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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지원'이 money?

육아지원정책!!['꾸러미지원사업'] 첫만남이용권,영아수당,아동수당 모든 육아정책을 담았다.

by 돈이Money? 2022. 5. 13.

안녕하세요. 돈이 money?입니다.

오늘은 아동 육아에 관한 정부지원 관련 포스팅입니다.

 

심각한 저출산 국가가 된 대한민국! 결혼한 뒤 애를 낳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우리나라 20대들의 비중이 절반을 넘긴 것으로 조사된 보고도 있어, 저출산의 문제는 더욱 심화될 전망입니다. 주된 원인은 양육에 대한 경제적 어려움이 주된 원인이 되겠지요. 현재 우리나라 젊은 세대들의 부채 증가율이 악화된 경제 전망을 타고 가계부채의 악재는 점점 더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소득 대비 육아 비용에 대한 부담마저 전 세계 최상위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지금 바로 직시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것은 더는 놔두면 안 되는 현재 대한민국이 해결해야 하는 제1의 문제 해결 사안입니다. 현재 제 와이프는 어린이집 교사를 하고 있는데, 최근 아이들이 점점 줄어들어 권고사직의 느낌으로 계속해서 선생님들을 내보내고 있다고 하며, 주위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이 하나둘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비단 유아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초, 중, 고등학교 및 여러 대학들마저 몸살을 앓고 있죠.


이런 문제점들은 어른들이 해결해줘야 할 사안들입니다. 자라나는 미래의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말이죠.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이기도 한 문제입니다. 깊은 수렁에 빠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는 출산이 개인의 문제 해결에 정도를 넘어섰습니다. 대한민국, 이나라, 정부에서 양육에 힘쓸 수 있도록 강력한 지원이 필요한 때입니다.

 

1. 첫 만남 이용권

 

첫 만남 이용권이란?

​'첫 만남 이용권'이란 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첫 만남의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2022년 신설·확대한 '영아기 첫 만남 꾸러미 지원사업'의 일환입니다. 정확한 사업 명칭은 '영아기 첫 만남 꾸러미(영아기 집중투자)' 지원사업의 일종으로 출산율 저하가 지속됨에 따라 아동양육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신설, 확대되었으며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하여 200만 원의 바우처 포인트를 지급하는 신설된 정부지원사업입니다.

 

 영아 수당, 첫 만남 이용권, 아동수당은 개별 제도로 중복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지급 대상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이며, 출생신고 후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은 출생순위와 상관없이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만남이용권 바우처는 2022년 1월 5일부터 신청받았으며 제도 시행 준비절차를 거쳐 2022년 4월 1일부터 지급 중인 현재 진행형 지원산업입니다.

# 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

1.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라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요건 충족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및 난민법에 따른 난민 인정자 포함)

2.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및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지원 혜택

갈수록 우리나라의 저출산율이 점점 더 심화됨에 따라 생애 초기 아동양육에 의한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2022년 출생한 모든 출생아에게 첫 만남 이용권 200만 원 바우처가 지급됩니다.'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정부지원금으로 결제 가능한 유통점에서 바우처를 사용하여 자유롭게 물품을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복지로 누리집 www.bokjiro.go.kr

정부 24 누리집 www.gov.kr

또는 모바일 앱 '복지로'

2. 방문 신청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3. 우편 또는 팩스 신청

여성 수용자가 유아 (0~18개월)를 교정시설에서 양육하는 경우.

신청서 및 교정시설 입소 확인서를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발송해 신청

※ 아동의 주소지 시·군·구에서 수당을 지급하고, 생후 18개월이 넘으면 아동의 거주지・보호자 변경 등을 확인하여 수당이 계속 지급되도록 조치

 

신청 시 유의사항

1. 아동의 친권자, 양육권자, 후견인 등 아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과 그 보호자의 대리인(친족,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의 경우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첫 만남 이용권 바우처(카드 포인트)는 출생 아동 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로 지급되어 해당 바우처 카드를 먼저 지급받고 사용하셔야 하며,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카드에 바우처를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3. 출산 시 1회만 지급하여 제공되는 바우처 서비스입니다.

 

※ 바우처(카드 포인트)는 출생 초기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니 이점을 유의해주세요.

 

※ 유흥 및 사햅업종 등의 지급 목적에서 벗어난 업종을 제외한 다양한 업종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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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아 수당

영아 수당이란?

영아 수당은 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2022년 신설·확대한 '영아기 첫 만남 꾸러미 지원사업'의 일환입니다. 정확한 사업 명칭은 '영아기 첫 만남 꾸러미(영아기 집중투자)' 지원사업으로  신설된 영아 수당은 부모의 소득과는 별개로 만 23개월(두 번째 생일 전)까지의 영아들에게 월 30만 원씩 지원되는 수당입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2025년까지 월 50만 원으로 확대될 예정의 신설된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영아 수당, 첫 만남 이용권, 아동수당은 개별 제도로 중복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지급 대상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이며, 출생신고 후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은 출생순위와 상관없이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아 수당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신청받았으며 제도 시행 준비절차를 거쳐 2022년 4월 1일부터 지급 중인 현재 진행형 지원산업입니다.

※ 2022년 출생아부터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은 두 돌 전까지 기존 가정양육수당(0세 20만 원, 1세 15만 원) 대신 영아 수당(0~1세 30만 원)을 받게 됩니다.

# 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

1.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라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요건 충족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및 난민법에 따른 난민 인정자 포함)

2.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및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지원 혜택

만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 가정양육, 시간제 보육 등에 사용하거나 어린이집 이용,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현금 또는 바우처로 지급합니다.

A. 영아 수당은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 받는 보육료 바우처(0세 반 약 50만 원)와 가정양육 시 받는 양육수당(0세 20만 원, 1세 15만 원)을 통합한 수당(0~1세 30만 원)으로, 

- 부모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현금(가정양육 시)으로 수당을 수령하거나, 보육료 바우처(어린이집 이용 시) 또는 종일제 아이 돌봄 정부지원금(생후 3개월 이후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시)으로도 수급할 수 있습니다. 보육료와 아이돌봄 지원금은 30만 원을 초과하여도 전액이 지원됩니다.


B. 현재는 0~1세 부모의 경우 가정양육을 희망하는 비율이 높으나(0세 98.6%, 1세 85.4%, 2018년 기준)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보다 적은 지원을 받고 있었는데, 영아 수당의 도입을 통해 가정양육을 선택했을 때의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 영아 수당(현금)은 2025년 5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으로, 2025년이 되면 어린이집 이용 시의 보육료와 가정양육 시의 영아 수당(현금)이 50만 원으로 같아져 양육방식과 관계없이 동일한 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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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돈이 money?입니다. 국민행복카드란? 오늘은 '5개의 카드사'와 '18개의 금융기관이 참여'하고 '단 한 장의 카드'로 '17종의 바우처를 이용' 할 수있는 거기에 더해 보육료 지원 카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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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복지로 누리집 www.bokjiro.go.kr

정부 24 누리집 www.gov.kr

또는 모바일 앱 '복지로'

2. 방문 신청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3. 우편 또는 팩스 신청

여성 수용자가 유아 (0~18개월)를 교정시설에서 양육하는 경우.

신청서 및 교정시설 입소 확인서를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발송해 신청

※ 아동의 주소지 시·군·구에서 수당을 지급하고, 생후 18개월이 넘으면 아동의 거주지・보호자 변경 등을 확인하여 수당이 계속 지급되도록 조치

신청 시 유의사항

먼저 가정의 양육방식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위하여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알려드렸죠?

1. 보육시설 (어린이집 등)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 월 50만 원 지급(국민행복카드)

2.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 시 정부지원금 전액 지원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영아 1인당 현금 30만 원씩 매월 25일에 신청 계좌로 지급합니다.

 

※ 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 해당 지자체 조례에 따라 고향사랑 상품권 등으로 지급 가능

※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는 생후 3개월 이후 신청 가능하며 소득 수준에 따라 자부담 발생할 수 있음

※ 영아 수당 바우처 & 현금 중복지원 불가

 

※ 아동의 친권자, 양육권자, 후견인 등 아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과 그 보호자의 대리인(친족,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의 경우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아동수당이란?

아동수당은 2022년 신설·확대한 '영아기 첫 만남 꾸러미 지원사업'중에 신설이 아닌 확대된 지원사업입니다. ‘22 4 1일부터 아동수당 지급연령이 확대되었습니다. 아동수당은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고,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2018년 9월 소득·재산 기준 90% 이하 가구의 만 6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최초 도입되었습니다. 이후 꾸준히 지급대상을 확대하여, 2022년부터는 「아동수당법」 개정을 통해 만 8세 미만 아동까지 확대되게 되었습니다. 

 

 영아 수당, 첫 만남 이용권, 아동수당은 개별 제도로 중복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2022년 1월 기준으로 만 8세 미만인 아동(2014.2.1. 이후 출생아동)은 2022년 1월부터 만 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도 시행 준비절차를 거쳐 2022년 4월 1일부터 지급 중인 현재 진행형 지원산업입니다.

 

2018. 9월, 소득재산 90% 이하 만 6세 미만 → 2019. 1월, 소득‧재산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 → 2019. 9월,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 이에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7세가 되어 이미 지급이 중단되었거나 중단될 아동(2014.2.1.~2015.3.31. 출생아동)에 대해서는 2022년 4월 아동수당 지급 시 2022년 1~3월분을 소급해서 지급합니다.


     ※ 2022년 이전 중단 기간에 대하여는 소급 지급하지 않음
     ※ 2015.4.1. 이후 출생 아동은 개정법에 따라 자동으로 연장되어 지속 지급

개정된 아동수당법은 연령 도달로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된 경우라도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보호자가 아동수당을 재신청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어, 이번 개정으로 인한 이전에 아동수당을 받았던 보호자가 별도로 수당을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ㅇ보호자나 지급계좌 등의 변동사항에 대한 정보 현행화를 위해 이전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중단된 아동의 보호자에게는 보건복지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2022년 1〜2월 중에 사전안내문과 문자 알림(메시지) 발송 등을 통해 별도 안내되었으며,

 ㅇ 보호자나 지급계좌 등이 이전 신청 당시와 달라진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관련 정보를 수정하면 됩니다.

 ㅇ 해외 체류 등으로 아동수당을 한 번도 신청한 적이 없다면, 직접 신청해야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4.2.1. ~ 2015.3.31. 출생아동 2015.4.1. 이후 출생아동
개정 전
2021.1월 ~ 2022.2월 중 각각 만 7세 생일 도달 전월까지 지급
만 7세 생일 도달 전월까지 지급
개정 후
2022.4월에 2022.1.~3월분(각 아동별 만8세 생일 도달 전월분까지)을 소급지급

  * ’22년 이전 중단 기간에 대하여는 소급지급하지 않음
만 8세 생일 도달 전월까지 중단없이 지속 지급

# 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

1.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라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요건 충족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및 난민법에 따른 난민 인정자 포함)

2.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및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지원 혜택

아동수당은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고,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아동 1인당 월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한 경우 지역화폐로도 지급이 가능하며, 아동이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복지로 누리집 www.bokjiro.go.kr

정부 24 누리집 www.gov.kr

또는 모바일 앱 '복지로'

2. 방문 신청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복지로 사이트 바로가기↓

 

https://www.bokjiro.go.kr/ssis-teu/

 

www.bokjiro.go.kr

 
 
정부24 사이트 바로가기↓
 

정부24

 

www.gov.kr

 

​‘0.92명’ 이 숫자의 의미가 무엇인지 짐작이 가시나요? 바로 2019년 우리나라 여성의 합계출산율입니다. 단 1명조차도 되자 않죠. 합계출산율은 한 여자가 가임 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합니다. 즉, 이 통계치를 본다면 아이를 한 명도 낳지 않는 부부가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2019년 출생아 수는 30.3만 명이라고 하며,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15년부터 지금까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국가의 존속이나 고령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 등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이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2025년에 고령화율이 20%를 돌파하여 고령자가 1000만 명이 넘어가는 ‘초고령사회’ 로에 진입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출산이 개인의 문제 해결에 정도를 넘어섰습니다. 대한민국, 이나라 정부에서 양육에 힘쓸 수 있도록 더 강력한 지원이 필요한 때입니다.


육아지원정책!!['꾸러미지원사업'] 첫만남이용권,영아수당,아동수당 모든 육아정책을 담았다.

끝!

 

출처: https://qlehfl0321.tistory.com/ [돈이 money? 의 돈 공부 거기에 일상까지 한 스푼 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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