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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가 money?

32년 만에 근속연수별 공제금액 상승! 퇴직소득공제 확대,근속 연수별 공제 산식, 세법상 퇴직판정 기준, 퇴직 소득의 범위, 퇴직 소득세 계산방법, 퇴직소득 세액정산 방법 등! [퇴직금 소득 ..

by 돈이Money? 2022. 5. 31.

안녕하세요. 돈이 money?입니다.

 

정부가 32년 만에 근속연수별 공제금액을 올려 퇴직소득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물가도 난리인데,  뭘 또 올린다고 난리인가!" 하실 수도 있지만,

 

 

근속연수별 공제금액이 올라가면 퇴직금을 받을 때 내야 하는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퇴직을 앞두신 분들에게는 기쁜 소식이 될 거 같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결정을 통해 일부 고소득자를 제외한 대다수의 서민과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절세하고 32년간 요지부동이던 물가 상승을 반영할 것이라는 방침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 '2월 퇴직금 5000만 원'까지는 퇴직소득세를 매기지 않겠다고 공약한 데에 따른 조치입니다.

 

 

5월 29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발표에 따르면 퇴직소득세는 퇴직금에서 근속연수와 환산 급여에 따라 정한 일정 금액을 공제하고 과세하는 세금인데, 현재는 근속 기간별로 구간을 두고 근속연수별 공제금액을 차등 적용하고 있습니다. 근속연수별 공제금액이 올라가면 그만큼 과세표준이 축소되고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는 지속적으로 늘어가는 속칭 '100세화 고령화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고령화로 퇴직 후 많은 시간을 보내며, 어려워지는 생활고를 퇴직금으로 부담해야 하는 퇴직자의 생활을 지원하고 최근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일입니다. 구체적인 인상 방안은 올해 하반기 세법 개정안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속 연수별 공제 산식

근속 연수별 공제 산식
5년 이하 5년 ~ 10년 이하 10년 ~ 20년 이하 20년 초과
30만 원 50만 원 80만 원 120만 원

 

근속연수가 5년 이하인 경우 30만원, 5년 초과 10년 이하는 50만 원, 10년 초과 20년 이하는 80만 원, 20년 초과는 120만 원을 각각 산식에 따라 공제하게 됩니다.

 

 

퇴직소득세는 이러한 근속연수 공제금액을 반영해 계산한 환산 급여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별 공제금액) / 근속연수 X12에서 별도의 환산 급여공제 금액을 뺀 금액

 

 

위의 계산식으로 과세표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0년 근무 후 5,000만 원의 퇴직금을 받는 근로자가 약 92만 원의 퇴직소득세를 내야 하는 것이 되죠.  

 

 

바뀐 지침으로 누가 혜택을 받게 될까?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퇴직자 수는 329만 3296명이라고 알렸는데, 이 가운데 퇴직급여액 4,000만 원 이하 구간에 속한 퇴직자가 309만 8477명으로 전체의 94%에 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퇴직소득공제가 확대되면 이들 중 많은 국민들이 면세 혜택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고소득자는 단기간 일해도 많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는데요? 가령 연봉을 5억 원 받는 사람이라면 1년만 일해도 퇴직금 5000만 원을 받게 되기 때문에 정부는 대다수 서민과 중산층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를 살리기 위하여 5,000만 원이라는 일괄적인 면세 기준을 대신하여 근속 기간이나 세부 기준을 함께 마련하는 식으로 제도를 개선할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1. 현재 세법상 퇴직 판정 기준

현재는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은 퇴직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현실적인 퇴직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받지 않는 경우에는 퇴직으로 보지 않으며, 현실적인 퇴직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퇴직금 중간 지급 사유에 해당하여 지급받는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 보고 있습니다.

 

A) 소득세법에 따른 퇴직 판정의 특례

현실적인 퇴직사유를 열거하고 있지 않으며 퇴직 판정의 특례(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를 두고 있음

 

  • 종업원이 임원이 된 경우
  •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 사업 양도 또는 직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
  • 동일한 사업자가 경영하는 다른 사업장으로의 전출(2015.2.3. 이후 전출하는 경우부터 적용)
  •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 임원이 된 경우
  •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근로자 또는 단시간 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

B) 계속 근로기간 중 미리 퇴직금 수령하여 퇴직으로 보는 경우

 

  • 법인의 임원이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받지 않는 조건으로 연봉제로 전환하는 경우(2015년까지만 적용)
  •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되는 경우
  • 근로자는 아래의 사유로 긴급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회사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1항)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 근로자가 중간정산 신청일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 나이 등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
    • 천재지변 등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5-30호(2015.7.6.):태풍, 홍수, 호우, 강풍, 지진(지진해일 포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C) 법인세법에 따른 현실적인 퇴직사유

  • 현실적인 퇴직사유를 열거하고 있으며 현실적인 퇴직으로 지급한 금액은 손금산입함.(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2항) 
    • 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임
    • 임원 또는 사용인이 법인의 조직변경, 합병, 분할 또는 사업 양도에 의하여 퇴직
    • 근퇴법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 정산하여 지급한 때
    • 임원이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퇴직금 정산(2015년까지만 적용)
    • 정관 등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 정산하여 임원에게 지급

 

2. 현재 퇴직 소득의 범위

 

퇴직소득의 범위

  •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지연지급 이자 포함)
  •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금(2016.1.1. 이후 가입분부터 적용)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공제금
  •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지급받는 과학기술발전장려금
  • 종교관련종사자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

 

3. 현재 퇴직 소득세 계산 방법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 안내

 

홈택스 홈페이지(https://www.hometax.go.kr) 오른쪽 상단 「모의계산」을 클릭 → 「퇴직소득 세액계산」

 

 

4. 퇴직소득 세액 정산

 

  • 정산 대상인 원천징수 의무자는 퇴직자에게 이미 지급된 다음의 퇴직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은 경우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정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
    • 근로계약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
  • 근로계약은 근로제공을 위해 사용자와 체결하는 계약으로 사용자가 같은 하나의 계약을 말하고, 이 경우 퇴직 판정의 특례(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1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체결하는 계약을 포함합니다. (2016.2.17 개정)
    • (정산 방법) 정산하는 퇴직소득세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퇴직소득세액을 계산한 후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을 뺀 금액
    • (근속연수) 퇴직소득세를 정산하는 경우의 근속연수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근속연수와 지급할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를 합산한 월수에서 중복되는 기간의 월수를 뺀 월수에 따라 계산
       

 

 

 

오늘은 이렇게 32년 만에 근속연수별 공제금액 상승으로 인한  퇴직소득공제 확대 방안 추진과 근속 연수별 공제 산식, 세법상 퇴직 판정 기준, 퇴직 소득의 범위, 퇴직 소득세 계산방법, 퇴직소득 세액 정산 방법 등! 퇴직소득공제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길고 지루 할 수 있는 글을 끝까지 읽어주시어 정말 감사드립니다. 끝!

 

출처: https://qlehfl0321.tistory.com/ [돈이 money? 의 돈 공부 거기에 일상까지 한 스푼 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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