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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권(온실가스)이란? 문제점과 존재이유 [관련주, 수혜주]

by 돈이Money? 2022. 6. 24.

안녕하세요. 돈이money?입니다.

 

 

22일 유럽의회가 탄소배출권거래제(ETS) 대상 산업을 확대하고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통제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 초안에 동의하면서, 유럽의회가 건설·운송산업 부문을 ETS 대상에 신규 편입하기로 했습니다.  ETS란 정부가 사업장에 연 단위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하여 그 범위 안에서 배출할 수 있게 하고, 여분 또는 부족분에 대한 배출권을 기업 간에 거래할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현재는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 연평균 총량이 12만5000t 이상이거나 연평균 배출량이 2만5000t 이상인 사업장을 하나 이상 보유한 업체에 할당되고 있는데요? 최근 논의 과정에서 유기 화학품을 비롯해 플라스틱, 수소, 암모니아 등 4개를 추가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유럽의회는 CBAM이 적용될 ETS 분야에서 정부가 탄소배출권을 무상으로 할당하는 것을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하기 시작해 2032년에는 완전히 폐지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탄소국경세' 입니다.

 

 

CBAM은 유럽연합(EU)이 제품을 수입할 때 제품의 탄소 함유량에 ETS와 연동된 탄소 가격을 부과해 징수하는 조치입니다. 수출 기업에는 일종의 추가 관세로 작용하는데 이에 유럽의회는 당초 철강과 전력, 비료, 알루미늄, 시멘트 등 5개 품목에 CBAM을 적용하기로 결정한 것이죠. 유럽의회는 이날 기후·에너지 정책 변화로 피해를 볼 수 있는 취약층과 기업을 돕기 위한 기금 설립안도 승인했습니다.


탄소배출권(Certificated Emissions Reduction)이란?

 

탄소배출권(Certificated Emissions Reduction)이란 정해진 기간 안에 6대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CO₂), 메테인(CH₄), 아산화질소(N₂O), 과불화탄소(PFCs), 수소불화탄소(HFC), 육불화황(SF6)을 일정기간 동안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을 해서 온실가스를 줄인 것을 국제연합(UN) 소속기구에게 확인 받으면 사는 것과 동시에 배출량을 줄이지 못한 각국 기업이 배출량에 여유가 있거나 숲을 조성한 사업체로부터 돈을 주고 권리를 사는 것을 말합니다. 국제연합 기후변화협약(UNFCCC)에서 지구온난화를 규제 및 방지하기 위한 국제협약으로 이곳에서 발급하며, 배출권거래제(ET)를 통해 주식이나 채권처럼 거래소나 장외에서 매매도 할 수 있습니다. 

 

탄소배출권의 시작

 

 

1997년 12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UNFCCC COP)가 온실가스 감축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3가지 제도를 제시했는데, 이를 교토의정서라고 합니다. 이 3가지 제도는 선진국-개도국에만 적용되며 후진국은 제외되는데 3가지 제도에는 공동이행(JI, Joint Implementation), 청정개발체제(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 배출권거래제(Cap and trade, Emission(s) trading (system) (ETS)가 있으며, 교토의정서에는 6대 온실가스를  이산화탄소(CO₂),메테인 (CH₄), 아산화질소(N₂O), 과불화 탄소(PFCs), 수소불화탄소(HFC), 육불화황(SF6) 로 지정해 두었습니다.

 

 

이로써 배출권거래제에 의한 각 국가별로 탄소배출권이 부여되는 것이고, 국가는 이를 또 공기관, 사기업 등에게 할당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기업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서 배출권을 팔기도 하고, 온실가스 배출권이 감축비용보다 저렴하면 그냥 배출권을 구입하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게하여 탄소배출에 대한 기업의 노력이 있을 수 있게 관련 규정을 정해두었습니다.

 

각국의 탄소거래제와 그 문제점

 

유럽의 경우 2010년대 유럽발 경제위기로 인해서 공장들이 가동되지 못하고, 실업자가 즐기하는 등의 경제위기를 겪었습니다. 이때 탄소 배출량이 줄어들면서 배출권이 남아돌아 어떤 의미에서는 탄소 배출량 감소를 달성하기도 했지만, 이때 대두되던 탄소배출권 거래제도의 문제점 중 하나는 탄소배출권 시장이 활성화 될 때에 탄소 배출권의 가치가 산정이 되는데, 이처럼 탄소 배출 할당량이 적당히 나눠지지 않을 경우 오히려 공정한 경쟁을 방해할 수 있다는 시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경우 중국에 이은 온실가스 최대 배출국이면서도 탄소배출권 거래제에는 소극적입니다. 일부 주에서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중이기는 하지만 미국전역에서 시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2009~2010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탄소배출권 거래제’ 법안이 미 의회에 발의됐으나 통과되지 못했는데 파리협약의 경우 또한 자국의 국익에 반한다는 이유로 교토의정서를 탈퇴한 나라라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재미있는 건 이런 미국이 다른 나라들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는 적극적이면서 정작 자국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는 반대를 하고 있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기도 하다는 것 입니다.

 
 

중국의 경우 부동의 온실가스 배출 1위의 국가입니다. 의외로 중국은 또 적극적인 모습입니다. 물론 온실가스 배출국 1위에 불명예는 있지만, 2020년 기준 중국의 연간 탄소배출량은 약 99억톤으로 미국의 2.2배, 한국의 17.1배 수준입니다. 탄소 중립이라는 세계적 흐름에 따라 중국도 지난 2020년 9월 ‘2030년 탄소 피크, 206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내세우고 녹색 저탄소 전환을 가속화하는 중이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는 더딘 모습을 보이고 있기도 합니다.

 
 

한국의 경우 현재 국제사회의 새로운 룰로 떠오른 '탄소중립' 부문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한국의 연간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세계 평균치인 7.3t의 두 배가 넘는 15.5t 이며,고도 성장 과정에서 고착된 탄소 다배출 업종 위주의 산업, 에너지 구조가 문제입니다. 이는 상기에 다룬 중국과 같습니다. 특히 전체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70%를 차지하는 전략과 산업 분야, 19%를 차지하는 교통, 운수분야의 탄소중립 전환은 시급한 상태 입니다.

 

거기다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적용할 경우 오는 2030년 탄소배출허용총량은 연간 3억2000만t으로, 올해보다 2억6900만t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되며, 기업들이 현재의 탄소배출 수준을 유지하고 탄소배출권 가격이 이대로 유지된다면 이에 따른 기업 부담이 10조~30조원 가량 늘어날 전망을 보였습니다. 줄어드는 탄소배출 허용량 만큼 기업들은 탄소배출권을 구매해서 이를 상쇄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각국 정부는 유엔기후변화협약에서 정한 ‘2050년 탄소 중립’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탄소 배출량 관리에 고삐를 죄고 있었기에 관련 규제가 강화될수록 허용되는 탄소 배출량이 줄면서 ‘탄소 배출권’을 사고파는 시장은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됩니다. 2020년 글로벌 탄소 배출권 시장 규모는 2377억1800만유로(약 317조원)로 2년 만에 65%나 성장했고 주요 시장에서 거래되는 탄소 배출권 가격 계속 급등하면서 관련 투자 열기가 달아오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수요가 공급을 과도하게 초과해버릴 경우 탄소배출권이 남아있는 기업에겐 수익원이 될수 있으나 부족한 기업들은 남아있는 배출권을 사기위해 거금이 들어갈 경우가 생기고 이로인해 기업의 수익성 악화로 고용감소, 경제침체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또한 공급이 초과 할 경우 탄소배출권 거래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져 친환경기술 개발의 수익성이 악화되며 개발이 늦어질수 있다는 의견도 있죠.

 

 

전 세계 시장 23개 가격은 천차만별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전 세계에는 23개의 탄소 배출권 선물시장(ETS)이 있습니다. 모든 ETS에서 거래되는 탄소 배출 규모는 글로벌 탄소 배출량(380억톤)의 10분의 1쯤 되는데, 각국의 지역이나 국가별 상황에 따라 탄소 배출 허용량과 규제 대상 산업군, 탄소 감축 의지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ETS는 제각기 운영되고 있습니다.

 

 

구리, 철광석 같은 원자재도 거래되는 시장에 따라 가격이 조금씩 다르지만, 탄소 배출권 가격은 원자재 시장과 비교해도 ETS별로 가격 격차가 매우 큰 편에 속합니다. 2020년 기준 탄소 배출 허용량을 초과한 유럽 기업이 배출권 구매에 써야 하는 돈이 중국 기업의 11배를 넘기기도 했습니다.

 

 

현재 유럽은 전 세계에서 친환경 규제가 가장 심한 지역이라 배출권 구매 수요가 많지만, 중국과 같은 개발도상국은 아직 규제가 느슨해 수요가 많지 않은 편으로 각 국가마다 첨예하게 갈리는 상황도 문제가 된다고 지적하기도 하죠. 유엔을 비롯해 국제배출권거래협회(IETA) 등 여러 기관이 통합 ETS 도입 방안을 수년째 연구 중이지만 국가별 입장 차가 커서 진척은 더딘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존재해야만 하는 탄소배출권 !!

 

 

사람들마다, 각 국가의 사정에 따라 이렇게 다르고 문제점도 있지만, 탄소배출권이 존재해야하는 이유는 탄소 배출로 인한 지구의 환경 파괴 때문입니다. 이는 더 진행되어 늦어버릴 경우 자칫 손을 쓸 수 없을정도로 악화될지 모릅니다. 아니 이미 시작되고 있고 지구온난화 등의 문제로 인해 지구의 온도가 상승하고 빙하가 녹고 이상 기후가 지속 되는 등의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 정부는 2015년 파리협정을 채택하고 지구 평균온도 1.5℃ 상승 목표에 동의했지만, 현재 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는 필요한 수준에 훨씬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2030년까지 연간 평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현재의 절반 수준인 2.3t으로 줄여야 하는데 강제하지 않는 이상 나서서 하는 사람은 참 드물수 밖에 없습니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는 왜 기후변화의 대책으로 마련된 것인가, 이를 대변하는 논문 이론 중 '공유지의 비극(Tragedy of the commons)'이라는 현상이 있습니다. 사이언스(Science)지에 실린 논문 '공유지의 비극'을 통해 널리 알려지기 시작한 이 논문은 미국의 생물학자 가레트 하딘(Garrett Hardin)에 의견입니다. 이는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공공자원은 사람들의 남용으로 쉽게 고갈될 수 있다는 이론으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유자원은 인간의 이기심에 의해 금방 고갈되어 버린다." - 공유지의 비극

 


라는 이론입니다. 이것을 부정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예를들어 현재 길거리에서 쓰레기를 버리는 것은 법으로 금하며 벌금을 부여하고  만일 쓰레기 무단 투기에 대해 벌금을 물지 않는다면 쓰레기 봉투 값을 아끼기 위해 길거리에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이 늘어날 것 입니다.

 

이와 같이 공유 되는 자원은 인간의 이기심에 의해서 쉽게 동이 나고 대부분의 환경문제가 이러한 '공유지의 비극'에서 비롯됩니다. 이로인해 공유지를 사용하는데 치르는 대가가 붙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최근들어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는 기후변화의 가장 큰 원인은 지구온난화에 있습니다. 지국 온난화의 시작은 온실가스 배출이 가장 큰 손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공유지의 비극 원리에 따라 지금까지는 세계 각국에서 이산화탄소를 무분별하게 배출해 온 것 처럼요.

이를 막고자 탄소배출권은 정해진 양의 탄소 배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이를 사고 팔 수 있도록 하나의 제도로 지정되었다 할 수 있습니다.

 

탄소배출권(Certificated Emissions Reduction) 관련주, 수혜주

 

에코바이오, KC코트렐, 글로벌에스엠, 후성, 한솔홈데코, 휴켐스, 에코프로, 세종공업, 이건산업, 유니드, 그린케미칼, sgc에너지, 탄소배출권 상장지수펀드(ETF)등이 탄소배출권(온실가스) 관련주, 수혜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출처: https://qlehfl0321.tistory.com/ [돈이 money? 의 돈 공부 거기에 일상까지 한 스푼 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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