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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지원'이 money?

'청년내일채움공제,지원대상,변경사항,신청방법,문의처' 완벽정리!

by 돈이Money? 2022. 5. 10.

안녕하세요. 돈이money?입니다.

내일을 여는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저축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청년내일채움공제' 인데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들에게는 장기근속과 목돈마련의 기회를, 기업은 우수인재 확보의 기회 슬로건으로 우리나라의 경제적, 국가적 미래를 짊어지고있는 청년들에게 정부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그런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 청년은 장기근속과 목돈마련의 기회를, 중소기업은 우수인재 확보와 고용유지의 기회가 됩니다. 사업소개 바로가기

www.work.go.kr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청년은 장기근속과 목돈마련의 기회를, 기업은 우수인재 확보의 기회를 슬로건으로 삼으며,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장기근속할 수 있도록 미래를 이어나갈 청년과 기업 그리고 정부가 2년 간 공동으로 지원금을 적립하며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청년은 초기 경력형성을 통한 미래설계 기반 마련하고 기업은 우수인재를 안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것이 '청년내일채움공제'의 핵심 사안이 되는 지원 제도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동안 근속하여 총 1,200만원에 목돈마련을 형성할수있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청년지원 제도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구조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구조는 위의 이미지와 같이 근로자와 기업, 정부에서 각각 적립하며 근로자의 경우 월12.5만원 총 300만원의 금액을 정립하게 됩니다. 기업의 경우 30인부터 200인 이상의 기업 규모에 따라 기업지원 적립금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기업지원금으로 300만원이 근로자에게 적립되며 사업장의 규모에따라 기업의 지원금액이 차이가 나게됩니다. 국가 정부 지원은 연간 300만원으로 총 근로자에게 2년간 600만원의 적립금을 추가하게되어 근로자는 2년 근속을 전제로 총 1,200만원의 목돈을 만들수 있는 것이죠.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

 

□ 청 년
- 정규직 취업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가 대상
-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최고 만39세로 한정)
- 파견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등은 제외
- (고용보험 이력)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

□ 기 업
- 청년공제 가입(예정) 대상인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인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 이에 해당 (다만, 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는 1인 이상 5인 미만 기업도 가능)
- 사업주 단위로 판단하되, 사업주, 일용근로자, 청년공제 가입 예정자는 피보험자수 산정에서 제외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신청기한은 정규직 취업일(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년과 기업 모두 워크넷 참여신청 및 청약신청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만, 참여신청에 따른 워크넷 인증이 완료된 다음날부터 청약신청이 가능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 신청기한 도과자는 청년공제 가입 불가

 

 

지원내용 심화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지원 내용에 관해서는 위에 계속 언급 드렸지만, 청년 본인이 2년간 300만원(매월 12만 5천원)을 적립하면 정부 취업지원금 600만원과 기업지원금 300만원 & 정부지원)이 공동 적립 2년 후 만기공제금 1,200만원+α의 적립 내용을 확인할수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1,200만원이면 1,200만원이지 왜 +α가 붙을까?

 

-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만기 후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5년)로 연장가입최대 8년의 장기적인 목돈마련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최소 2년 동안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실질적 경력 형성의 기회를 가지며, 단기 적금 형식의 저축계좌가 8년 장기 형식으로 바뀔수 있다는 사실!

 

기업이 지원하는 지원내용 심화

위의 내용들만 보면 근로자에게만 지원 혜택이 가능하니 기업이 얻는 이익은 없다고 생각하는 사업주분들!!! NO!!

그래서 22년에는 기업 규모에 따라 적립금액 및 적립・지원 방식 구분하여 적립되는 것으로 바뀐것이고, 요즘같은 청년들이 기업을 지속적으로 떠나는 기업입장에서의 인재육성과 기업기여도를 끌어올려준다는 사실!!! 잦은 이직으로 인해 인력난이 심각한 중소기업은 우수인력을 고용유지 할 수 있는 매력적인 기회가 될수있습니다. 그리고 '인재육성형 전용자금' 지원 대상으로 편입 등 중소벤처기업부 사업 참여시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업주분들의 제정상황에서 지원금이 나가는 것에 대해 지원하는 것을 꺼리는 부분이 있는것을 알고 이해도 되지만, 내일채움공제 계좌 지원은 점점 그 가입자가 늘고있는 추세입니다. 2016년부터 시행하여 약 5년간 누적가입 50만명 11개소를 넘고있으며, 약 13만명의 청년들이 만기금을 수령했을 정도로 기업의 장기근속에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제도지원을 하지 않은 중소기업들에 비해 장기근속의 효과가 굉장히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으며 현재 진행중인 청년형 정부지원사업중 가장 높은 평가를 받고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기업의 도움 없이는 받을수 없는 지원이기도 합니다.

 

※ 잘되는 기업이 많아야 국가는 클수있습니다. 하지만, 부지런하고 꾸준한 근속좋은 젊은 청년들이 기업의 기술력이 되고 인재상이 되어야지만 잘 커가는 탄탄한 기업을 만들수 있는 법입니다. 기업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청년들의 지원을 도와주세요.

 

 

2022년 달라진 점들



이제 올해 2022년에 바뀐 것은 부당대우에 대한 체계적 관리, 지원 사각지대의 보완 등으로 제도 개편을 통해서 사업의 체감도를 높이게 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통해서 입사한 청년들을 위해서 부당대우를 하는 것들을 적발해서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인데, 그 뜻은 지원을 받지 못하게 기업내에서 의도적으로 괴롭힘, 따돌림 등의 이유를 만들어 2년간의 근속을 방해한다거나 하는 그런 행태의 것을 감시, 단속한다는 의미입니다. 기존에는 가입한 청년들이 직장내에서 괴롭힘이나 성희롱 등 부당한 대우를 당했을 때 중도 해지하고 그만 두게되면 적립금의 환급금 일부를 지급하였는데, 올해부터는 직장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등으로 중도해지된 경우는 그간 적립된 금액을 전부 지급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청년공제 전담 상담센터를 설치하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상반기 중에는 부당대우 집중 지도, 점검 기간을 운영하겠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발생을 했으니까 나온 변경사항이겠죠? 제발 누구나 다 같은 아들, 또는 자식 그리고 친구, 동생입니다. 제발 이런 형태의 부당한 일들은 더 세월을 살아간 어른으로써 어른의 자세로 임하여 근절되어야 할 일들입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기업의 귀책사유로 중도해지가 된 경우 재가입 요건이라는 것이 있었는데요. 퇴사 후 6개월 이내에 재취업을 해야 했었는데 퇴사 후 1년 이내 재취업하면 가능하도록 변경되습니다. 또한 22년 7만명에 대한 지원을 하며 그중에 일반 물량의 6만 6천명에 대해서는 수도권, 비수도권 동일하게 적용을 하고 특화물량으로 4천명에 대해서는 비수도권에 집중해서 지원해줄 예정이며 수도권데만 몰리는 쏠림현상을 최대한 억제하려는 모습입니다. 또한 5인 미만의 영세 의료기관 및 비수도권 지역 청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지식 서비스 산업, 문화 콘텐츠 산업, 벤처기업 등 예외적으로 5인 미만도 가입이 가능하게 변경된 점이죠.

 

 

신청방법

  • 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에서 참여신청
  • (운영기관의 자격심사에 따른 워크넷 승인 완료 후)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 신청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국번없이) 1350(유료) (3번 → 8번)

 

'청년내일채움공제,지원대상,변경사항,신청방법,문의처' 완벽정리! 끝!

 

출처: https://qlehfl0321.tistory.com/ [돈이 money? 의 돈 공부 거기에 일상까지 한 스푼 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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