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재테크' 가 money?

'예금자 보호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은행의 잇따른 횡령!!]

by 돈이Money? 2022. 5. 25.

 

 

대한민국 기관, 기업, 은행, 금융권에 구멍이 났다. 총 추산 피해금액 "3245억 9000만원" 횡령 사건,

"3245억 9000만 원" 이렇게나 큰돈이라니 이 숫자에 담긴 의미는 무엇일까? 2022년 올 한 해에만 현재까지 대한민국의 사회에 수면 위로 드러난 횡령 사건 피해 금액 추정치이다. 2022년은 한국 사회

qlehfl0321.tistory.com

 

불과 하루도 채 안 지난 어제 "대한민국 기관, 기업, 은행, 금융권에 구멍이 났다. 총 추산 피해금액 "3245억 9000만 원" 횡령 사건, 파고 파도 끝이 안 난다."를 주제로 올해 들어 급등한 '횡령 사건' 들에 대해서 포스팅하였는데, 오늘 뉴스 기사 보도를 보니 헛웃음이 나왔다. 

 

[단독] 새마을금고 직원 '16년간 40억 횡령'..."나도 걸릴까 봐" 자수

 

 

네? 포스팅 한지 단 하루만에?! 이로써 2022년 상반기에만! 은행권 만! 쳤을 때 10억 원이 넘어가는 횡령 사건이 3번째로 늘어났다. 우리은행 횡령사건 이후로 아주 똥줄이 타나 보네???? 지금이라도 횡령한 사람들은 자수해서 광명을 찾기를 바란다. 오늘자 새로이 터진 '새마을금고 직원의 자그마치 '16년간 무려 40억 원'을 해먹은 횡령의 내용을 알아보고 나의 재산을 지켜줄수있는 '예금자보호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2022년 현재 한국 사회의 횡령 사건은 기업을 넘어서 정부 부처 산하 공무원들 관련한 곳들과 은행권, 기타 금융권까지 광범위하게 적발되며, 지금껏 그 어느 때보다 빈번하게 엄청난 금액의 횡령 사건들이 줄줄이 터지고 있다. 앞서 포스팅했던 내용을 잠시 가져오자면, 서울 강동구청 115억, 계양전기 246억, 우리은행 614억, LG U+ 수십억, 클리오 18억 9000만, 신한은행 2억, 아모레 퍼시픽 35억, 거기다 올 초 상장사 역대 최대 규모의 횡령금액인 2215억 오스템임플란트까지 올 한 해 상반기는 기관이나 기업을 따지지 않고 줄줄이 비엔나 소시지처럼 횡령 사건이 터지고 있다.

 

새마을금고 직원의 10년이 넘은 간떵이 부은 40억 원 횡령사건

 

 

현재 각 기업들과 금융권 등에서 도를넘어선 수많은 횡령 사건이 빗발치고 있는 현재 각 기관과 기업마다 횡령과 기타 서류 조작 등의 정황을 포착하기 위해 불철주야 움직이고 있는데, 한 새마을금고 직원 A 씨를 지난달 말 특정경제 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입건해 불구속 수사 중이다.

 

 

10년이 넘는 기간동안 회삿돈 40억 원을 몰래 빼돌린 사실을 요즘같이 횡령 사건의 주동자들을 잡기 위해 혈안이 되어있는 요즘 불안함을 참지 못한 채 자수한 상태로, 현재 새마을금고 A직원은 '10년간 40억 원의 횡령'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으며, 해당 은행 측은 10년 넘는 기간 동안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횡령 혐의가 공개된 이날 해당 지점을 이용했던 대한민국의 선량한 시민들은 급히 해당 은행을 찾아 예금을 출금하거나 적금을 해지하는 등의 웃지못할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은 은행권에 대한 신뢰도가 바닥을 치게 된것이다. 이곳은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한 새마을금고 지점으로 평소와는 다르게 북적이는 모습이었다고 한다.

 

 

당초에 A직원의 횡령 금액은 약 11억원으로 알려졌었으나, 경찰은 횡령 이후 피해를 복구한 금액을 합산하여 총횡령액을 40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한 선량한 대한민국의 시민 피해자는 무려 1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A직원의 횡령 방법은 지독히도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범행이었는데, 기존 고객들의 만기가 다가오면 새로 가입하는 고객의 예치금으로 충당 지급하는 일종의 '돌려막기' 형식의 범행이었다. 또한 새마을금고 은행 측은 A직원의 단독 범행이 아닌, 해당 은행의 B직원 또한 이 과정에서 상당 부분 관여하여 금전적 이득을 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게다가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것들이(A,B 직원) 장기간 근무하며 쌓은 고객과의 친분을 이용하였다는 점인데, 정기예탁금의 경우 통장 조회를 잘하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이 같은 범행에 이용했다. 그러니까 해당 은행의 사용 고객들은 제대로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은행만 믿다가 뒤통수를 제대로 맞은 격이다. 나는 이점에서 너무 화가 났는데 사람의 관계를 돈으로 이용하고 자신을 믿어준 사람들의 뒤통수만 칠 생각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 너무 화가 났다. 

 

 

내 포스팅을 자주 보셨을 구독자 분들은 알겠지만, 나는 어릴적 어머니께서 친한 지인에게 '전세사기'를 당한 적이 있기 때문에 해당 피해자들이 겪을 심적고통이 세상에 대한 믿음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것임을 이해하기 때문일 것이다. 피해자들의 마음을 내가 감히 말로써 풀어 위로할 수는 없겠지만, 모든 사기 등의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한마디 올리자면,

 

 

1억 만들기, 1억만드는 방법, 1억 굴리기, 1억 모으기 난 10년 걸렸다.

1억을 모으는데 10년이 걸렸다. (목표) 요즘 포털이나, 유튜브 기타 SNS에서 나에게 생각보다 자주 보이는 주제가 있다. 1억 만들기, 1억 만드는 방법, 1억 굴리기, 1억 모으기 등등 1억에 관한 주제

qlehfl0321.tistory.com

 

"세상에 나쁜 사람들은 차고 넘치지만, 이또한 지나갈 것이고 또 나의 주위에 날 사랑해주는 사람들 또한 차고 넘친다는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다." 

 

 

 

예금자 보호법이란?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을 위해 제정된 법률로써, 금융기관이 파산,지불 이행 불능 등의 사유로 내가 은행에 맡겨둔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예금보험제도 등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함과 동시에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에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일부개정 2009.2.3 법률 제9406호).

이 법률에 의거하여 예금보험제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예금보험공사를 설립하여 운영중이며, 예금보험공사는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하여,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설립동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예금보험공사에는 예금보험위원회를 두어 공사의 업무 운영에 관한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기금운용계획 등을 심의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예금자 보호법으로 보호되는 보호 금액은 5천이다.

 

앞서 설명한 데로, 예금자 보호법은 금융기관인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종합금융사 등에서 예금하여 각 기관마다 파산 따위 등으로 인하여, 지불능력을 상실하게 되었을 경우 예금보험공사에서 1인당 원금 + 이자를 합하여 최대 5천만 원까지 보호된다. '소정의 이자'라고 통장 등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텐데 이는 계좌 가입 당시에 정기 이율 중에서 낮은 이율로 소정의 이자를 주기도 하지만 사실상 이자까지 5천만 원의 예금자 보호가 시행된다는 점을 꼭 명심하자.

 

 

이에 모든 경우를 통틀어 보호를 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꼭 그렇지도 않다. 예외의 사항이 있으므로 나의 피 같은 돈을 지키기 위해서는 나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 잘 알고 있어야 할 사항이다. 요즘은 비대면 또는 모바일 편의성이 발달하며, 종이통장을 잘 볼 기회가 없어졌지만, 종이통장의 가장 첫 면에서는 예금자 보호법에 관하여 명시되어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경우의 수가 있는데 이는 '은행당 5천만 원'의 자산이 보호된다는 사실이다. 이말은 예를들어 A은행에서 2개의 통장을 각각 개설하여 5천씩 있다고 가정하면, 하나의 통장만 예금자 보호법을 적용받게 된다는 것이다. 결국 하나의 은행당 한번의 '예금자 보호법'이 시행되는 것이기에 사실상 한 은행에 5천만원 이상의 예금을 하는것은 예금자 보호법에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다는 이야기다. 이는 각 은행 지점마다 다르게 보는것도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한 은행에 예금액을 5천만원 이상 넘기면 안 된다는 말과 같다. 이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법률인가...

 

 

 

 

예금자 보호법의 허와 실

 

2020년 한국의 평균자산 소득에 대한 보도자료 일부

개인적으로 '예금자 보호법'은 확실히 필요한 제도이며, 국민들의 피땀 어린 자산을 안전하게 영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시 여겨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관련 법률이 2009년에 일부 개정되며, 현재 '예금자 보호법'으로 보호되는 최대 보장 금액은 5천만 원이 한계이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는 굉장히 합리적이지 못한 예금보호 금액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유는 다음과 같다.

 

 

2021년 통계청에서 조사한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보다 2021년의 가구 순자산은 14.2% 증가하였다.

 

1. 가구 자산 : 약 5억
2. 금융자산 : 약 1억
3. 실물자산 : 3억 8천
4. 부채 : 약 8천 8백
5. 금융부채 : 약 6천 5백
6. 임대보증금 약 2천 2백


 가구의 소득

 

1. 소득 : 약 6천
2. 근로소득 : 약 3천 8백
3. 사업소득 : 약 1천 1백
4. 재산소득, 공식 이전소득, 사전이전소득 : 약 1천 1백

 

위의 통계자료를 참고하면, 2009년에 일부 개정된 '예금자 보호법'의 보호 금액이 얼마나 터무니없는지를 알 수 있다.

 

2009년부터 개정 시행된 예금자 보호법은 현재 13년이 흘렀다. 현재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은 9,610원으로 2009년의 4천 원 대의 최저임금과 비교하여 엄청나게 올랐는데 정작 예금자 보호 금액은 5천만 원 그대로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우리나라의 예전 모습을 아는 사람들은 떠올릴 수 있을 기억들이 있을 것이다. IMF 외환 위기 당시 은행권의 줄도산으로 인해 은행을 믿지 않는 분들이 돈을 집안의 장판 같은 곳에 깔아 둔다거나 하는 시절이 있었으며, 예전 할머니 댁에 놀러를 가면 심심치 않게 넣어 놓으시는 모습을 목격하기도 했다. 이렇게 말만 하면 느낌이 오지 않는 분도 있으니 한국의 IMF 시절 파산한 금융권의 목록을 살펴보자.

 

 

한국의 IMF 외환위기 당시 사라진 금융기관 목록 / 1997년 외환 위기 - 나무위키 (namu.wiki)

 

위에 저렇게나 많은 금융기간들이 한국의 IMF 외환위기에 문을 닫게 되었다. 이제 은행권도 무작정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생각된다. 

 

 

 

 

예금자보호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1. 단위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의 경우 중앙회에서 자체적으로 기금을 통해 예금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없을 수 있다. 하지만 따로 예치된 기금을 통하여 예금을 보호해준다.

 

 

2. 주택청약저축은 '예금보호공사'에서 책임을 지지 않게 된다. 이는 나라에서 따로 은행권이 아닌 '국민주택기금'을 나라에 맡기는 돈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따로 보상을 해주기 때문이다.

 

 

3. 금융투자상품은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MMF, CMA 등과 같은 금융투자상품이 있다. 

 

 

4. 우체국의 경우 농협이나 수협 등과 같이 명확한 은행권인지에 대해 모호한 점으로 어떻게 될지 걱정하실 수 있으나 예금, 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가에서 전액 보장이 가능하다.

 

 

이처럼 예금자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지만 '금융투자상품'을 제외한 대다수의 은행은 나라에서 보호되는 보장을 해주는 곳도 있어 '예금보호공사'에서 보호를 해주지 않을 뿐이지, 무조건 위험하다고 할 수는 없다.

 

 

 

오늘은 '예금자 보호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나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지식이 필요한 법이다. 최소한의 상식으로써 나의 자산을 지킬 정도에 준비는 해두는 것이 좋을 듯하다. 그리고 제발 남의 자산으로 장난질하고 사기 쳐서 남의 눈에 피눈물 흘리게 만들지 말고 똑바로 공부하고 똑바로 투자하고 똑바로 사업을 영휘하며,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살아가는 법을 배웠으면 좋겠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수많은 횡령하는 자들과 사기꾼에게 전한다.

 

 

"똑바로 살아라. 한심한 것들아."

 

 

 

특허비 67억원 횡령한 변리사 등 2명, 항소심서도 징역형

특허비 67억원 횡령한 변리사 등 2명, 항소심서도 징역형

biz.chosun.com

 

내가 오늘 이렇게까지 분노하는 이유는 위의 기사 때문이다. 연구기관의 특허 관련 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하여 67억 원을 횡령한 변리사와 전직 연구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67억원 횡령으로 A씨에게는 징역 5년, B 씨에게 징역 2년 6월이 각각 선고되었다. 이것도 어처구니가 없는데 이 사람들이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1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형량이 부당해? 부당한 건 너희가 한 횡령이 부당한 것이겠지"

 

 

 

출처: https://qlehfl0321.tistory.com/ [돈이 money? 의 돈 공부 거기에 일상까지 한 스푼 더합니다.]

본 포스팅의 내용은 무단 전재 배포를 원하지 않습니다.

반응형

댓글


var checkAdsenseAdsFlag = true; var checkAdsenseAdsTimer = 0; var checkAdsenseAdsCnt = 0; function checkAdsenseAds() { if(checkAdsenseAdsFlag) { if(checkAdsenseAdsTimer != 0) { clearTimeout(checkAdsenseAdsTimer); checkAdsenseAdsTimer = 0; } checkAdsenseAdsTimer = setTimeout(function() { var insAdsbygoogle = $('ins.adsbygoogle'); if(insAdsbygoogle.length > 0) { var cnt = 0; for(var i=0; i 5) insAdsbygoogle.eq(i).remove(); } } if(cnt == 0) checkAdsenseAdsFlag = false; checkAdsenseAdsCnt++; } }, 5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