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돈이 money?입니다.
얼마 전 부동산 관련하여 포스팅했었습니다. 아실만한 분들은 아시겠지만, 현재 국내 부동산의 비중 동향은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4월 전국의 전월세 거래는 총 25만 8천318건으로, 월세가 50.4%(13만 295건)를 차지해 전세 거래량(12만 8천23건·49.6%)으로 지난달 전국에서 이뤄진 임대차 거래 중 월세의 비중이 50%를 넘어서며 압도적으로 전세 거래량을 사상 처음 추월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처음 있는 사상 초유의 일이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국내 부동산 시장의 월세 비중이 이렇게 크게 늘어난 것은 2020년 7월 도입된 '임대차 3 법'의 영향 때문이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특히 작년 6월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된 이후에 그동안 신고가 잘 이뤄지지 않던 오피스텔과 원룸 등 준주택의 월세 계약 신고가 엄청나게 늘어나며 월세 비중도 함께 확대된 것인데요. 이제 어떤 건물이든 전, 월세 신고가 거의 의무화된 것이기에 이유가 어찌 되었든 관련 부동산 집계 파악은 확실히 정교해지긴 한 것 같습니다.
현재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기존 주택에 계속 거주하는 세입자가 늘어 전세 매물이 잠기게 되면서 집주인들이 4년 치 보증금 인상분을 한 번에 올려 받으려고 하는 경향이 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전셋값이 크게 오른 것도 월세화 현상을 부추긴 한 원인이겠지요.
자, 이유는 뒤로하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요즘 같은 3중고(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에 살아남는 방법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포스팅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업'입니다.
1.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업이란?
주거급여 수급가구(기준 중위소득 대비 46% 가구) 내의 학업이나 구직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세대분리를 희망하는 만 19세 이상 ~ 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는 별도로 하여 자녀에게 주거급여를 추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제도는 2021년까지는 부모 가구 단위를 기준으로 하여, 주거급여를 지급했었는데요? 올해 2022년부터 그 단위가 보완되며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청년에게도 지급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2. 지원대상(지급기준)과 예외 인정 사항
앞서 알려드린 대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업은 주거급여 수급가구 기준(기준 중위소득 대비 46% 가구) 내의, 만 19세 이상 ~ 30세 미만(19세가 되는 해에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을 포함하며, 지급이 제외되는 만 30세의 경우에는 출생월을 적용하게 됨) 미혼 자녀가 취학·구직 등의 목적으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 지급합니다. 청년 명의의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하게 되며, 전입신고는 필수사항입니다.
예외사항
여기에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라는 이야기가 헷갈리실 수 있는데, 이는 부모와 청년 가구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시도군을 달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광역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 제외 대상) 다만, 예외의 경우가 있는데요?
동일 시도군이라 하더라도 대중교통의 이용 가능성 및 소유 시간, 청년 가구원의 신체적 장애, 도시·농촌 복합 광역시에서 부모와 청년이 도시(구)와 농촌(군)으로 분리 거주하는 경우, 부모와 청년의 주거지 간 대중교통 편도 소요시간이 90분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가구 보장 특례 적용에 준하는 장애, 만성 및 희귀 난치성 질환이 있는 경우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되어 예외로 인정 가능합니다.
그리고 부모 가구와 별도로 거주하지만 동일 시도 군내에 거주하는 2명 이상의 청년은 1명만 분리지급을 인정하되 기숙사나 사택 등의 거주하는 예외의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이 역시 모두 인정합니다!
※ 다만,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전입신고가 무조건! 필수요건이므로 기숙사 거주 시 전입 신청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2022년 급여별 기준 중위소득 산정표
기준
중위소득 %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8인 가구
|
|
100%
2022년 기준중위소득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7,780,592
|
8,654,180
|
|
30%
*생계급여 수급기준
|
583,444
|
978,026
|
1,258,410
|
1,536,324
|
1,807,355
|
2,072,101
|
2,334,178
|
2,596,254
|
|
40%
*의료급여 수급기준
|
777,925
|
1,304,034
|
1,677,880
|
2,048,432
|
2,409,806
|
2,762,802
|
3,112,237
|
3,461,672
|
|
46%
*주거급여 수급기준
|
894,614
|
1,499,639
|
1,929,562
|
2,355,697
|
2,771,277
|
3,177,222
|
3,579,072
|
3,980,923
|
|
50%
*교육급여 수급기준
|
972,406
|
1,630,043
|
2,097,351
|
2,560,540
|
3,012,258
|
3,453,502
|
3,890,296
|
4,327,090
|
3. 지원내용 및 지급금액과 산정 방법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청년이 거주하는 지역별 및 가구원수별에 대한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급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실제 임차료'란?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의 합계를 뜻하는 것으로 보증금 월세 환산액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증금 X 4% ÷ 12개월 = 실제 임차료
1.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보다 같거나 낮을 경우 기준임대료(또는 실제 임차료)의 전액을 지원합니다. 실제 지불하는 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적은 경우에는 실제 임차료만 지급
2.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보다 높을 경우 기준임대료(또는 실제 임차료)에서 '자기 부담분'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신청 접수, 보장 결정 및 지급을 집행하는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개별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뜻합니다.
※ 주거급여법에 따른 기준임대료 기준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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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인천)
|
3급지
(광역·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
|
4급지
(그 외)
|
1인
|
327,000원
|
253,000원
|
201,000원
|
163,000원
|
2인
|
367,000원
|
283,000원
|
224,000원
|
183,000원
|
3인
|
437,000원
|
338,000원
|
268,000원
|
218,000원
|
4인
|
506,000원
|
391,000원
|
310,000원
|
254,000원
|
5인
|
524,000원
|
404,000원
|
320,000원
|
262,000원
|
6인
|
621,000원
|
478,000원
|
379,000원
|
310,000원
|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에는 가구원 2인 증가시마다 기준 임대료를 10% 증가 (천 원단위 이하 절사)
|
※ 급여는 1원 단위까지 산정하는 것이 기준이나 실질적으로 1원 단위에서 올림 하여 10원 단위로 지급하게 되며, 월차임 분과 보증금분으로 나누어 지급하게 됩니다. 이때 우선적으로 월차임분에 충당하게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4. 신청방법과 문의처
※ 지급은 신청 월부터 소급하여 지급 상시 신청 접수하고 있으며, 신청 시 입력한 청년의 계좌로 매월 20일 지급됩니다.
신청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1)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복지로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은 가구주(부모)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복지로 누리집 바로가기↑
2) 방문 신청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의 경우 하나의 보장가구 내에서 급여 지급 방식 변경의 개념이기 때문에 기존 주거급여를 실시하고 있는 해당 청년(자녀)의 부모 거주지에 관할 보장기관에서 신청이 필요합니다.
필수 구비 서류 & 문의사항 연락처
1. 신청인의 신분증
2.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3.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4.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등 임대차 계약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전대차 확인서 등)
5.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계좌 입금 증빙내역 (계좌입금 확인서 등)
6. 분리 거주 사실 확인 증빙서류(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학원비 납입증명서, 4대 보험가입 확인서 등)
※ 청년이 부모와 주소지를 달리하여 거주할 수밖에 없는 사유 (학교, 직장, 구직, 학원, 아르바이트 등)
7. 청년 명의의 통장사본
※ 조사 과정에서 구비서류 외 고용임금 확인서나 지출실태조사표, 소명서 등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8. 가족 관계 증명서
문의사항 연락처
# 주거급여 콜센터 ☎ 1600-0777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출처: https://qlehfl0321.tistory.com/ [돈이 money? 의 돈 공부 거기에 일상까지 한 스푼 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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