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책과지원'이 money?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제도에 모든 것!! [지원대상, 신청기간, 개선된점, 지원내용] 등을 담았습니다.

by 돈이Money? 2022. 5. 15.
 
 

자립준비청년(구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제도란?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또는 가정위탁 등의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해 보호종료 5년 후까지 매월 30만 원씩 청년의 계좌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2년도부터 '보호종료아동' 이라는 명칭에서 '자립준비청년'으로 변경 되었는데 정말 잘한 듯 합니다. '보호종료 아동'이라니...어감부터 별로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부지원제도 중 정말 필요한 지원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원대상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은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 보호 종료된 지 5년 이내인 아동 중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분들의 경우에 지원받을수 있습니다.

1. 만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분들에 한함. (단, 2018년 8월 이후에 보호종료된 분들 적용)
2.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 과거 2년 계산 시 보호종료일, 보호시작일이 속한 그 '월'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동일 아동복지시설, 위탁가정이 아니어도 보호기간 합산이 가능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 & 의결한 경우에 한하여 대상자로 선정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시설 입소 경력은 있으나 자립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인데요? 부모의 교통사고 사망으로 인하여 시설에 입소하여 보호종료되었으나 시설 경력이 단기(6개월 이내)인 경우 또는 대학교 조기입학 등으로 인해 만 17세에 보호종료되는 경우 등을 들수 있겠습니다.


[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로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또는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등을 포함하여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자', 즉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를 포함한 대한민국 국적의 '자립준비청년' 분들은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제외되고 있습니다.


신청기간

1. 보호종료 예정인 경우

- 방문 신청 : 보호종료 30일 이내 사전신청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 보호종료 전 30일 이내 사전신청 가능합니다.

 

※ 사전신청을 한 경우에도 수당 지급 시작은 보호종료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됩니다.

2. 자립준비청년

- 방문 및 온라인 모두 상시 신청 가능


이런 좋은 지원은 더해져야한다!

 

 2021년 8월부터 보호종료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자립수당의 지원기준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2021년 7월 이후 자립수당 지급이 종료될 예정이었던 '자립준비청년' (2018년 8월 보호종료된 아동)은 2021년 8월에 이어서 자립수당 소급 적용해 지급합니다.

※ 주의! 2021년 6월까지 자립수당을 지급받은 자립준비청년(2018년 7월 이전 보호종료된 아동)은 2021년 7월 이후 이미 지급이 종료되었으므로 소급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존의 자립수당 신청 시, 신청권자가 직접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사항이 있었으나, 2022년 4월 13일부터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복지로 누리집 사이트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누구나 손쉽게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대리인 신청의 경우는 불편하시겠지만, 온라인 신청 불가하여 기존과 같이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주셔야 합니다.

※ 신청은 본인인 경우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 필요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내용

 
 
자립수당은 매월 20일마다 30만 원씩 신청 청년 본인 계좌 지급이 원칙이며, 최대 60개월 한도 내에서 지급됩니다. 토,일요일과 공휴일 등의 빨간날인 경우는 전일에 지급되며, 금전채권 압류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본인 명의 계좌 개설이 어려운 경우에는 압류방지통장으로 지급 가능하니 두려워말고 지원하세요. 

또한, 자립수당 지원기준 변경 적용 시점에 따라 2018년 8월 1일 보호종료된 분으로부터 60개월 한도가 적용되며, 2018년 8월 이전(~2018.7.31.) 보호 종료된 분들은 기존 36개월 한도의 적용을 받습니다. 자립수당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하며 보호종료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자립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보호종료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수당 지급합니다.

※ 60일이 되는 날이 토・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인정

예를들어, 2020년 1월 1일 보호종료된 분들이 보호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인 2020년 3월 2일까지 신청하게되면 1월분의 자립수당부터 소급 지급 가능하지만, 2020년 3월 3일에 신청 시는 3월분 자립수당부터 지급 가능한 것이죠.

온라인 신청 하러가기

대한민국 대표 복지포털 '복지로' (bokjiro.go.kr) 바로가기 ↓

 

teu/app/main/Main

 

www.bokjiro.go.kr

방문신청 방법

1. 아동복지시설 보호종료 예정 아동

본인 또는 시설종사자가 시설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합니다.

2. 가정위탁 보호종료 예정 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본인 또는 대리인이 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합니다.

※ 직접 방문 신청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우편 또는 팩스 신청 가능하지만, 제한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가 필요합니다. 

 

예를들어, 해외유학(재학증명서), 군입대(군입영사실확인서), 질병(병원입원확인서) 등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구비서류 준비!​

①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 신청서
- <서식 1호>


② 사이버강의 이수증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포털에서 ‘보호종료아동 자립교육’ 강의 수강 후 이수증 출력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포털 바로가기▽
서민금융진흥원 교육포털 (kinfa.or.kr)

③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 운전면허증, 장애인 등록증 중 택 1


※ 필요시 추가 구비서류

① 수급 계좌가 압류방지통장 계좌인 경우 통장 사본 지참

② 대리신청 시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관련 위임장<서식 6호> 및 대리인 신분증, 보호종료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 친족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시설종사자는 재직 증빙 서류, 위탁부모는 가정위탁 확인서 등

③ 공적자료 조회 상 확인이 어려운 보호종료자의 경우 보호종료 확인서<서식 7호>


※담당자가 요청할 경우에 보호종료자가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보호종료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립수당 신청에 필요한 서류 서식(1, 6, 7호)

[복지로 누리집]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검색 후 클릭 → [추가정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관련 문의처의 경우 '보건복지콜센터 ☎ 129' 번호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알수있습니다. 


그 외에도 2021년부터 강화된 정책을 살펴보면,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의 길, 따뜻한 포용정책으로 동행
- 관계부처 합동, 「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 」 발표 실질적 자립기반 마련”을 목표로 6대 추진과제 마련

 

(보호권) ▴보호기간 연장(現 18세→아동 의사에 따라 24세) ▴공공후견인 제도 도입
(자립동반자) ▴전담기관 확대(8개 → 17개 시도) ▴전담인력 확충(120명)
(자립버팀목) ▴자립수당 확대(월 30만 원, 3년 → 5년) ▴주거 등 지원확대(10개→17개 시도)
▴아동자산형성지원 확대(정부 매칭비율 1:1→1:2, 지원한도 월 5만원→10만원)
(자립역량) ▴고등교육 기회 보장(장학금 및 기숙사 입주요건 확대 등)
▴취업 지원(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도전지원사업 연계)
▴기술훈련 확대(마이스터고 진학기회, 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지원 우대)
(심리지원) ▴심리상담·치료서비스 확대, 지역자원(청년 마음건강 프로그램) 연계
▴당사자 모임(바람개비서포터즈) 지원 ▴학교전담경찰관 멘토링 등
(제도기반) ▴명칭 변경(보호종료아동 → 자립준비청년 등) ▴법령 정비
▴멘토링·캠페인 등 사회적 확산을 위하여 민관협력 강화

 

 

글을 마치며,

 

매년 평균 2600명 정도의 자립준비청년이 사회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아동복지법상 ‘보호대상아동’은 만 18세가 되면 ‘보호종료아동’이 되어 실질적으로 성인이 되기전부터 혼자 모든것을 해결해야 할 나이가 됩니다. 지난해 7월에 정부는 보호종료아동이라는 명칭을 ‘자립준비청년’으로 바꾸는 내용을 포함한 자립지원제도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자립준비청년'들의 주거안정률은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분명 많은 지들의 관심과 무던한 노력으로 국가와 함께 빚어낸 성과일 것입니다.

 

주거안정 = 14년 68.8% → 20년 78.6%, 

자립률 = 14년 76.1% → 20년 81.1%

 

그럼에도 보호종료아동이 체감하는 자립현실은 여전히 열악하며, 국가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자립준비청년 & 일반청년

월임금 = 182만원 < 233만원

실업률 = 16.3% > 8.9%

대학진학률 = 62.8% < 70.4%

자살생각 비율 = 50.0% > 16.3%

 

이에 정부는 보호종료아동이 공평한 삶의 출발선에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골자는 경제적 자립과 주거지원이고, 이를 위하여 자립지원전담기관과 인력을 확충하겠다는 계획도 있다고 하죠.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기도 합니다. 요즘은 여러 뉴스나 미디어 매체 등에서 우리의 팍팍해진 삶과 대한민국의 '정'을 찾아보기가 많이 힘들어진 요즘인것 같습니다. 하지만 팍팍해진 우리내 삶을 살아가며, 이런 정부와 국민들의 관심으로 앞으로도 취약 계층과 저소득층 등의 여러 사회적 약자들도 가끔은 뒤돌아보며, 모든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함께 평온한 삶을 이어갈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제도에 모든 것!! [지원대상, 신청기간, 개선된점, 지원내용] 등을 담았습니다.

끝!

 

 

출처: https://qlehfl0321.tistory.com/ [돈이 money? 의 돈 공부 거기에 일상까지 한 스푼 더합니다.]

본 포스팅의 내용은 무단 전재 배포를 원하지 않습니다.

반응형

댓글


var checkAdsenseAdsFlag = true; var checkAdsenseAdsTimer = 0; var checkAdsenseAdsCnt = 0; function checkAdsenseAds() { if(checkAdsenseAdsFlag) { if(checkAdsenseAdsTimer != 0) { clearTimeout(checkAdsenseAdsTimer); checkAdsenseAdsTimer = 0; } checkAdsenseAdsTimer = setTimeout(function() { var insAdsbygoogle = $('ins.adsbygoogle'); if(insAdsbygoogle.length > 0) { var cnt = 0; for(var i=0; i 5) insAdsbygoogle.eq(i).remove(); } } if(cnt == 0) checkAdsenseAdsFlag = false; checkAdsenseAdsCnt++; } }, 5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