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돈이 money?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지난 2년간의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누적된 소상공인의 직접·간접 피해를 온전하게 보상하기 위해 추진하는 새로운 윤 정부의 최우선 소상공인 정책입니다. 또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뒷받침하는 새정부의 1호 국정과제이기도 합니다. 이를 위해 2020년 이래 지급된 7차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총액의 73%에 해당하는 역대 최대규모인 23조원을 371만개 사업체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현재 손실보장 또한 제도 개선 되었는데요?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손실보상도 강화됩니다.
당초 추경 정부안에 있던 ‘보정률 100%로 상향’, ‘분기별 하한액 100만원으로 인상’ 외에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중기업도 손실보상 대상에 추가할 예정입니다. 강화된 지원내용은 2022년 1분기분 손실보상부터 적용되며, 6월말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1.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규모와 지급액
구분
|
1차 긴급고용
안정지원금
(’20.7)
|
새희망자금(’20.9)
|
버팀목자금 (’21.1)
|
버팀목자금
플러스(’21.3)
|
희망회복자금(’21.8)
|
방역지원금
|
합계
|
|
1차(’21.12)
|
2차(’22.2)
|
|||||||
지원규모
|
1.4조원
|
2.8조원
|
4.2조원
|
4.8조원
|
4.2조원
|
3.5조원
|
10.7조원
|
31.6조원
|
94만개
|
251만개
|
301만개
|
291만개
|
190만개
|
351만개
|
364만개
|
1,843만개
|
|
지급액
|
150만원
|
100~200
만원
|
100~300
만원
|
100~500
만원
|
40~2,000
만원
|
100만원
|
300만원
|
-
|
2. 손실보전금 지급대상
- 2020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한 사업장
- 2021년 12월 31일 기준 사업장을 영업중이어야 함
- 사업장의 매출이 감소하였어야 함
- 소상공인 및 소기업 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소기업
지원대상 규모 | ||
구분 | 업체수 | 비고 |
신속지급 | 348만개사 | 사업자등록번호 홀수 162만개, 짝수 161만개, 다수사업체 25만개 |
확인지급 | 23만개사 | 공동대표자,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 등 |
지원대상은 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하여야 하며, 21년 12월 31일 기준 영업 중인 사업장 중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 또는 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입니다.지금까지 재난지원금 대상이 되지 못했던 연매출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의 식당·카페, 학원 그리고 실내체육시설 등이 새로 포함되었습니다.
3. 손실보전금 지원 기준
매출감소 여부는 ’19년 대비 ’20년 또는 ’21년, ’20년 대비 ’21년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
부가세 신고매출액 비교 | |||
연간 | 19년 ~ 20년 | 19년 ~ 21년 | 20년 ~ 21년 |
상반기 | 19년 상반기 ~ 20년 상반기 | 19년 상반기 ~ 21년 상반기 | 20년 상반기 ~ 21년 상반기 |
하반기 | 19년 하반기 ~ 21년 하반기 | 19년 하반기 ~ 20년 하반기 | 20년 하반기 ~ 21년 하반기 |
※ 부가세 신고매출액으로 연간 또는 반기 매출감소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하여 반기 또는 월평균 매출을 비교합니다.
* 예) ’21년 개업자,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
* 국세청이 보유한 신용카드 결제액, 현금영수증 발행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 거래액의 합산액을 의미
4. 손실보전금 지원 제외 대상
A)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에서 ’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는 정상영업에 제약받은 점을 고려하여 기본금액인 600만원을 지급합니다.
B) ’20년과 ’21년의 부가세 신고매출액과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없어, 영업 중인 사업체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규모>
구분
|
업체수
|
비고
|
신속지급
|
348만개사
|
사업자등록번호 홀수 162만개, 짝수 161만개, 다수사업체 25만개
|
확인지급
|
23만개사
|
공동대표 등(별도서류 확인 필요)
|
5. 지원금액
개별 업체의 매출액 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9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최소 600만원, 최대 800만원을 지급합니다.
여행업 등 매출감소율 40% 이상인 50개 업종과 방역조치를 이행한 연매출액 50억원 이하 중기업은 700 ~ 1,000만원으로 상향하여 지원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금액 (단위 : 만원)>
구분
|
개별업체 매출액 규모
|
||||||
4억원 이상
|
2~4억원
|
2억원 미만
|
|||||
상향지원
|
일반
|
상향지원
|
일반
|
상향지원
|
일반
|
||
개별업체
매출 감소율
|
60% 이상
|
1,000만 원
|
800만 원
|
800만 원
|
700만 원
|
700만 원
|
600만 원
|
40% 이상
~ 60% 미만
|
800만 원
|
700만 원
|
800만 원
|
700만 원
|
700만 원
|
600만 원
|
|
40% 미만
|
700만 원
|
600만 원
|
700만 원
|
600만 원
|
700만 원
|
600만 원
|
6. 지급시기
5월 30일(월) 부터 지급 시작 ~ 7월 29일(금) 신청 및 접수 마감 | |||
5.30(월) | 신속지급 | 사업자등록번호 짝수 사업체 신청 및 지급 개시 | 161만개사 |
5.31(화) | 사업자등록번호 홀수 사업체 신청 및 지급 개시 | 162만개사 | |
6.1(수) | 홀짝제 해제(사업자등록번호 무관) | 323만개사 중 미신청자 | |
6.2(목) | 1인 경영 다수사업체 신청 및 지급 개시 | 25만개사 | |
6.13(월) | 신속 & 확인지급 | 공동대표자,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 등 확인지급 개시 | 23만개사 |
7.29(금) | 신청 마감(최대 약 2개월간 신청기간 부여) |
※ 집행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할 수 있음을 알립니다.
신청기간은 5월 30일(월) 낮 12시부터 7월 29일(금)까지 약 2개월입니다. 중기부는 지난 재난지원금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348만개사를 사전 선별하였으며, 이들 사업체는 5월 30일부터, 신청만하면 바로 지원금을 입금하는 '신속지급'을 시작합니다. 공동대표 운영 등 별도로 서류확인이 필요한 사업체와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 등 23만개에 대해서는 6월 13일부터 '확인지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7. 신청일정
신속지급 대상 348만개사에는 5월 30일 낮 12시부터 안내문자를 발송합니다. 동시접속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5월 30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161만개사에 발송하며, 5월 31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홀수 162만개사에 순차적으로 발송합니다.
첫 이틀간은 홀짝제에 맞추어 해당하는 날짜에만 신청할 수 있고, 셋째 날인 6월 1일부터는 홀짝 구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수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25만개사 대표는 6월 2일부터 발송되는 안내문자에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
8. 신청 및 지급방법
신청 바로가기↓
신청후 지급되는 날짜는 아래와 같습니다.
지급은 '신청 당일 지급' & '하루 6회 지급'을 원칙으로 신속히 진행되며, 오후 7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에 지원금이 입금되며, 지급 첫날인 30일에는 오후 3시부터 지급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신청 시간 | 지급 기일 |
00~10시 신청 | 당일 12시 지급 |
10~13시 신청 | 당일 15시 지급 |
13~15시 신청 | 당일 17시 지급 |
15~17시 신청 | 당일 19시 지급 |
17~19시 신청 | 당일 21시 지급 |
19~24시 신청 | 다음날 새벽 3시 지급 |
9. 손실보전금 신청 문의 및 접수 안내
자세한 지원기준·신청절차 등의 내용은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또는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의 공고를 확인하면 되며, 손실보전금 전용 콜센터(☎1533-0100, 평일 9시~18시)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간 평일에만 운영하던 콜센터는 시행초기에 문의가 많은 것에 대비하여 임시공휴일인 6월 1일에도 평일 규모만큼은 아니더라도 가동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PC나 스마트폰에 익숙하지 않아 신청에 불편을 겪는 경우, 전국 70개 소진공 지역센터에서 온라인 신청·접수 관련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글을마치며,
지난 2년간 힘든 시기를 버텨낸 소상공인 여러분이 하루라도 빨리 회복하고 도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차질없는 손실보전금 지급을 최선을 다해 일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앞으로 7월 29일까지 2개월 동안 단계적으로 신청받아 지급할 예정이니 너무 조급해 하지 마시고 여유를 갖고 신청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아마도 이번 보상안이 마지막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루하루 힘든 요즘이지만, 모든 소상공인분들께서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끝!
출처: https://qlehfl0321.tistory.com/ [돈이 money? 의 돈 공부 거기에 일상까지 한 스푼 더합니다.]
본 포스팅의 내용은 무단 전재 배포를 원하지 않습니다.
''정책과지원'이 money?'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월세 지원)!, 지원대상(예외인정대상), 혜택정리,지급금액,산정방법,신청방법,문의처까지 완벽 정리!! (39) | 2022.05.31 |
---|---|
정부보조사업 52%를 감축 및 폐지 결정?! (26) | 2022.05.29 |
소상공인1,000만원 ,택시 및 버스 300만원, 특고프리랜서 200만원 2차 추경안 핵심 10가지 (13) | 2022.05.2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