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론부터 바로 들어갑니다. 오늘 소상공인 2차추경안 합의 처리 내용입니다.
오늘 29일 오전 두 차례에 정부 여야 회동 끝에 2차 추가경정예산안 추경 처리에 합의했습니다. 이에 본 추경안은 오늘은 29일 오후 7시30분 본회의에서 처리됩니다.
현재 여야의 회동 끝에 추경 처리 합의된 핵심 내용은 다음의 10가지로 추려볼 수 있습니다.
1. 매출 50억 원 이하 371만 소상공인 & 자영업자에게 최소 600만원 ~ 최대 1000만원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 총 추경 규모는 기존 36조4000억원에서 39조원으로 확대되었고 국채 상환액은 9조원에서 7조5000억원으로 축소되었습니다.
3. 여야는 법적 손실보상 지원 대상을 매출액 10억원 이하 소기업에서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중기업까지 확대하였고, 보전율도 90%에서 100%로 확대,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했습니다.
4. 신규 대출의 특례보증 공급 규모가 3조원에서 4조2000억원으로 늘어났으며, 대환 대출 지원은 7조5000억원에서 8조5000억원 규모로 확대 조정돼 당초 정부안보다 1조원 가량 늘어났습니다. 부실채권 조정을 위한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도4000억원 추가되며 소상공인 금융 지원도 확대됐습니다.
5. 법인택시·전세버스 기사에 대한 지원금은 정부안 200만원에서 100만원 증액한 300만원으로 확대 지급하기로 되었습니다.
6. 특별고용·프리랜서·문화예술인 지원금은 정부안 100만원에서 100만원 늘어난 200만원으로 확대 되었습니다.
7. 지역사랑상품권 추가 발행 1000억원으로 확대 되었습니다.
8. 어업인 유가연동보조금 200억원 확대 되었습니다.
9. 코로나 방역 지원 1조1,000억원으로 확대 되었습니다.
10. 산불 대응 130억원 등 예산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어 이번 여야 회동의 쟁점이 되었던 손실보상 소급적용 문제와 소득 역전 문제에 대해선 양당 간 추후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600만∼1천만원 상당의 손실보전금 지급 시기에 대해는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면 월요일(30일) 오후부터 바로 지급될 것"이라고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사 말한 상태이니 빠르면 내일 오후중으로 지급처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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