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돈이 money?입니다.
오늘도 좋은 지원사업이 눈에 띄어 가져와봤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입니다. 저출산이 문제 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환경상 출산율을 증가시키고 저소득층 및 사회 소외층 등을 위해서는 확실히 정부의 지원이나 혜택 등이 많아져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좋은 취지의 정부지원들이 점점 더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이란?
저소득층이 좋은 환경으로 아이를 성장시킬수 있도록 영아(0~24개월) 가정에게 기저귀와 조제분유 구매를 지원하며, 만 2세 미만 영아에 대해 최대 24개월 동안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구매비용 바우처를 매달 최대 15만 원까지 지원하는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조성하는 정부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은 만 2세 미만(0~24개월) 영아를 대상으로 하며, 최대 24개월 동안 지원합니다.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달까지 신청하면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하며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 24개월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과 사용방법
지원내용에는 세가지가 있습니다.
1. 기저귀 지원 [64,000원]
2. 기저귀와 조제분유 지원[150,000원]
3. 조제분유 추가 지원[86,000원] ※ 기저귀 지원대상자 중 조제분유 추가 신청 시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 & 조제분유 지원방법은 지원대상 결정 통보를 받은 날의 익일부터 3개월 단위로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로 지원하는 형식으로 되어있습니다. 시중에 구매 가능한 기저귀와 조제분유 등은 바우처 총 지원금액 내에서 구매 가능하며, 바우처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아쉽지만 이용자 본인이 직접 부담하여야 합니다.
※ 바우처는 지원기간 종료일까지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며, 지원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소멸됩니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대상
※ 지원대상은 영아(0~24개월)가 있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입니다.
A. 기저귀 지원 대상
만 2세(0~24개월)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에 수급 가구 대상을 기초하여 영아 별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 쌍둥이 & 삼둥이 등의 경우 각각 아동별 지원한다고 합니다!!
1.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2.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 가구
3.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 가구
4. 차상위 장애인 수당·연금 수급 가구
5.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 가구
6.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 가구(청소년 한부모가족 포함)
7.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8.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B. 조제분유 지원대상
기저귀 지원대상 중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한다고 합니다!!
※ 영양플러스 사업·선천성 대사이상 환아 관리 사업의 조제분유 지원과 중복 불가입니다!!
1.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2.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3. 산모의 방사성 요오드 치료, 의식불명, 뇌출혈 등으로 인한 의식 기능의 현저한 저하, 상반신 마비, 장기간(4주 이상) 입원 치료, 희귀・중증 난치질환자로서 스테로이드 고용량 투여 또는 면역억제제 투여, 산모의 유방 절제술・유방확대술 등으로 인한 유선 손상, 질환으로 인한 지속적 약물 복용이 모유를 통해 영아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조제분유 지원 신청 가능한 산모의 질병명(질병코드)
① 에이즈(B20, B21, B22, B23, B24, O98.7, Z21, Z20.6)
② HTLV 감염(C91.5, Z22.6)
③ 마약 및 정신이상 약에 의한 중독(T40)
④ 분류되지 않은 마약 및 환각제에 의한 자의의 중독 및 노출(X62)
⑤ 악성신생물(C00~C97)‐ 항암 화학요법 중인 경우만 모유수유 금지, 동 내용이 의사진단서에 기재된 경우만 지원
⑥ 유방의 악성신생물(C50)‐ 항암 화학요법을 포함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모유수유 금지, 동 내용이 의사진단서에 기재된 경우만 지원
⑦ 방사선 치료(Z51.0)
⑧ 항암제 치료(Z51.1)
⑨ 뇌하수체의 기능 저하증(E23)
⑩ 중증 산후기 정신장애(F00~F99)로 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C. 예외 지원대상
기본 지원대상의 소득 수준을 초과하더라도 지원이 가능할 수 있는데, 각 광역 시・도지사가 별도의 자체 기준을 정하여 추가 지원 가능하고 예외 지원은 자치단체의 별도 예산 범위 내에서 시행하되, 중복 지원 등을 막기 위해 동일 광역 시・도 내에서는 가급적 동일한 예외 대상・기준 등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1. 기초자치단체가 자체 방침에 따라 광역 시・도가 정한 예외 지원 기준을 초과하여 추가 지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 전액 시・군・구비로 부담
2. 지원대상자가 해당 시・군・구에서 전출할 경우 자동으로 자격이 중지됨
신청방법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은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서비스 신청 전 '국민행복카드'*를 먼저 발급받아야 합니다. 발급 가능 은행 (BC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이미 국민행복카드가 있는 경우, 별도 카드 발급 필요 없으며, 소지하고 있는 카드에 바우처가 바로 지급됩니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은 복지로·정부 24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시·군·구 보건소,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관련 신청방법을 자세히 포스팅하고 싶지만 현재 자녀가 없어 진행하며 스캔이 불가하여 양해 부탁드립니다.
1. 복지로 바로가기 → https://www.bokjiro.go.kr/
2. 정부 24 바로가기 → www.gov.kr
기본 제출서류
①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 이용권) 신청서 1부
②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작성 시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 이용권)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같음
③ 주민등록등본 1부*
* 전자정부 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제출 생략
추가 제출서류
1.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영아 부모의 소득 증빙자료, 가구원수 확인 자료
a. 영아 부모의 건강보험증 사본(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b. 영아 부모의 소득증빙자료
- (건강보험료 확인이 가능한 경우) 신청일 기준 직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첨부
- (건강보험료 확인이 불가한 경우)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 자료 첨부
* 예: 급여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연금 명세서 등
** 출산 육아휴직시, 소속 직장에서 휴직기간 여부를 증빙하는 서류
❸ 가구원수 확인 자료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
❶~❸의 경우 전자정부 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제출 생략(가족관계 증명서 제외)
② (다자녀 가구 해당 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다만, 주민등록등본상 다자녀 확인되는 경우 제외 가능
③ (주민등록등본상 가족관계 입증 곤란 시) 가족관계 증명서 1부
④ (조제분유 신청) 산모의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
산모의 질병 등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소견서)*,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등 1부
*민감한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접수한 보건소⋅주민센터에서 자체 보관 처리
⑤ (부모 외 신청) 영아와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가정위탁보호 확인서, 시설아동 증빙서류, 후견인 증명서 등
⑥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문의처는 '보건복지콜센터 ☎ 129'로 전화 연결을 하시면 관련 진행에 대하여 문의할 수 있습니다!
출처: https://qlehfl0321.tistory.com/ [돈이 money? 의 돈 공부 거기에 일상까지 한 스푼 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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