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부터 어김없이 자동차세 연납 신청 기간이 다가왔다.
자동차세는 보통 1년에 6월과 12월에 각각 2분기로 나눠내지만, 자동차 연납 신청을 하게되면 큰 금액은 아니더라도 추후에 발생할 세금에 대해 미리 납부하고 세액공제를 통한 할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세금을 줄이고 싶다면,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통해 공제받을 수 있으며 연납신청이 늦으면 공제 금액 작아질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1월에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또한 서울 거주 하는 사람의 경우 위택스 신고가 아닌 이택스에서 신고하게 되는데 이처럼 오늘은 자동차세 연납 신청 기간, 서울 및 그외 지역 신청하는 법, 기한별 세액공제율, 자동차 세금 부과율 등에 대해서 알아보고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미리 하게되면 무엇이 좋은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한다.
자동차세(자동차 세금) 연납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에 대하여 재산세적 목적과 도로의 이용, 손상, 환경오염 등에 대한 세금을 부담하는 성격을 가지며,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지방세이다.
기본적으로 후불을 원칙으로 하며, 소유한 날짜 하루하루를 계산하여 자동차세를 납부하게 되는데, 부과 방식은 소형 승용차, 승용차의 경우 자동차의 배기량을 기준으로 하며, 자동차의 종류 및 용도에 따라 세액 부과 기준이 달라지기도 한다.
자동차를 가진 사람이 2분기(6월 & 12월)에 걸쳐 자동차세를 내게되지만, 자동차세 연납을 통해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는 경우, 세액 공제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제도로 연납 신청 시 통상 100분의 10의 범위 내에서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자동차세 연납은 차량마다 신청해야 하며, 이전 연납한 차량은 다시 신청할 필요 없이 각 시·군·구에서 정한 납부 방법(자동이체 제외)으로 바로 납부할 수 있다. 1월 중 연납을 신청하지 못하더라도 3월, 6월, 9월 중 연납을 신청할 수 있지만, 세액공제율은 그만큼 떨어지게되니 1월 중에 연납하는 것이 세금을 조금이라도 더 아끼는 방법이다.
연납 후 중간에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할 경우, 연납한 세액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하게되더라도 연납은 유지되고 차량 변경 후 연납 승계 신청 또한 가능하다.
연납에 따른 공제율은 2020년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 1월 기준 2023년 6.4%, 2024년 4.57%, 2025년 이후 2.74%로 점차 축소될 예정이다.
자동차 세금 부과 방식
1. 승용차
1) 승용차 1대당 연세액 | |||
영업용 | 비영업용 | ||
배기량 | CC당 세액 | 배기량 | CC당 세액 |
1,000CC 이하 | 18원 | 1,000CC | 80원 |
1,600CC 이하 | 18원 | 1,600CC 이하 | 140원 |
2,000CC 이하 | 19원 | 1,600CC 초과 | 200원 |
2,500CC 이하 | 19원 | - | - |
2,500CC 초과 | 24원 | - | - |
※ 영업용 차량, 경차, 화물차, 이륜차는 6월에 한 번만 납부하며 세액은 10만원 이하.
2. 승합차
화물적재적량 | 승합차 1대당 연세액 | |
영업용 | 비영업용 | |
고속버스 | 100,000원 | - |
대행전세버스 | 70,000원 | - |
소형전세버스 | 50,000원 | - |
대형일반버스 | 42,000원 | 115,000원 |
소형일반버스 | 25,000원 | 65,000원 |
3. 화물차
화물적재적량 | 화물차 1대당 연세액 | |
영업용 | 비영업용 | |
1,000Kg 이하 | 6,600원 | 28,500원 |
2,000Kg 이하 | 9,600원 | 34,500원 |
3,000Kg 이하 | 13,500원 | 48,000원 |
4,000Kg 이하 | 18,000원 | 63,000원 |
5,000Kg 이하 | 22,500원 | 79,500원 |
8,000Kg 이하 | 36,000원 | 130,500원 |
10,000Kg 이하 | 45,000원 | 157,500원 |
4. 특수차
구분 | 특수차 1인당 연세액 | |
영업용 | 비영업용 | |
대형특수자동차 | 36,000원 | 157,500원 |
소형특수자동차 | 13,500원 | 58,500원 |
5. 삼륜이하 소형차
삼륜이하 소형차 1대당 연세액 | |
영업용 | 비영업용 |
3,300원 | 16,000원 |
차동차세(지방세) 미리보기 계산기가 필요하다면 아래 링크↓
자동차세 연납 신청 기간 및 시간
1)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1월, 3월, 6월, 9월에 가능하다. 신청 일자 및 공제율 (지방세법 제128조 3항에 의거하여 해당 월 16일부터 신청가능)
※ 서울지역 납세자가 신규로 연납신청 희망시, 서울시 이택스(https://etax.seoul.go.kr)를 이용.
- 1월 : 1월 16일 ~ 1월 31일 (공제율 6.4%)
- 3월 : 3월 16일 ~ 3월 31일 (공제율 5.2%)
- 6월 : 6월 16일 ~ 6월 30일 (공제율 3.5%)
- 9월 : 9월 16일 ~ 9월 30일 (공제율 1.7%)
2) 위택스 신청 바로가기 → https://www.wetax.go.kr/simpleCar.html
차동차 연납 신청의 경우 위택스에서 아래 시간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 평일 : 7시부터 22시까지
- 토요일 : 7시부터 15시까지
- 해당 월 말일(마감일) : 7시부터 19시까지 (관련기관의 시스템 점검으로 인해 19시까지 신청 가능)
- 공휴일(일요일, 대체 공휴일 포함) : 신청불가
<신청 유의사항>
※ 1월 연납 신청 기간에는 이용시간이 연장될 수 있다.
※ 연납신청 기간에만 신청이 가능
※ 고지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 후 해당 자치단체로 신고납부 마감 5일전까지 신청
※ 신청 후 즉시 납부가 가능하며, 납부기한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납부하기] -> [지방세]에서 부과된 고지내역을 확인
※ 연납 신청 후 미납 시 6월, 12월 정기분으로 과세
※ 차량정보 검색 시 반드시 자동차 등록원부 동일하여야 함
※ 1월 연납 신청 기간에는 서울시 신청은 제한된다. 관할지가 서울시인 경우 서울시 이택스(https://etax.seoul.go.kr, 고객센터 : 1566-3900) 또는 관할 자치단체로 신청하여야 함.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위택스(https://www.wetax.go.kr/simpleCar.html?mobile=1) 서울을 제외한 기타 지역 접속
2. 이택스(https://etax.seoul.go.kr/index.html?20230119) 서울시 거주자 접속
* 회원 : <로그인> → <우측 상단 전체메뉴> →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 연납 신청>
* 비회원 : 비회원은 로그인 없이 위 경로로 동일하게 접속하여 신청 가능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① '신청정보' 및 '차량정보'를 기입
② 차량정보 검색 버튼을 클릭
③ 검색된 차량정보 및 연세액 계산이 맞는지 확인
④ (선택사항) 환급계좌를 입력
⑤ 확인 버튼을 클릭
3. 자동차세 연납 신청 내역 조회
* 회원 : <로그인> → <우측 상단 전체메뉴> → <신고하기> → <신고내역> → <지방세> → <조회 조건 설정 후 검색>
* 비회원 : <우측 상단 전체메뉴> →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 연납 신청> → <비회원 신고조회> → <'신고자 주민/법인번호' 와 '차량번호' 입력 후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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