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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 이슈, 관심

4월 23일은 '세계 저작권의 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저작권'일까?

by 돈이Money? 2022. 4. 24.

출처: https://qlehfl0321.tistory.com/79 [돈이 money? 의 돈 공부 거기에 일상까지 한 스푼 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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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돈이 money? 입니다.

4월 23일은 '세계 저작권의 날'

4월 23일은 '저작권의 날' 이라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포스팅을 쓰고있는 현재는 4월 23일입니다.

 

 

1995년 11월 15일에 제22회 유네스코 총회에서 전세계의 독서의 즐거움을 일깨워주고 인류의 사회적 & 문화적 진보에 힘쓰고있는 수많은 작가분들과 또 그분들의 작품을 기리기 위해 훌륭한 문학작품과 작가들에게 경의를 표하고자 유네스코(UNESCO)가 매년 4월 23일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로 지정 선포하여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 로 정하고 이를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미디어의 역활성이 매우 두드러지는 요즘, 책 뿐만 아니라 미디어, 영상물, 전자책 등 시대에 맞는 수많은 창작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작권을 지키는 것이 창작자의 저작물에 대한 노력과 가치를 인정해주는데 큰 역활을 해주는 것 같은데요.

 

 

4월 23일을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 로 정한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책을 사는 사람에게 꽃을 선물하는 스페인 카탈루냐 지역 축제인 '성 조지의 날'과 햄릿, 오델로의 작가 세익스피어 & '돈키호테'의 세르반테스 '데 라 베가'의 가르실라소 & '롤리타' 의 나보코프 & '페루사'로 유명한 베가 등등 우리가 익히 알고있고 사랑했으며 또 한번쯤 들어봤을 만한 유명한 작가들이 이 날 탄생하거나 또는 서거한 데서 4월 23일로 유래된 것이라고 합니다.

 

돈이money?가 겪은 실제 저작권 위반 사례로 보는 '저작권의 중요성'

 

 

5월부터 바뀔 차기 정부의 정책 [노인정책 & 저소득층 정책편]

이 포스팅은 현 정부 교체 이후 윤 정부 공약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아직 시행한 것이 아닙니다.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노인정책 [기초연금 40만 원, 64만 원 확정] ※ 기초연금 1인당 월 최

qlehfl0321.tistory.com

 

돈이 money? 가 직접 겪은 저작권 위반 사례는 위의 포스팅이였는데요!!

 

저작권이 존재하는 창작 활동들은 소설·시·논문·음악·연극·무용·회화·서예·조각·공예·건축물·사진·영상·미디어 등등 그 종류도 많지만 모든 창작 활동이 되는 기초와 활동 원동력은 저작권의 보호이겠죠? 누군가 나의 노력으로 만든 저작물을 동의도 없이 복사한다던지, 거기다 개인적인 목적으로 상업적인 목적을 더해 나의 창작물을 쓰고있다면? 기분이 안좋을수 밖에 없죠.. 힘들게 노력하고 시간을 들여 만든 나의 저작물이 저작권 법에 의해 지켜지지 않는다면 창작자의 창작활동은 지속되기 힘들 것 입니다. 

 

 

얼마전 저도 방문유입을 확인 하던 중 제 포스팅을 그대로 캡쳐해서 카페에 올리신 분도 계셔서 깜짝 놀란적이 있습니다. 뭐 사실 제재는 딱히 하지 않았는데 이유는 사적으로 사용하시려 한건 아닌것 같았고  저를 사칭하거나 영리 목적의 활동이라는 점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번 차기정부의 정책방향으로 노인 복지 정책 등을 포스팅 하거나 콘텐츠화 하신 분들은 굉장히 많을 것이고 사실 이런 좋은쪽의 정책변화를 널리 퍼지는 것이 좋은 의미이가도 하다고 생각했구요. 거기다 제 티스토리 링크를 걸어두셨기에 홍보도 될것 같아서 딱히 저작권 권리에 대한 요구 등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행위가 좋다고는 할수없겠죠? 만약 제가 생각이 바뀌어 저작권 침해로 물고 늘어진다면 그분은 어떻게 될까요? 사실 우리가 살면서 저처럼 저작권을 암묵적으로 용인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요즘같이 인터넷, 미디어 등으로 빠르게, 또 많은 사람에게 홍보효과를 주고있다고 생각되는 상업적인 목적의 저작권 등은 사실 홍보를 위한 목적에 암묵적인 침묵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작권의 허용 범위라는 것이 또 애매한 부분이 있기도 하고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기도 하죠.

 

미디어의 변화와 저작권의 확장

 

 요즘은 틱톡, 유튜브, 아프리카TV 등 1인 방송도 늘어나고 영상의 콘텐츠에 종류도 셀수없이 많아졌습니다. 간혹 유튜브를 예로들어 보자면 책 리뷰라던지 애니메이션 또는 영화의 일부 영상을 발췌하여 콘텐츠 제작을 하시는 리뷰어들의 영상이 참 많은데 사실 그런부분들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2차 저작물 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영화나 애니메이션, 또는 책등 무단으로 번역을 하는것에도 저작권법은 유효합니다.

해당 제작자의 사전 동의없이 임의로 다른 국가의 언어로 번역하시는 등의 일은 역시나 2차 저작물 제작으로 인한 저작물 침해에 해당 할수있기 때문에 번역을 하실때에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간단한 소개 글이나 표지 등을 언급하는 것은 괜찮지만 내용의 줄거리를 영상에 넣는다거나 책의 내용의 일부를 언급하는 것도 사실 저작권 침해가 되는 부분이니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쓰는것은 조심하셔야 할 일입니다. 홍보와 광고의 목적성을 가질수 있다면 저작권자가 딱히 문제 삼지 않을수 있지만 창작물을 창작한 저작권자가 의도하지 않는 목적성이 될수도 있는 것 이니까요. 요즘 소문으로는 영화 유튜브로 잘나가시는 분이 갑자기 채널이 없어지거나, 노래나 애니 유튜버들이 하루아침에 종적을 감추는 일도 생기는데 이런것들이 전부 저작권 문제에 걸려서 그렇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물론 소문이니 만큼 직접 그분들이 소명하지 않는 이상 정확한 사유는 알수 없겠지만요.

 

 

저작권 침해를 피하는 방법

 

저작권의 침해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이용하고 싶다면 저작자의 동의를 받은 후 사용할 것.

둘째. 저작권자를 알수 없거나 특정할수 없는 경우 '저작물 위원회' 에 보증금을 내고 사용할 것. 

셋째. 무료 이미지, 폰트 등의 상업적 용도가능 여부등 면밀히 살펴볼 것. 

 

뉴스 기사, 논문 등의  공적 목적의 콘텐츠 인용

기사나 논문 등은 그 출처를 밝히시고 사용하시면 그 사실을 근거한 내용의 것은 사용될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뉴스나 기사내용 논문등의 내용이 어떠한 정도의 수준인지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예를들어 저처럼 제태크 관련 블로거들이 많이 쓰는 세계 각국의 주가나 또는 환율 게제 또는 이미 사실화된 스포츠 결과나 당첨복권의 번호 기재 등 단순한 사실을 전달하는 정도의 인용이나 콘텐츠의 사용은 창작적인 표현이 결여되어 있다면 저작물로 보호 받을 수 없습니다.

 

 

블로거들이 자주 접할 출처의 명시는 저작권법에 아주 기본적인 것으로 저작물을 스크랩 할 경우 반드시 해야 합니다. 밝히더라도 저작권 위반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나 자세한 출처 밝히지 않았다면 저작권법 중 출처의 명시 위반이라 하여 약간의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질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저도 포스팅을 쓰게되며 처음 안 사실이지만 출처의 주소는 아무리 길더라도 해당 주소가 끝까지 나오게 하여 관련 내용 창작물을 접할수있게 출처를 분명히 해야합니다.

예를들면 https://qlehfl0321.tistory.com/ 이것은 제 티스토리의 URL 주소이나 "https://qlehfl0321.tistory.com/manage/newpost/?type=post&returnURL=%2Fmanage%2Fposts%2F" 이런식으로 해당 주소가 끝까지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즉 아주 구체적인 출처까지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위의 저작권 해당 법률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제37조(출처의 명시) ①이 관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제29조 내지 제32조 및 제34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보통 저작권 위반의 죄를 묻게된다면 그것은 친고죄에 해당합니다.

친고죄란? 본인의 의지가 있어 고소를 해야지만 처벌을 할수있는 그런 범죄입니다. 내가 피해를 입은것을 본인이 안 그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는 것이 친고죄의 원칙적인 규정사안입니다. 그러나 내가 언제 알았는가에 대한 얘기는 사실 주장하는 사람이 어떤날이다! 라고 주장하면 그날부터 자신이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죠. 주장하기 나름이라는 얘기입니다.

 

저작권의 악용 사례

 

폰트 이미지

 

이런 저작권 문제에서 가장 핫이슈가 되었던 저작물 사안은 사실 우리가 익히 알고있는 폰트이지 않을까 합니다.

폰트는 글자의 크기나, 형태 , 서체의 종류 등을 지칭하는 말일수 있겠는데 디지털 세계의 글자의 문서 또는 프로그램화한 문자도 이에 해당되는 사안이죠.

 

 

이것이 왜 문제가 많았느냐하면 폰트를 만들어주는 그 프로그램 자체를 저작물로 저작권 법에서 인정을 해주고 있기 때문인데 그것은 폰트를 만드는 사람에게는 당연한 말이죠? 하지만 무료 배포를 한다던지 또는 불법적인 곳에서 불법인지 모르고 부료로 쓰고있거나 상업적 용도가 금지된 폰트를 모르고 썼을 경우 폰트 제작자에 대한 저작권이 침해되는 것인데,

 

 

앞서 설명했듯이 저작권은 치고죄에 해당하기에 처음에는 폰트 저작권을 문제삼지 않고 지켜보다가 각종 블로그, 유튜브의 자막, 영화나 애니메이션 자막, 전자책 등의 글씨로 사용하는 것을 지켜보며 해당 개인 또는 영리기업등의 플랫폼이 상업적인 수익을 많이 내거나 할때에

 

"어라?이제 여기도 수익이 좀 나네?"

 

라고 생각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작권법상에 손해배상 금액으로 청구할수있는 금액은 바로 해당 콘텐츠의 수익금 한도 내에서 받을수 있기때문입니다. 이는 사실 저작권자가 미리 저작권이 문제됨을 알고있어도 손해배상을 요구할때

 

"난 이날부터 알았는데?"

 

 

이렇게 주장하게되면 침해한자가 그것을 입증해야하지만 사실상 입증하기가 어렵게 되기 때문입니다. 유료 폰트의 경우에도 폰트를 판매하는 곳에서 어디까지의 목적으로 쓸수있는가에 대한 계약 내용, 약정등도 유심히 보셔야 합니다. 이 역시 나중에 문제가 될수있기 때문이죠.   

 

 

 

요즘은 여러 이미지나 음악, 미디어, 영상 등 넘치고 넘치는 시대입니다.

물론 저작권 법이 애매할때가 있다고는 하나, 확실히 지켜져야만 하는 당연한 개인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요즘은 무료 이미지 사이트나, 영상 사이트 등도 그만큼 많이 찾아볼수 있습니다. 상업적 용도나 출처표기여부 등 꼭 확인 잘 하시고 사용하시어 저작권을 지킬수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월 23일은 '세계 저작권의 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저작권'일까?

 끝! 

출처: https://qlehfl0321.tistory.com/79 [돈이 money? 의 돈 공부 거기에 일상까지 한 스푼 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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