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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지원'이 money?

2023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정기 및 반기, 신청자격

by 돈이Money? 2023. 1. 30.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현재 많은 근로자들이 이 제도로 인해 경제적 혜택을 보고있는데, 올 2023년부터 기존 재산요건이 2억원에서 2억4,000만원으로 완화되는 등 지원의 범위가 더 넓어짐에 따라 더 많은 해당되는 근로자들이 늘었고 이에따라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오늘은 2023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어떻게 바뀌었고 또 그 대상이 어떻게 확대되었는지, 신청자격 요건과 정기 및 반기에 대한 계념, 해당되는 대상자 확인과 지금일 등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한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근로노동을 실천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및 사업자(전문직은 제외) 또는 종교인 가구에 한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의 여부에 따라 산정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소득지원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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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 지급 기준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정기-및-반기-신청자격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정기-및-반기-신청자격

 

국세청에서 제시하는 근로장녀금 및 자녀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가구원산정, 총소득요건, 재산요건이 3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근로장녀금의 취지는 근로의욕이 있고 일할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소득이 부족하여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제도다. 이로인해 제도적으로 소득이 낮은 가구에게 지원하기 위해 가구원산정, 총소득요건, 재산요건이 일정 기준 금액의 미만이어야 한다.

 

 

1. 총소득 기준 금액

 

 

① 단독 가구: 배우자와 부양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즉 혼자 사는 가구를 뜻함.

②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 또는 부양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중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가구

③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 가구

 

 

 

1. 여기서 말하는 배우자란 법률상의 배우자 즉, 혼인신고를 마친 것을 뜻하며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2. 부양 자녀의 경우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이에 해당되며, 만약 부모가 없는 '자립준비청년'의 경우 조부모가 손자녀를 부양자녀로 넣어 장려금을 받는 것은 가능하다.


3. 또한 70세 이상 직계존속의 경우에는 2023년 기준 195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가 해당되며, 연간소득금의 합계가 100만원 이하여야 가능하고 신청인과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여야 한다.

 

 

2. 가구구성원 및 총 급여액에 따른 자격 요건

 

가구원-구성에-따른-총-급여액-및-근로장려금-지급액-산정표

 

[총급여액 등의 계산법]


근로소득의 총급여액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 총수입금액

 

 

① 단독가구 2,200만 원
②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③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또한 기존에 근로장려금이 세법 개정안으로 인해 2023년 근로장려금 총소득 요건이 200만원씩 인상이 되면서 기준이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자격 요건이 어느정도 완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 주의할 점은 총소득금액의 경우 급여 받은 근로소득을 포함한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각종 이자, 연금, 배당소득 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이며, 총소득금액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기준이 되지만, 지급받는 금액은 총급여액에 따라 산정되는 것이므로 혼동하기 쉬우니 주의가 필요하다.

 

 

3. 재산요건에 따른 자격 요건

 

 

앞서 설명했듯이 근로장녀금의 취지는 근로의욕이 있고 일할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소득이 부족하여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제도다. 당연히 급여가 작다고 하더라도 재산상 요건이 충분한 사람에게는 지급되지 않는다. 때문에 가구원이 보유한 총 재산 기준금액 이하여야 한다.


근로장려금 재산요건은 전년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가구원의 총 소유 중인 재산합계가 1억7,000만원에서 2억4,000만원 사이인 경구 50%가 삭감되어 지급된다. 


또한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 취득 권리 등의 총 합계액이며, 주담대 등의 부채는 기본적으로 차감하지 않고 있다.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2023년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이 각각 10%씩 인상되었다. 다만 재산요건의 설명에서 보았듯이 50% 삭감되어 지급되는 등 각 신청자마다 지급액이 다르고 이에 최대 지급액을 설정해 두었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기준
- 현행 개정안
단독 150만 원 165만 원
홑벌이 260만 원 280만 원
맞벌이 300만 원 330만 원

 

 

근로장녀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통상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 신청받는데, 2022년 상반기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사람은 하반기나 정기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아도 자동 신청되며, 상반기 신청을 놓쳤다면 2023년 하반기 근로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된다.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2년 9월 1일 ~ 2022년 9월 15일까지
지급시기 : 2022년 12월 말 예정
지급액: 산정액의 35%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3년 3월 1일 ~ 2023년 3월 15일까지
지급시기: 2022년 6월 중 예정
지급액: 산정액의 35%

 


2023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정기신청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3년 05월 1일 ~ 2023년 05월 31일
지급시기: 9월말 예정
지급액: 산정액의 100%

 

 


※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내에 신청을 못할 경우 기한 후 신청도 가능한데, 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 기간은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지만, 근로장려금을 기한 후 신청하게 되면 기존 지급금에서 10%가 차감되니 되도록이면 신청기간에 맞춰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23 자녀장려금 간단 정리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다른 것으로 둘 중 하나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둘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가구 중에서도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에 추가로 지급되는 장려금이다. 기본적으로 자녀장려금의 취지는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것이다.

 

 

2023년 기준 자녀장려금의 대상이 되는 조건은 저소득 가구 중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가정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부부합산 총 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가 지원대상이다.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하며, 지난 2022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 재산의 합계액이 2억 원 미만, 부양자녀 1인당 70만 원(최소 50만 원)의 지원받을 수 있다.

 

 

홑벌이 가구 총소득 2,100만 원, 맞벌이 가구 부부합산 총소득 2,500만 원까지 지원금액을 최대로 받을 수 있으며, 자녀장려금이란 자녀가 있는 가정에 한하여 신청하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근로장려금과 달리 단독가구의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각 기준을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다.

 

 

①  가구재산 총 합계액 2억 원 미만
② 홑벌이 가구 2,100만 원 까지 기준 (지원금 최대)
③ 맞벌이 가구는 2,500만 원 까지 기준(지원금 최대)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은 2023년 5월 1일~ 5월 31일이며, 만약 2023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내에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인 6월 1일 ~ 11월 30일에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나, 근로장려금과 마찬가지로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의 경우 원래 지급액의 90% (10% 차감)만 지급되니 신청 기간에 맞게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근로장녀금,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마지막으로 2023 근로장려금 신청접수 방법은 총 3가지로 원하는 방법으로 신청을 진행하면 되는데, 신청 방법의 경우는 아래와 같다.

 



① ARS를 통한 신청(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 국세청 ARS(1544-9944)에 전화를 걸어 안내 멘트에 따라 신청을 진행하면 된다. 순서는 ①번(장려금) 주민등록번호(13자리) →  ①번(신청) 개별 인증번호(8자리) - ①번(동의)  신청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신청 종료' 개별 인증번호는 안내문에서 확인 가능.


②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손택스 앱을 통한 신청


- 구글 플레이 또는 애플 앱스토어에서 '손택스'를 검색하여 설치한 뒤 신청.


③ 홈택스를 통한 신청


- 홈택스에 접속한 뒤 (신청/제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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