직서에는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의 기재를 명확하게 해야 나중에 큰 탈이없습니다.


아르바이트의 실업급여

'아르바이트'는 단기 또는 임시 고용의 형태를 띄기 때문에 1주일에 15시간 미만의 근로형태인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간 피보험 다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파트타임으로 일하더라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의 조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계약직의 실업급여

일정한 근로기간에 대한 사전 협의로 임금이나 근로기간, 근로노동시간 등을 계약하여 근로가 이루어지는 '계약직'의 경우 2년의 범위내에 기간제 근로다나 계약직 근로자와 계약이 가능합니다. 2년을 초과하게 괴는 경우 무기 계약 근로자가 되지만 이런 경우가 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약속된 근로계약의 그 기간이 다하였을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각 사안 마다 '실업 급여의 기간'과 신고 시간 등이 중요하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보는 것을 추천!!



실업급여 상한액

실업급여에 대한 조건이 충족된다면 '구직급여'를 수령할수 있습니다. 그 계산 방법은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60%이며,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 2019년 10월 1일 이전 퇴직 당시 시간급 최저임금90% X 8시간으로 계산하면 8,350원 X 90% X 8 = 60,120원 이었다. 이에 19년 10월 이후 퇴사자는 해당 60,120원보다 낮을 경우 형평성이 어긋나므로 하한액을 60,120원으로 고정하였다.

※ 요즘은 실업급여계산기가 있으므로 본인 연봉 등을 입력하여 쉽게 찾아보는것을 추천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자격확인 (ei.go.kr)
1. 사업장에 퇴직서를 제출 (위의 자발적 이직사유 등에 대한 해당사항 확인이 된 상태 )

2. 사업장에서 이직확인서 발급 유무 확인(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3. 워크넷을 통해 구직등록

4. 고용보험 홈페이지 방문 인증 로그인 후 수급자격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

5. 수강 완료 후 14일 이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분증 지참 필수)

6.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제출

7. 심사 진행 및 실업급여 지급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실업급여 신청 이후 수급기간은 아래의 표를 참고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자격확인 (ei.go.kr)

실업급여의 기존 지급기간은 90~240일이었지만 2019년 10월 1일부터 개정을 통하여 고용보험법이 시행고 그 기간이 120~270일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 지급 대상의 연령 구분은 3단계에서 2단계로 단순화하여,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의 경우

- 50세 미만이면 240일 동안
- 50세 이상이면 270일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변경 되었습니다. 이에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고용보험료율은 1.3%에서 1.6%로 0.3%p 인상되기도 했습니다.

실업급여의 종류

고용보험법에서 규정하는 실업급여는 그 종류를 또 구분 할수있습니다. 구직급여, 연장급여, 상병급여등과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할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우리가 흔히 실업급여를 말할때의 개념으로 보면되며, 앞서 설명한대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회사에서 실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하다가 사업장의 경영 및 재정악화 등과 같은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 또는 이직하게 된 경우에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이 전제될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급여

1. 급여수급기간이 만료되었지만 취업하지 못한 '특별연장급여'

2. 생계가 어려운 상황인 '개별연장급여'

3. 직업훈련이 필요한 사람의 '훈련연장급여'

 

에대하여 구직급여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장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상병급여 

 

'구직급여를 지급받는 도중'에 부상, 질병,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구직활동을 할 수 없게된 경우 그 기간만큼의 실업급여를 대체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취업촉진수당

취업촉진수당은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로 구성되며, 구직급여를 받고 있는 도중에 급여일수 1/2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에 성공한 경우에 남은 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액의 1/2을 일시에 상한 지급받을수 있는 제도입니다. 또한 직업능력개발수당은 직업안정기관에서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경우 훈련 기간에 대하여 1일당 5천 원을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광역구직활동비의 경우, 거주지로부터 50km 이상 떨어진 지역에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교통비와 숙박비 등을 지원받는 것이 있고. 이주비는 직업안정기관이 소개한 일자리에 취업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주거지를 이전하게 되는 경우에 이주한 거리에 따라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오늘은 [실업급여]조건과 구직급여계산, 신청방법 , 급여일수까지 실업급여의 모든것!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겨우 몇년전만해도 취업난이라는 기사가 쏟아지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직장인,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의 취업활동을 하려는 청년들을 구하려고 해도 구할수가 없는 아이러니한 상황의 보도들도 심심치 않게 접하게 되고, 인구수는 점점 감소하여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져야할 우리 아이들의 웃음소리도 점점 듣기 힘들어지는 듯 합니다.

요즘 이런저런 악재들에 의해 경제가 휘청거리고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 가계부채는 점점 쌓여 대한민국은 GDP 가계부채 1위라는 전 세계인들의 신용을 잃고 있는 요즘 '20~50' 젊은 여러분들이 버티며, 나라를 지탱 해주셔야 할때입니다.요즘은 100세시대 입니다. 50~60대도 요즘은 전혀 늦은 나이도 아니며, 줄어만 가는 젊은 청년들의 짐을 함께 고민하고 짊어져 주셔야합니다. 젊은 이들에겐 없는 노련함이 있으니까요.

지속되는 악재 속에서 점점 기업들과 개인사업자들, 소상공인분들이 힘들어지며, 근로자분들이 길바닥에 나앉게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최악의 사항이 오더라도 절대로 절망하지 마시고, 어떻게든 버텨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어릴적 전세 사기를 당하며, 정말 길바닥에 나앉아 본적도 있지만 포기하지않고 바늘구멍일지언정 솟아날 구멍을 찾으신다면 반듯이 빛이 보일것이라는것을 절대로 믿어 의심치 마시고 생각보다 나의 주위에 나를 도와주고 아껴주는 가족과 지인들이 있다는 것을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길고 지루한 글 오늘도 읽어주시어 정말 감사드립니다!

출처: https://qlehfl0321.tistory.com/ [돈이 money? 의 돈 공부 거기에 일상까지 한 스푼 더합니다.]

본 포스팅의 내용은 무단 전재 배포를 원하지 않습니다.

반응형

댓글


var checkAdsenseAdsFlag = true; var checkAdsenseAdsTimer = 0; var checkAdsenseAdsCnt = 0; function checkAdsenseAds() { if(checkAdsenseAdsFlag) { if(checkAdsenseAdsTimer != 0) { clearTimeout(checkAdsenseAdsTimer); checkAdsenseAdsTimer = 0; } checkAdsenseAdsTimer = setTimeout(function() { var insAdsbygoogle = $('ins.adsbygoogle'); if(insAdsbygoogle.length > 0) { var cnt = 0; for(var i=0; i 5) insAdsbygoogle.eq(i).remove(); } } if(cnt == 0) checkAdsenseAdsFlag = false; checkAdsenseAdsCnt++; } }, 5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