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돈이 money?입니다.
지난 2020.07.31일 '임대차 3법' 이 통과되면서 앞서 포스팅 한대로 임대차 3법중 전월세신고제의 그 핵심 내용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말합니다.
이에 따라 2021년 6월 1일부터는 전월세 거래 등 주택 임대차 계약 시 임대차 계약을 위한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후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 관청에 임대차 보증금 등 임대차 계약에 대한 정보를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과 임차인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등의 사유가 생긴다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임대차 신고가 이뤄지면 관할 동사무서 등에서 이루어지던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위의 내용은 안내해드렸던 대로,
해당 사안은 전월세도 매매처럼 '무조건 신고' 하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해도되고 안해도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권고사항이 아니라는 이야기 입니다. 관련 법안은 '의무' 입니다. 신고를 안하게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기때문에 안내드리기도 했습니다.
2020년07월31일 법안이 통과 후 약 2년이 지난 법안을 다시금 포스팅 하는 이유는 법안 통과 당시 급하게 법안 통과가 이루어 지면서 '전산처리 준비의 미흡'으로 인해 정부는 "1년 동안 과태료 유예" 결정을 내렸었습니다. 그 유예 기간이 올해 5월31일까지 였는데요? 벌써 유예 기간의 날짜가 지났죠?
또 다시 1년의 계도기간 연장하게된 '주택 임재차 신고제'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임대차 3법 중에 임대차신고제(전월세거래신고제)의 계도 기간이 또다시 1년 연장되었습니다. 임대차 신고제는 다행히도 새 정부 들어며 이를 보완하는 차원으로 계도기간이 1년 더 연장되었는데요? 총 2번의 기간 연장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기존 올해 5월 31일에서 또다시 2023년 5월 31일까지 예도기간을 연장한 것입니다.
다행히도(?) 올해 신고를 안하신 분들은 과태료를 잠시나마 피하실수 있게 되었습니다. 애초에 이런 제도 개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안내사항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점은 너무나도 아쉬울 따름입니다.
전에 포스팅에도 말씀드렸지만, 간단히 정리해보면,
신고대상 : 2021년 06월 01일 이후에 전월세 계약 체결을 하셨다면 신고대상입니다. 이 대상에는 전월세 자택도 대상이지만 공장, 상가나 고시원, 기숙사 등 심지어 비주택도 그 대상자입니다.
신고대상지역 : 수도권 전역과 광역시, 세종시, 도의 시 지역으로 규정. 여기서 제외되는 곳은 경기도를 제외한 지방 도의군.
금액별 신고 기준 : 보증금 6천 초과, 월차임[월세] 30만원 초과, 반전세 해당기준의 하나라도 해당하면 신고대상.
신규, 변경, 해지도 기준에 부합된다면 신고 대상이고 동일금액의 재계약의 경우만 제외
신고방법 : 해당 주택의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 및 통합민원창구에 직접 신청하며 임대인과 임차인이 신고서를 작성하여 공동 서명 후 신고가 원칙이나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 두사람 중 한명이 신고가능하다. 임대차 계약서를 제시. 또는 계약 내용을 증빙할수있는 문서 & 통장내역 등 제시가능.
비대면도 가능한데 정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서도 온라인 신고가능.
http://rtms.gm.go.kr/rtmsweb/home.do ←해당 링크 접속
신고기간 : 2021년 6월 1일 이후 임대차 계약건을 2022년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2022년 5월 이후 계도기간 종료 후 미신고 계약건에 대해 과태료 부과
미신고시 과태료 (4만원 ~ 최대100만원까지 사안에 따름) : 4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부과. 1억미만 임대차 계약이 이루어진지 3개월 이내인 경우 4만원부터~ 계약일로부터 2년이 지난후 최대 100만원까지 부과 될 수있습니다.
그냥 늦기전에 미리 신고합시다!
지난 포스팅에서 말씀 드렸지만, 결론은 "전월세 신고제" 법이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미 계속 진행중인 법안이기 때문에 1년 연장기간을 준다하더라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하는 사안이 되었습니다. '과태료 유예' 라는 말에 헤깔려 하시는 분이 많으신데 신고 안해도 되는게 아닙니다. 말 그대로 " 1년간 과태료 안내도 봐태니 1년 유예기간을 지나도 안내면 무조건 과태료!!먹일꺼야!!! " 입니다.
'전월세 신고제'가 또 다시 1년의 유예기간을 더 주게된 것은 관련 법안이 대중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여 현재 일처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내년까지 신고하면 되니까 나중에 하지 뭐.." 라고 생각마시고 그냥 잊어버리기 전에 미리미리 해두세요. 또 시간이 어느정도 지나고나면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말이죠!!
그리고 오해의 소지가 있을수 있는 부분 다시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는 이 법안을 알아야할 의무가 없습니다. 법안 자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신고를 하게 되어있고 부동산 중개업자 종사자는 대신 처리를 해줄수도 있지만 굳이 해줄 의무가 없으며 약 2년간 안해도 되는 제도였기 때문에 관련법안을 잊어먹거나 부동산 중개자에게 강제되는 부분이 없기에 모를수 있는것이죠.
그러니 이제는 '전월세 신고제'의 사안을 머리에 넣어두시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자 알아서 의무적으로 신고해야한다는 이 사실을 인지하시고 안그래도 아까운 세금에다가 + 과태료까지 무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 한번 더!! 계도기간 1년 연장!!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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