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책과지원'이 money?

경상남도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by 돈이Money? 2022. 10. 2.

 

최근들어 지원사업하면 경기도 지원사업들이 눈에 띄어서 아래 지역 사람으로써 참 아쉬웠는데 이번에 경남에서 '신혼부부 주택구입'에 대한 대출이자 지원 사업이 눈에 띄어서 가져와봤다.

 

 

경남도에 따르면 “다음달 13일부터 26일까지 경남바로서비스 누리집(baro.gyeongnam.go.kr)을 통해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신청은 경상남도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추가접수(2차) 모집으로 경상남도에 사는 신혼부부들의 주거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속적으로 떨어져가는 지역 인구 감소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 내 장기거주 유도를 위해 올해 첫 시행하는 사업으로 지난 2회 추경을 통해 총 사업비 6억 원을 확보한 상태다.

 

 

 

경상남도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지원내용은?

 

1.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경남 지역에 주택을 구입해서 살고 있는 부부로 2017년 9월5일부터 2022년 6월30일 사이에 혼인신고와 주택구입을 하고, 주택구입 과정에서 발생한 대출이자를 한차례 이상 납부한 부부여야 한다.

 

 

혼인신고 이후 구입한 주택의 전용면적이 동지역 85㎡ 이하, 읍·면지역 100㎡ 이하여야 하는데 주택가격은 매매계약서 기준 4억원 이하, 부부 합산 연소득은 지난해 기준 8천만원 이하여야 하며 재혼부부도 상관없다.

 

 

2. 제외대상

 

 

그러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1가구 다주택자, 주택구입이 아닌 목적으로 대출을 받은 부부,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와 매매를 한 부부 등은 제외된다.

 

 

3. 지원내용 및 기간 등..

 

 

 

 

11월 초 많게는 800가구에 올해 상반기 몫으로 가구당 많게는 75만원을 지원할 계획인 지원사업으로 내년부터는 상/하반기 두차례 지원할 계획이고 연간 많게는 '1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지원액은 이미 낸 대출이자 범위에서 결정된다.

 

지원기간은 최장 5년이며, 혼인신고를 하고 5년을 넘기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4. 대상자 선정방법

 

 

경남바로서비스 (gyeongnam.go.kr)

 

경남바로서비스

경남바로서비스 홈페이지입니다.

baro.gyeongnam.go.kr

 

이런 지원사업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대상자 선정방법일탠데 관련 홈페이지에서 파일을 다운받아 자세한 내용을 숙지후 지원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경남도 사전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남에서 집값이 가장 비싼 창원시의 지난해 주택 평균 매매가격은 2억9천여만원으로 모든 군지역은 2억원 미만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지원대상인 전용면적 85~100㎡ 주택의 평균 매매가격은 이보다 훨씬 낮을 것으로 추정하고 주택 미보유 부부 가운데 혼인신고를 하고 5년 이내에 주택을 구입하는 부부는 연간 800쌍가량인 것으로 조사 됨에 따라 800가구를 지원대상으로 설정하면 자격요건을 갖춘 지원자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여 지원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고 한다.

 

 

5. 이용방법

 

 

이용하기 전 '경남도민카드' 발급을 먼저 진행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위의 이미지를 참고하여 발급을 먼저 진행하도록 하자.

 

 

자격 요건과 진행 중 중요한 사안 다시보기

 

 

   1. 공고일 기준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신고일이 5년 이내인 가구로 2017.9.8.이후

   2. 공고일 기준 신청인이 해당주택에 주민등록 상 거주

   3. 공고일 기준 전국 기준 1주택(세대구성원 합산) 가구

   4. 소득기준 : 부부 합산 연소득 8,000만 원 이하(2021년 귀속분 소득기준)

   5. 주택기준

① 전용면적 85m2이하 주택(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 100m2이하)
② 주택가격 4억원 이하(매매계약서 기준)
③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오피스텔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르면 업무시설 용도에 포함되므로 재산세 과세 자료 등 활용하여 주거용 여부 확인
④ 혼인신고일 이후 주택 구입(구입일은 등기 접수일을 기준)

   6. 대출용도 :‘주택자금’또는‘주택구입목적자금’용도만 해당

   - 신용·일반대출의 경우 주택자금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지원불가

 

반응형

댓글


var checkAdsenseAdsFlag = true; var checkAdsenseAdsTimer = 0; var checkAdsenseAdsCnt = 0; function checkAdsenseAds() { if(checkAdsenseAdsFlag) { if(checkAdsenseAdsTimer != 0) { clearTimeout(checkAdsenseAdsTimer); checkAdsenseAdsTimer = 0; } checkAdsenseAdsTimer = setTimeout(function() { var insAdsbygoogle = $('ins.adsbygoogle'); if(insAdsbygoogle.length > 0) { var cnt = 0; for(var i=0; i 5) insAdsbygoogle.eq(i).remove(); } } if(cnt == 0) checkAdsenseAdsFlag = false; checkAdsenseAdsCnt++; } }, 5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