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공매도 칼빼드나?
정부가 떨어진 민심을 잡기위해서 들은체도 안하던 공매도로 눈을 돌린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8일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신봉수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김근익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 등이 참석한 긴급회의를 열고 ‘불법 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국내외 주요 증권사들의 공매도 규정 위반으로 줄줄이 과태료 처분을 받게되면서 한국투자증권 10억원, CLSA증권 6억원, 메리츠증권 1억9500만원, 신한금융투자 7200만원, KB증권 1200만원 등이다.
공매도 규정 위반 사태로 투자자 여론이 악화되며 정부에서 불법 공매도 대책을 긴급 발표했다. 내용은 검찰을 투입해 불법 공매도 행위 처벌을 강화하고 이로 인한 수익과 숨겨둔 재산 등을 철저히 환수하겠다는 게 그 내용이다. 지난 수십년간 자본시장의 고질적 병폐로 지목돼온 불법 공매도가 이번 기회에 근절될까?
또한 불법 공매도 적발 및 처벌 강화되면서 이에 따라 앞으로 주식 매매 시스템의 허점을 악용한 주식을 실제로 빌리지 않고 공매도를 하는 '무차입 공매도' 를 활용한 시세조작 등의 불법 행위에 대해 적발과 처벌이 강화되면서 관련 공매도 악용 움직임이 축소될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매도 제도 보안 방안 발표 전날 한국투자증권에서 공매도 규정을 어기고 삼성전자 주식 2,500만여주 등을 실매도인 것처럼 거래한 사실이 공개된 것이 방아쇠가 된 듯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불법 행위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금융당국과 검찰 등 관계 기관이 관련 대책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며 대통령실은 밝혔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공매도가 불법적 거래에 활용되고, 적발·처벌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투자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한 지 불과 하루 만에 대책이 나온 것이다. (그럼 이제까진 뭐하고 있었나? 겨우 하루면 되는 일을??)
구체적인 내용은 공매도 투자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공매도 과열 종목에 대한 지정제도를 대폭 확대하는 등 제도 개선을 시행하고 공매도 척결을 목표로 하는데에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감원장, 신봉수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 김근익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은 28일 오전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열어 불법 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안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공매도가 불법적 거래에 활용되는 것을 인지하고 적발 및 처벌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투자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불법 공매도 척결을 목표로 관계기관 합동으로 불법 공매도 적발 및 처벌 강화와 함께 공매도 제도를 신속히 개선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공매도란?
고매도란 주식을 빌려서 팔았다가 나중에 주식을 다시 사서 주식을 빌려준 곳에 되갚는 투자 방식이다. 공매도는 기본적으로 주가가 하락해야 수익을 낼 수있다. 이로인해 통상적으로 주가가 올라야 이익이 나는 개인 투자자들은 주가 하락을 바라는 공매도 투자자를 주가 하락의 주범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공매도 관련 무엇이 바뀌는가?
대책은 적발과 처벌 강화에 대한 초점을 둔 듯 보인다. 거래소와 금감원 등 조사당국이 전담 조직을 확충해 공매도를 악용한 불공정거래가 의심될 경우에 이제 테마, 섹터를 선별하고 혐의점 발견 시 즉시 기획조사와 감리에 착수한다.
또한 검찰도 투입되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조사당국의 정보를 바탕으로 ‘패스트트랙 절차’를 적극 활용해 수사에 나설 계획이다. 이로인해 통상 2~3년 걸리는 조사과정을 단축해 적시에 강제수사를 개시함으로써 주가조작과불공정거래 사범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그 설명이다.
올 들어 주가가 크게 하락하면서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등에서 일부 소액주주들이 공매도를 금지하라고 요구하고 있고 이로인해 불법 공매도 적발 및 처벌 강화를 위해 공매도와 연계된 불공정거래의 기획조사를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 처벌을 강화해 피해 규모가 큰 경우 법인에게도 고액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엄정 구형 할 방침이다. 불법 공매도로 얻은 범죄수익과 은닉재산은 박탈해 환수하며, 윤병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수사지휘지원과장의 말에 따르면 “불법 부당이득의 3~5배 상당의 벌금을 구형할 수 있는 자본시장법을 적극 이용할 계획”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로인해 중대 사건의 경우 엄정히 구형하고 범죄수익과 은닉 재산은 박탈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것인데, 거래소와 금감원은 불법 공매도 조사 및 전담 조직의 설치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90일 이상 장기 대차, 대량 공매도 투자자에 대한 상세 대차 정보 보고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는 정부에서 ‘불법 공매도의 무법지대’로 여겨졌던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에게 칼날을 들이민 것이다.
공매도 비중 과다 30% 이상 적출 요건도 신설하는데 공매도 금지일에 5% 이상 주가 하락 시 공매도 금지 기간을 자동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담보 비율은 140%에서 120%로 인하, 전문투자자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투자자 대상 상환 기간의 제약이 없는 대차 거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공매도 30% 넘고 주가 3% 하락땐, 다음날 공매도 금지
중요한 점은 공매도 비율이 30%를 넘는 종목은 주가 하락률이 3%만 넘더라도 하루 동안 공매도가 금지되는 과열 종목으로 지정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데, 이는 공매도가 금지된 동안 주가가 5% 넘게 하락할 경우 공매도 금지 기간이 다음 날까지 자동으로 연장되는 사안이다. 현재보다 과열 종목에 지정되는 종목은 많아지고, 공매도 중단 기간도 길어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커진 것으로 보인다.
결론은 주가하락률 기준 5%에서 3%로, 공매도 증가율은 6배에서 2배로 대폭 좁혀지는 것이고 한국거래소 시뮬레이션 결과 개선된 제도가 도입되면 과열종목이 연 690건에서 785건으로 13.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과열 종목 요건 완화
개인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던 일부 불합리한 공매도 제도를 보완키로 했는데, 현재 공매도 비율이 높은 종목에 대해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하여 하루 동안 공매도를 금지하는 제도가 있다.
이를 3분기 중에 확대 적용하여 공매도 비율 30% 이상인 종목은 주가 하락률이 3% 이상, 공매도 거래 대금 증가율(직전 40거래일 평균 대비)이 2배 이상인 경우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추가 지정된다.
그리고 말 많았던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까다로웠던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문턱은 낮아진다. 올해 안에 규정을 바꿔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담보 비율이 140%에서 120%로 낮출 예정으로 외국인과 기관 105%에 비해 불리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이 계속되어 이를 개선하기로 했다.
올 들어 증시가 크게 하락하자 일부 소액 주주들이 공매도가 원인이라고 주장하며 전면 금지를 촉구한바 있다. 하지만 주의도 필요하다. 주요국 증시에서 대부분 허용하고있는 공매도가 한국에서만 유독 전면 금지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사안인 것도 사실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코로나 이후 전면 중단했던 공매도를 지난해 5월 일부 재개하여 현재 공매도 가능 종목을 350개로 제한해둔 상태로 사실 주요국 증시 중 공매도 전면 허용이 되지 않는 나라는 한국과 인도네시아뿐이다. 또한 공매도는 시장의 과열 방지라는 순 기능 또한 존재한다.
출처: https://qlehfl0321.tistory.com/ [돈이 money? 의 돈 공부 거기에 일상까지 한 스푼 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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