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금도 비과세되는 이 통장?
국내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금에 대해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통장이라고 하면 보통 '만능절세통장'이라고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떠올릴 것이다. ISA는 만기 때 발생한 수익 가운데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200만원을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이자배당 소득세율인 15.4%가 아닌 9.9%의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ISA의 단점은 가입기간 동안 자금이 묶인다는 것이다. ISA는 납입한도가 연간 2000만원으로 정해져 있고 최소가입기간인 3년 동안 최대 60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당장은 절세 혜택을 목적으로 목돈을 넣어두면 향후에 긴급한 자금이 필요할 때 문제가 될 수있다. ISA는 중도해지하게 되면 세액 혜택을 받은 금액을 모두 반납해야 한다.
종합자산관리계좌(ISA) 보다 좋은 '비과세종합저축'?
하지만 기초생활보호대상자나 국가유공자,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층 같은 사회적 약자 계층에게는 한가지 선택지가 더 생긴다. 바로 '비과세종합저축'이다. 심지어 ISA보다 혜택이 더 좋다고 볼 수있다. 또한 비과세종합저축 계좌를 은행이 아닌 증권사에서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더 많다.
비과세 종합저축이란?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대상
-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대상의 경우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로 다음 중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가입이 가능하다.
- - 단,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어느 하나 이상의 과세기간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금융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에 해당될 경우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이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비과세종합저축이 해지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 만 65세 이상 거주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독립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상이자
-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 5.18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5.18 민주화운동부상자
'비과세 종합저축'은 앞서 설명한 대표적인 절세 금융상품 'ISA'보다 좋은 점이 더 많다. 일반적으로 예금 이자나 주식 배당금에는 15.4%의 소득세가 부과된다. 비과세 종합저축은 이자배당 소득세에 대해 분리과세 등 감면 혜택이 아닌 비과세 혜택을 주는 금융상품으로 한도는 5000만원이다.
'ISA'는 만기 때 발생한 수익 가운데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고 200만원을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이자배당 소득세율인 15.4%가 아닌 9.9%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지만 '비과세 종합저축'은 납입 한도인 원금 5000만원 이하에서 발생한 이자나 배당 소득에 대해 전액 비과세 혜택을 준다.
이 때문에 배당주는 비과세 종합저축 계좌로 모으는 것이 훨씬 유리한 것이고 6% 이하의 이자를 주는 예금으로 비과세 종합저축의 한도를 채우는 것과 따져보자면 시가배당률이 6~7%인 배당주를 담는 것이 더 절세 전략상 더 유리하다.
또한 'ISA'와는 달리 비과세 종합저축은 의무가입기간이 없다.
단 하루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계좌 전체를 해지하지 않고도 일부 또는 전액 인출이 가능하다. 즉 입출금이 자유롭다는 점이 비과세 종합저축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다. 5000만원이 들어있는 비과세 종합저축에서 1000만원만 찾는다면 향후에 1000만원을 재납입할 수 있다는 얘기다. 또한 비과세 종합저축에서 돈을 모두 빼더라도 계좌를 해지할 필요가 없다. 자금 여유가 있을 때 다시 통장에 돈을 넣어두면 끝!
앞서 설명한대로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대상에는 경로우대자가 포함돼어 있는데, 만 65세 이상의 국내 거주자라면 비과세 종합저축에 가입할 수 있고 지난 2015년까지만 해도 만 61세 이상이던 가입가능 연령이 단계적으로 상향돼 현재 만 65세가 됐다.
먼저 가입조건 중 최근 3년 내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된 적이 있다면 비과세 종합저축에 가입할 수 없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려면 이자, 배당 소득이 연 2000만원이 넘어야 하고 연 3% 금리로 이자가 연 2000만원 이상 나오려면 원금은 6억7000만원 정도 돼야 한다.
대부분의 만 65세 이상 고령층들은 가입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여부는 가입 시점 때만 따지기 때문에 비과세 종합저축에 가입한 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더라도 이 통장의 비과세 혜택은 그대로 받을 수 있다.
기본적으로 비과세 종합저축은 은행 뿐만 아니라 증권사, 보험사 등에서도 가입이 가능한데, 은행으로 가면 '비과세 종합저축 예금'을 가입하게되고 보험사로 가면 '비과세 종합저축 보험'을 가입하게 된다.
증권사에서는 비과세 종합저축 계좌로 가입하는데 여기서 주식, 상장지수펀드(ETF), 채권, 펀드 등에 투자할 수 있다. 가입한도 금액인 5000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은행, 증권사, 보험사에서 동시에 통장을 만들 수도 있고 이때 어떤 금융회사의 한도는 높이고 다른 금융회사의 한도는 낮추는 등 고객이 원하는 대로 납입한도를 조절하는 것 또한 가능하다.
증권사의 비과세 종합저축 계좌를 가입하면 납입한도 5000만원이 투자 원금 기준이라는 점도 알아두면 좋다. 이는 5000만원어치를 산 배당주의 주가가 올라 계좌평가액이 7000만원이 됐다고 하더라도 7000만원어치의 주식에서 나오는 배당금에 대해 전액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는 얘기이고 마찬가지로 계좌평가액이 3000만원이 되더라도 2000만원을 추가 납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만 3000만원을 모두 인출하면 납입 한도가 초기화돼 다시 50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청약저축·기업투자 비과세 올해 끝나는데..
그런데 그동안 이런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일몰을 꾸준히 연장하여 왔었지만 연장에 대한 논의만하고 제대로 된 진행이 되지 않아 별다른 얘기가 없기 때문에 일몰 2022년을 끝으로 없어질 수 있다는 논란이 일고있다.
청약저축·기업투자 비과세 올해 끝나는데…국회 논의 하세월 ↑ 올해 과세 일몰 등에 대한 뉴스 보도
위 링크는 올해 조세 분야에서 74개의 과세특례나 세액공제 등 한시적인 제도의 일몰이 다가오고 있다. 이중 상생협력이나 기업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액공제 등의 제도가 종료를 앞둔 상황으로 일몰 연장 등 논의가 시급하지만, 국회에서 주요 일몰 종료 항목과 관련해 연장 기간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만할뿐 제대로 된 논의가 현재 진행되지 않아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생기고 있다는 보도다.
이에 '비과세종합저축'이 그동안 일몰하여 1년간 꾸준히 기간을 연장했었지만, 조만간 올해가 끝나는데에도 제대로 된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발의가 되지 않으니 국민들의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는 것이다.
현재 이런 조세 분야에 74개의 과세특례나 세액공제 등 한시적인 제도의 일몰에 대한 제대로 된 내용이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도 없다. 그만큼 정부에서 일을 개판으로 하고 있다는 뜻으로 하루 빨리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일몰 시행에 대한 조속한 처리 과정과 결과를 알리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국회에서 제대로 된 국정이 이루어 지지 않는 다는 것이 참 안타까울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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