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복잡하게 말고 필요한 것만 보자!
어느덧 한 해의 마무리가 다가오고 있다.
올 한 해는 참 글로벌하게 다사다난한 일들이 많았던 해인 것 같다. 누군가는 한해를 잘 마무리하기 위해 벌써부터 한해의 정리를 시작할 12월, 다가오는 새해를 탈없이 맞이하기 위해서는 '연말정산'이라는 마무리를 잘 갈무리하고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의 계절을 미리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연말정산 환급을 기대하지만 현실은 녹록하지가 않은 법! 연말정산의 혜택을 꼼꼼히 살펴보고 마지막까지 혜택을 조금이라도 더 볼 수 있는 저축과 소비를 위해서는 아는 것이 곧 힘이 된다!
직장인들에게는 매해마다 벌어지는 일이지만 할 때마다 복잡하고 머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는 연말정산!!
하지만 올 한 해의 나의 지출내역들과 공제 사안들에 사용금액을 잘 체크해 12월 잘 준비하기만 한다면 세금 환급액을 늘릴 수도 있다. 오늘은 안 그래도 복잡한 연말정산 시스템에 벌써부터 머리가 아파오니, 복잡한 사안들은 거두절미하고 딱! 중요한 것들만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한다.
또한 산후조리 비용, 중증환자 연말정산 준비와 이직했을 경우 깜빡하고 제출 못한 서류나 직장인들이 아닌 사업자들의 '경정 청구' 등에 대해서도 준비되어 있으니 이 포스팅 하나로 모든 복잡한 연말정산 과정을 뿌셔보자.
복잡한 건 가라~ 내년 초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막판 스퍼트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꿀팁~!
1. 연말정산 미리보기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활용하면, 올해 사용한 신용카드 지출내역과 사용 예상금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절세 혜택을 최대한 챙길 것을 추천한다. 한국 사람은 복잡한 건 질색이니 빠르게 알아보자.
1.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접속 - (https://www.hometax.go.kr)
2. 로그인 인증
3. 우측 상단 전체 메뉴 -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
4. Step. 01 신용카드 소득 공제액 계산하기를 클릭하여 Step. 03까지 순차적으로 진행하여 확인하면 된다. 그리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스크린 샷은 여기까지!
위 이미지대로 빨간 박스 체크된 표기만 들어가 준다면 크게 찾기가 어렵지 않고 연말정산 계산을 위한 세부사항들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본인에게 해당되는 항목에 체크, 조회 등을 진행하면 된다.
2. 연말정산 절세 팁! 이것만 알면 연말정산은 다 했다!
1. 연말까지 연금저축 & IRP 가입 또는 추가 납입
직장인들이 연말정산에 관련된 금융상품을 살펴보자면, 통상 연금과 관련된 상품을 점검해야 한다. 연말정산 절세의 가장 대표적인 금융상품은 연금저축이다. 이유는 연간 400만 원 한도 납입액의 최대 16.5%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으로 400만원 한도를 채워서 납입했다면 최대 66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적용되어서 환급이 된다.
월 또는 분기별 납입액 한도가 없기 때문에 올해 안에 가입하고 400만 원을 일시 납입해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퇴직연금계좌(DC형, IRP)에 별도로 추가 불입하면 연금저축과 합쳐서 최대 700만 원까지 공제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 연금 상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가장 크기 때문에 12월에 최대한 추가 불입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예를 들어 총 급여 5500만원 근로자라면? 최대 115만 5000원의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 사적 연금에 대한 자세한 사안이 궁금하다면 전에 정리해둔 자료가 있으니 아래 링크로 들어가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길 바란다.
2. 혼인신고는 12월 31일 전까지 끝내는 것이 좋다.
요즘은 결혼식 전후 혼인신고를 바로 진행하지 않고 미루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연말정산 절세를 목적으로 한다면 12월 안에 끝내는 것이 좋다. 혼인신고 유무가 뭐가 그리 중요한가? 하겠지만, 우리나라 세법은 사실혼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혼인 신고 혜택은 여러 가지다. 인적공제가 필요할 경우 법률상 혼인 신고를 해야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총 급여 4147만원 이하 여성근로자가 혼인 신고를 하면 추가로 부녀자 공제 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고 처부모님과 시부모님 만 60세 이상이고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의 경우 부양가족 공제도 가능하다.
3. 월세 공제받으려면 주민등록 옮겨라
월세 공제는 무주택 근로자로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 된다. 월세의 12% 총급여 5500만~7000만 원인 경우 월세의 10%를 공제하는 것인데 공제 최고 한도는 750만 원이며 중요한 점은 공제 기준점이 되는 주민등록지부터 옮겨놔야 월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임대인(집주인)과의 마찰 때문에 올해 공제 신청을 하지 못했을 경우 향후 5년 안에 경정청구라는 제도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계좌이체 내역 또는 무통장입금증과 임대차계약서를 잘 보관하는 것이 필요하다.
4. 중증환자(장애인) 증명서 미리 발급, 산후조리원 비용 영수증은 미리미리!
세법상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과 뜻을 다르게 하고 있다. 항시 치료를 해야 하는 중증환자, 예를 들어 암, 중풍, 치매, 만성신부전증, 파킨슨, 뇌출혈, 정신병 환자 등과 같은 중증환자 등도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한다. 장애인 여부는 의사가 최종 판단하는 것이고 특히 지방 소재 병원인 경우 바쁜 1월을 피해 12월에 미리 장애인 증명서 발급을 받는 것이 여러모로 좋다.
산후조리원 비용 영수증은 미리미리 준비!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 배우자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경우 200만 원 한도로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산후조리원의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조회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고 하니 병원에 문의 후 해당 지급처에서 이용자 이름과 이용금액을 적은 영수증을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회사에 제출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안 입는 옷, 잡화, 도서, 가전 기부하기
안 입는 옷가지와 잡화, 도서, 가전 등을 연말에 기부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된다. 유행이 지난 먼지만 쌓인 옷, 작거나 커서 못 입는 옷들을 의류수거함 대신 '아름다운가게' 같은 공익단체에 기부하면 좋은 일을 하고 마음이 뿌듯해지는데 기부금 영수증까지 받을 수 있다.
물론 의류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생활 잡화, 운동기구, 도서, 가전 등을 기부할 수도 있다. 단 재판매가 가능할 정도에 비교적 상태가 양호한 물품만 기부금영수증 가액 산정에 반영되니 미리 기부처에 알아보고 기부하는 것이 좋으며 사용할 수 있을 정도에 물품을 기부해야지 정말 쓰지도 못할 용품들을 기부하려 하는 것은 NO!! 올해 안에 기부해야 이번 연말정산 때 반영된다는 것을 잊지 말자. 또한 기부금 영수증도 간소화 시스템에서 조회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기부금 영수증은 잘 챙겨두자.
6. 안경 & 렌즈 구입비, 중고생 교복, 학원 등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확인하기 어려운 항목이 많지만 그냥 지나치기가 쉽다. 보청기, 휠체어, 장애인 보장구, 안경, 콘택트렌즈 등은 구매 영수증을 별도로 챙겨야 한다. 중고생 교복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해외 교육비도 마찬가지다.
7. 주택청약종합 저축 확인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연간 청약저축 납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제 대상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가구주 중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청약저축 소득공제 대상이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총 납입액 한도는 240만 원이고 최대 96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유의해야 할 점은 올해 안에 반드시 본인 명의로 세대주가 되어있어야 주택마련 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세대주 변경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여 준비하는 것이 좋다. 요즘은 가족 간 세대주 변경의 경우,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행정업무를 보지 않아도 정부24 홈페이지( http://gov.kr/mntnce_notice.html ) 또는 모바일 앱에서도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다.
여기서 잠깐!!!!! 12월까지 금융기관에 미리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해야 내년 1월 간소화 자료로 확인할 수 있다.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으려면 내년 2월 말까지 금융기관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무주택 확인서를 늦게 제출하면 간소화 자료를 조회할 수 없어 추후 ‘경정청구’란 아~~~~~주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일이 이중처리 일이 되어버린다.
8.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직불카드), 현금의 각각 공제를 잘 살피자.
크리스마스와 송년 모임이 있는 12월 연말에는 생각보다 지출 계획이 많이 생기기 나름이다. 이때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신경 쓰는 것이 좋다. 이 말은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나 현금을 쓰는 것이 무조건 좋다!!" 이런 뜻이 아니다.
신용카드 공제율은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경우 30% 공제다. 공제 문턱인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쓰고 25%를 넘길 경우 가능하면 체크카드 & 현금을 쓰는 게 절세를 위해서는 효율적이라는 말이다.
만일 현시점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했다면? 고가의 지출 카드 사용은 내년으로 미루는 게 낫다. 신용카드를 얼마나 썼는지, 한도를 초과했는지 등을 알고 싶다면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조회하면 된다.
9. 전통시장, 도서, 신문, 공연, 박물관, 미술관 등 추가 공제
현금과 신용카드 공제 한도 200만 원~300만 원에 초과되어도 전통시장에서 사용하거나 제로페이를 사용할 경우 최대 10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할 수 있다. 또한 대중교통 최대 100만원,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경우 도서, 신문, 공연, 박물관, 미술관 사용분 등에 대해 별도로 최대 100만원을 공제해 주니 문화시민의 문화권을 잔뜩 누리도록 하자.
10. 이 모든 복잡한 연말정산을 할 필요가 없는 사람도 있다.
의료비와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총급여액 대비 기준점 이하 지출한 경우에는 공제가 되지 않기에 별도로 영수증을 수집/제출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다.
소득 & 세액공제 서류를 별도로 챙기지 않아도 원천징수 세액을 자동으로 환급받는 근로자들의 경우 총급여액에서 자동으로 공제되는 항목만을 차감해도 결정세액이 없는 경우 별도의 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매월 납부한 세액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으며, 가구 구성원별 연간 총급여액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직장 이전, 추가 공제서류, 미제출 부분 '경정청구'로 해결!
마지막으로 연말정산에서 복잡해지는 경우가 직장을 이전하거나 하여 '현 직장'에서 '전 직장' 연말정산 서류가 준비되지 않아 직접 신청을 요청받았거나 추가 공제서류, 또는 미제출하게 되어 추가 제출하게 되는 부분일 텐데 그 부분에 대한 '경정청구' 관련하여 포스팅을 해두었으니 아래 링크를 확인하여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데 큰 스트레스 없이 보내시길 바란다.
여기까지 알아봤다면 연말정산에 거의 모든 것을 준비했다고 보면 된다. 통상 매 해마다 근로자들이 서류 제출을 통해 회사에서 어느 정도 연말정산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모르고 지나가는 부분들이 많지만, 생각보다 공제를 받지 못해 '13월의 월급'은 고사하고 세금 지출이 크게 나가는 분들도 심심찮게 나오게 된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만 관심 있게 살펴보면 생각보다 간단히 해결되는 문제이지만, 1년에 한, 두 번 정도로 신경 쓰게 주기가 돌아오고 무슨 놈에 설명을 그리 줄줄이 길게 적어놓고 과세표준이니, 세율이니 복잡한 단어들이 줄줄이 사탕으로 나오니 머리가 아픈 것이다.
결국 연말정산이란 내가 얼마를 벌어서 어떤 곳에 돈을 얼마나 계획 있게 쓰면 되는지에 따라 세율과 절약되는 세금이 다르다.라는 부분만 정확히 인지하고 위에 정리해둔 글을 두어 번 읽게 된다면 아마 쉽게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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