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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지원'이 money?

배우자 및 부모님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하기

by 돈이Money? 2023. 1. 6.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하기

 

국민건강보험-피부양자-자격취득-신고하기
국민건강보험-피부양자-자격취득-신고하기

 

현재 짝꿍님의 직업은 어린이집 교사로 2월 정도면 새 학기가 시작하기 때문에 어린이집 직장생활을 계속할 것인지에 대해 이맘때쯤이면 항상 원장과 교사들이 회의를 하는 모양이다.

 

 

현재 우리 부부는 의논을 통해 짝꿍님의 퇴직을 의논 중이라. 이로인해 '배우자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에 대한 사안을 고려해야 할 듯하여 오늘은 이 같은 내용을 미리 정리해볼까 한다.

 

 

짝꿍님이 직장에 있을 때는 '직장건강보험 가입자'로 되어있지만, 퇴직하게 되면 '지역가입자'로 바뀌기 때문에 기존에는 직장 월급에서 건강보험료가 빠져나갔지만, 추후 지역가입자로 바뀌면 건강보험료의 경우 개인이 따로 납부해야 하며 이는 지역가입자로 변경되고 부동산 및 자동차 등의 재산으로 잡혀 건강보험료가 상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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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퇴직을 염두에 둔 배우자나 부모님이 계시다면 하루빨리 직장인 가족의 피부양자로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미리 염두에 두는 가장 큰 이유는 피부양자가 되면 별도로 의료보험비를 내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하는 것에는 등본상 거주지가 달라도 등록이 가능하며, 직장인 자녀가 보험료를 더 내거나 하는 손해가 없기 때문에 퇴직을 염두에 둔 짝꿍님이 퇴직을 할 경우 추후 나의 직장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것이기에 오늘은 나와 같은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염두해 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글이 되었으면 한다.


1. 피부양자 자격대상

 

피부양자-자격대상
피부양자-자격대상

 

※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대상 배우자나 퇴직한 부모님 뿐 아니라.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자매 및 배우자의 직계가족까지도 등록이 가능하다. 등록 가능한 자격 범위가 생각보다 넓으니 꼭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2. 피부양자 자격 요건

 

피부양자-자격-요건(1)
피부양자-자격-요건(1)
 
피부양자-자격-요건(2)
피부양자-자격-요건(2)

 

2.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의 가장 중요한 점은 피부양자로 등록하려는 대상의 소득 및 재산요건이 충족되어야 가능하다는 점이다.

소득조건

- 합산 소득액이 연 2,000만 원 이하일 것.

- 사업소득이 없을 것.

재산조건

- 과세표준의 합이 5억 4천만 원 이하일 것.

- 과세표준의 합이 5억 4천~9억 원 이하이고, 연 소득이 1천만 원 이하일 것.

국민건강보험-피부양자-자격취득-신고-방법
국민건강보험-피부양자-자격취득-신고-방법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 방법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 등록하는 방법은 총 4가지가 있다. 

 

1. 인터넷 신청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2. 회사에 대리신청 요청 (인사과 or총무과)

3. FAX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4. 직접방문 or 전화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참고로,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자격취득신고 등록은 퇴직하는 배우자나 부모님이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부양자(본인)가 피부양자(배우자)를 직접 등록해야 한다. 또한 부양자와 피부양자가 같은 등본상에 있는 경우는 상관없지만 부양자와 피부양자가 같은 주민등록등본 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세대가 분리된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미리 준비하도록 하자!!

 


※ 주의사항! 피부양자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하여야 함.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신청&발급 가능하며 신청 시 (1. 발급대상자) '본인'이 아닌 '가족'으로 선택해야 한다. 오늘은 이 4가지 방법 중에 인터넷(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피부양자 온라인 등록방법

 

 
 

온라인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게 아니라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피부양자 등록(신고) 방법

 

1.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접속 후 공동/금융 인증서나 간편 인증서 통해서 개인 비회원 로그인 진행

 

 

 

2. 민원신고 → 자격취득 →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순으로 클릭 접속한 후 항목에 동의하고 다음페이지로 접속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서 작성

 

3.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서 작성 빨간으로 표시한 부분만 작성하고 파란 부분 부양자 정보가 자동으로 불러와지는데 돋보기 모양을 클릭하여 선택하면 된다.

 

취득연월일과 취득부호의 경우에는 취득연월일 = 퇴직날짜 기입이며, 퇴직 날짜를 모르면 신청하는 날짜를 기입하면 되며, 취득부호 = 직장 퇴직의 경우 05로 기재

취득부호에는 퇴직한 피부양자를 등록할 땐 05(직장가입자 상실)이고 기존에 다른 부양자에 피부양자로 등록돼있었다면 06(직장피부양자 상실)이다.

앞서 설명한 대로 부양자와 피부양자가 같은 등본상에 없다면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서류로 제출까지 마치면 이것으로 신청 완료!!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신고) 후 결과 확인

 

4.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신고) 후 결과 확인민원신고 → 민원처리현황 조회로 들어가면 확인 가능하며, 등록 결과늦어도 일주일 이내로 확인된다.


글을 마치며,

 

저출산에 대한 얘기를 그동안 참 많이 했었는데, 이는 나의 배우자 직업이 어린이 집 교사이기 때문일 것이다. 짝꿍님의 현재 어린이 집 직장 이전 전에는 그동안 총 2곳의 어린이 집을 머물었는데, 요즘 같은 저출산 시대에 아동들의 수가 점점 줄어들게 되면서 어린이집 아이들이 점점 줄어들었고 직전 어린이 집들은 원생 수를 맞추지 못해 하나같이 문을 닫게 되었다.

 

 

거기다 원생들이 줄어들면서 정부에서는 어린이 집과 유치원을 통합하는 유보통합이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교육청 산하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는 비단 어린이 집뿐 아니라. 초중고등학교를 비롯하여 여러 대학들이 학생들이 부족하여 문을 닫고 있는 추세이니 뭐.. 교사를 줄이기 위해 매년마다 이 같은 사달이 나고 있다.

 

 

어쨌거나 올해 아이가 생기면서 주위에서 임신 초기에는 항상 조심해야 하고 누워만 있어야 한다는 얘기들을 자주 해줬다.

 

 

현재 짝꿍님 직장 원장님께서는 계속 일해주길 원한다고는 하는데, 요즘 사랑하는 짝꿍님이 여러 가지 이유로 병원 방문이 잦아지고 있고 이로 인해 태평이(무사태평을 기원하며 태명을 지었다.)의 무사출산과 짝꿍님의 몸상태를 위해 서로 의논 끝에 현재 짝꿍님 직장에서는 퇴직을 고민하게 되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신고) 후에도 피부양자가 퇴직 후 해야 할 것들이 몇가지 있다. 오늘 정리한 건강보험에 관한 사안도 있지만 다가오는 연말정산 피부양자 등록도 해야할 것 같다.

 

이번에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생각보다 신청 방법이 간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간단하게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니, 퇴직이나 실직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진행하시는데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글을 읽어도 모르는 점이 있다면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로 문의하면 잘 알려준다고 하니 국민건강보험공단 전화번호를 남기고 오늘 포스팅은 끝!

 

 

국민건강보험공단 전화번호 : 1577-1000

 

 

출처: https://qlehfl0321.tistory.com/ [돈이 money? 의 돈 공부 거기에 일상까지 한 스푼 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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