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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을 모으는데 10년이 걸렸다.

공적연금(국민연금)과 사적연금(DB,DC,IRP) ,개인연금 [부제:긴 여정을 향한 준비]

by 돈이Money? 2022. 11. 15.
 

노후 준비, 연금의 필요성, 종류와 가입방법 [1편]

노후대비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연금' 이지 않을까? 이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염원은 사실 사소한 것이 많다. 예를들어 1년에 한 번 가족 동반 해외여행을 가고 싶다라거나 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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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 준비, 연금의 필요성, 종류와 가입방법 [1편]을 먼저 보고옵시다.  ↑

 

 

노후 준비, 연금의 필요성, 종류와 가입방법 [2편]

부제 : 긴 여정을 향한 준비

 

 

당신의 노후 국민연금제도로는 모자라다.

 

 

우리의 노동력을 통해 그에 상응하는 대가로 지급받는 급여를 받고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듯 원치 않아도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을 것이다. 이러한 국민연금은 월소득의 9%나 나가니 가끔 눈물을 머금고는 하는데, 100세 시대에 도래한 요즘은 우리가 느끼는 실질적 정년의 나이가 점차 늘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정년 퇴직에 의한 자발적 퇴직의 경우 많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기도 할 만큼 하루라도 빨리 대비해야 하는 시대이기도 하다.

 

 

앞서 말한대로 예전 우리 부모세대와는 다르게 점점 노후대비에 대한 필요성과 준비 과정들이 해가 갈수록 빨라지고 있는데, 요즘과 같이 100세 시대라는 타이틀에 있어서 생명공학의 발전 만큼이나 늘어가는 개인의 생면연장의 시간들은 점차 늘어나고 있지만, 그런 활동을 영휘하기 위한 사회적인 시선들에 돈을 번다는 정년 연장은 좀처럼 늘어나고 있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의 여러 제도들 중에 노후대비하면 딱 생각 나는 것중 하나는 당연하게도 '국민연금' 일 것이기에 오늘 포스팅에 시작은 국민연금으로 부터 시작해 볼까한다.

 

 

늘어나는 생명연장의 시간 만큼이나 요즘 2030들에게 있어서 노후대비에 대한 국민연금 관심도 늘어나고 있는데, 물론 부정적인 시선으로써 자리메김하게 되어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다. 나조차도 그리 곱지 못한 시선으로 앞으로의 국민연금을 바라보고 있으니 참 안타까울 따름이다.

 

 

 

 

국민연금의 취지와 우리 부모세대, 그보다 더 윗대들의 삶을 생각하면 국민연금제도는 굉장히 메리트있고 또한 필요했던 제도였다. 우리나라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일제강점기 등과 같은 외세침략이 잦기도 했고 참으로 힘든 시절을 많이 보냈다. 그런 보릿고개 시절을 살아오던 한국의 삶은 앞으로의 미래보다 현재를 살아가는 일이 더욱 급박할 수 밖에 없을터였다.

 

 

그러나 한국의 GDP가 급속도로 성장하고 지금 글로벌 세계로 어느정도 선진국 반열에 올라가며 영향력있는 국가가 되고있고 국민의 생활고가 과거에 비해 어느정도 살만해지게 바뀌고 있으며, 배를 곪을 일이 줄어들면서 개인의 삶을 영휘하는 시간은 점점 길어지고 있다. 현재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앞으로 나의 미래에 대한 기초를 쌓을 시간적, 금전적 여유가 생긴 것이다.

 

 

처음 국민 연금의 최초 시행년도는 이런 저런 얘기가 참 많은 것 같던데, 실질적인 국민연금 최초 시행년도는 국내 88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이끈 1988년 1월에 도입됐다고 할 수있다.



가장 기본이되는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로써 국민 개개인이 소득이 발생한 때에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를 기반으로 하여 만 65세가 되거나 갑작스러운 사고,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또는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연금제도다.

 

 

아직까지도 한국의 국민들에게 노후준비에 대한 생각을 미처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다. 우리나라의 급성장한 배경을 볼때 우리 부모세대까지는 노후준비라는 단어조차 생소하게 느껴졌을 터이기에 최소한의 국민 노후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말 멋진 제도다. 

 

 

시행 초기에는 기본 조건인 10년 이상 보험료를 내면 만 62세부터 연금을 받는 구조였지만 수급 연령이 단계적으로 올라, 지금의 현재 세대는 만 65세가 되어야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기도 하였는데 늘어나는 수명으로 인해 연금 수령나이가 오를 수밖에 없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정년 퇴직의 나이가 더 늘어야 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여기에는 각자의 의견들이 분분하겠지만, 저출산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지금처럼 실버세대가 늘어나는 요즘을 보고 하는 지극히 개인적 소견이니 스무스 하게 넘어가 주시길 당부드린다.)

 

 

출처 : 한국경제연구원

 

 

어찌되었든 이렇게 좋은 제도인 국민연금제도가 최근 욕을 먹는 이유와 가장 큰 문제점은 저출산이 가속화되면서 돈 낼 사람은 줄어들고 있지만, 생명연장의 실버시대 도래로 인해 돈 받아갈 사람은 늘어 국민연금 재정이 바닥나고 있기 때문으로 이제는 국민연금제도만으로는 개인 노후 대비를 했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시대가 변화하고 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대비가 힘들다는 얘기다. 그러나 노후에 대한 생각이 떨어질 수 있고 관심도가 떨어지는 소위 '젋은 시절'에는 현재 우리 노후에 기본이라도 대비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강제(?) 가입 또한 나쁘지 않다고 봐야겠다.

 

 

기본적으로 국가가 알아서 굴려주는 국민연금은 우리가 가장 무심히 넘어가기 쉽우나 국민연금도 제대로 이해하고 관리하지 않으면 평생 월급은 남 일일 뿐이다. 예상액을 미리 따져보고, 내 노후를 맡기기 불안하다면 다른 사적연금 가입도 고려해봐야 하는 시대가 온 것이다.

 

 

많은 재무컨설턴트들에서 국민연금은 기본 중 기본이라고 조언한다. 국민연금에 들고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얹은 노후 3중 안전장치를 갖추는 것은 더이상 남의 일이 아니다. 또한 국민연금의 가장 큰 장점은 물가상승률이 반영된다는 점과 상품에 따른 세제해택, 평생지급이 보장 된다는 점이 있다.

 

 

허나,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상향 조정되며 출생연도에 따라 늦게는 65세부터 받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고 현재는 금액이 평균 생활수준을 겨우 밑도는 수준이다. 이를 고려할 때 개인연금을 부차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국민연금의 중요 포인트!!


국민연금 가입시기는 빠를수록 좋다. 연금 수령액은 소득과 가입 기간으로 결정되며 일찍 가입하고 추후납부라는 제도를 활용하면 나중에 연금수령액을 늘릴 수 있다.

국민연금에서는 소득이 같은 조건일 때 18세부터 납부한 사람과 28세부터 납부한 사람의 국민연금 수급액은 약 20% 이상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설명을 하기도 했다.


다만 형평성을 고려해 추후납부가 가능한 개월은 최대 119개월로 제한되며 
추후납부(추가납입) 제도는 연금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120개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가입자에게 연금수급 기회를 제공하거나 이미 최소가입기간 요건을 갖췄더라도 가입보다 많은 연금액을 받기 원하는 가입자에게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가 있다.

 

 

국민연금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지난번 포스팅에 따로 정리해 두었음으로 아래 링크로 들어가 읽어보심을 추천드립니다. 아래 링크에는 본문에 나오지 않는 주의사항이나 개인적 생각을 담고 있습니다. 꼭 보고오시길 추천 드립니다.

 

강남 아줌마들의 재테크 수단 '국민연금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돈이 money?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동을 통하여 그 대가로 지급받는 보통의 급여를 받는 분들이라면 원치 않아도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계실 텐데요. 월소득의 9%나 나가니 가끔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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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은 알겠고~ 사적연금을 알아볼까?

 

 

공적연금에는 앞서 설명한 국민연금이 있다.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이미 다루었으니 사적연금에 대해 알아보자면, 직장인이 가입하는 퇴직급여(퇴직연금: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개인연금 등이 있다.

 

 

국민연금이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기대여명 등을 고려하면 턱없이 부족하며, 65세 이상 노령층 가운데 국민연금 수급자는 54%에 불과하고 매달 100만원 이상을 받는 사람은 겨우 7%에 불과하다. 또한 국민연금 재원 고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니 개인연금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연금저축이란 일정 기간 납입 후 연금형태로 인출할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 세제혜택 금융상품을 말한다. 여기에는 보험사와 체결하는 연금저축보험과 증권사에서 투자중개업자와 체결하는 연금저축펀드 등이 있다.

 

 

 

퇴직연금제도는 크게 3가지가 존재한다.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가 있으며 각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자.

 

DB 확정급여형(Defined Benefit Plan) DC 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 Plan) IRP 개인형퇴직연금제도(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기업이 금융기관(퇴직연금 사업자)에 퇴직 부채를 적립, 운용하고 근로자는 퇴직 시 정해진 퇴직급여를 받는 제도다.


DB형 같은 경우 근로자는 임금 상승률에 따른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고,


받을 퇴직 급여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운용에 대한
부담감이 없는 장점이 있다.
기업이 근로자 계좌에 매년 부담금을 적립하고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는 근로자 스스로 운용한 실적에 따라 퇴직금이 달라지는 제도다.


DC형 같은 경우 근로자 스스로 퇴직금 운용을 통해 초과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또한 법정 사유 및 요건 구비 시 재직기간 중 중도인출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IRP는 개인이 스스로 퇴직급여나 여유자금을 적립해서 운용하는 퇴직연금제도다.


퇴직연금 가입자는 퇴사를 하게 될 경우
IRP 계좌로 퇴직급여를 받게 된다.


IRP는 개인 납입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있으며, 부족한 국민연금을 보충하는 은퇴자금 마련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각 특징들의 결론만 말하자면 아래와 같다.

 

퇴직 연금제도 3가지

 

  • 확정급여형 DB : 회사에서 퇴직금 보관 후 3개월치 월급 * 년수로 정산 지급함
  • 확정기여형 DC : 본인이 직접 운용해서 투자 및 관리하는 방법
  • 개인형 퇴직연금 IRP : 퇴직 시점을 기준하여 IRP로 받아서 관리도 가능하고 퇴직하지 않아도 개인이 추가로 가입도 가능함

 

 

 

 

보통은 IRP 가입을 많이 하는 것 같다. 이유는 개인적으로 퇴직연금과는 별도로 IRA 계좌를 만들어 노후자금을 준비할 수도 있는 장점있기 때문인데 역시 단점 또한 존재한 한다. 납부금액 제한이 있어 연금저축과 IRP를 포함해 연간 납부금액은 180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출처 : 미래에셋

 

위의 표에서 알 수있듯이 은행, 증권사, 보험사 간 투자 가능한 상품에 차이가 있다.

 

  • 증권사 IRP : 거래소 매매 상품 ETF ,리츠, ETN, 인프라 투자, 일반 펀드, 자산배분 펀드, 랩어카운트
  • 은행 IRP : 일반펀드, 자산배분펀드
  • 보험사 IRP : 인반펀드, 실적배당보험, 자산배분펀드, MP보험

 

개인적으로는 증권사 IRP 퇴직연금 운용이 괜찮아 보이는데, 증권사 IRP에 가장 큰 특징은 거래소 매매가 가능한 상품들을 직접 거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

 


퇴직연금 수수료 확인 방법

 

퇴직연금은 연금을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사장관리 수수료라는 것이 붙기 마련이다. 어떤 투자를 하던 수수료 파악은 필수!! 퇴직연금 수수료를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은행 IRP 퇴직연금 수수료 조회 :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https://portal.kfb.or.kr/main/main.php

증권사 IRP 퇴직연금 수수료 조회 :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 https://dis.kofia.or.kr/websquare/index.jsp?w2xPath=/wq/main/intro.xml → 금융투자 회사공시 → 퇴직염금 수수료율

보험사 IRP 퇴직연금 수수료 조회 :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https://100lifeplan.fss.or.kr/main/main.do → 연금상품 비교공시 → 퇴직연금 비교공시 → 맞춤형 수수료 비교

 

 

개인마다 조회 날짜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조회해보았을때 전반적으로 증권사 수수료가 가장 유리한 편이였다. 다만 최근에는 은행에서 비대면 계좌개설 이벤트 등을 통해 수수료 0% 혜택을 주기도 하니 퇴직연금 계좌 개설 전에 반드시 확인 비교후 개설하는 것을 추천한다.

 


개인연금 알아보기.

 

개인연금은 하나의 계좌를 통해 다양한 상품에 투자하여 운용수익을 얻는 특징을 가지고있다. 그 예로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등 시황과 본인의 상황에 맞게 전환할 수 있다.

 

개인 연금의 장점 3가지를 알아보자.


1. 개인연금펀드의 가장 큰 핵심은 세금절세 효과가 매우 크다. 연간 최대 66만원까지 환급 받을 수 있다.


2. 다른 연금과 달리, 자유로운 입금이 가능하다. 다만 연간 1800만원 한도로 입금이 가능하며, 나누어 넣거나 한번에 납입하는 것도 가능하다. 연간 최대 66만원까지 환급을 받을 수 있으니 400만원에 맞게 입금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3. 국내외 다양한 펀드를 이용하여 연금을 구성할 수 있다. 주식형, 주식혼합형, 채권형, 채권혼합형 등으로 위험 부담을 분산하고 보다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도 매우 메리트 있는 장점이다.  

 

 

 


 

 

연금의 필요성은 젊은 시절에는 그닥 와닿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결국 수명이 늘어나면서 죽기 전에 돈이 먼저 떨어지면 여간 낭패가 아닐 수 없다.

 

 

빠르게 고령화되는 사회를 고려해 정부는 연금가입자에게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연금에는 총 급여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총 급여액이 1억2000만원 이하라면 4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개인형퇴직연금제도 IRP를 통해서 최대 납입금액의 300만원까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총 700만원의 혜택을 볼 수 있는 셈이다.

 

 

예를들어 가입자의 기본 연봉이 4000만원이고 연금저축 400만원, IRP에 300만원을 납부했다면 700만원에 대해 16.5%를 계산해보면 총 115만5000원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기본 연봉이 7000만원이라면 13.2%인 92만4000원의 세제혜택을 볼 수 있으며 올해 연말까지는 총 급여액이 1억2000만원(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인 50세 이상의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한도가 600만원으로 200만원 인상되어 총 900만원까지 세제혜택이 가능한 셈이다.

 

 

이렇듯 늘어가는 기대여명으로 인해 개인이 은퇴하여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은 점점 늘어나고 있고 인류의 생명연장의 꿈은 현재 진행형이지만 역시나 은퇴라는 현실을 맞닥들이게 되면 나 자신이 무능력하게 느껴지기도 할터이다. 

 

 

사실 연금도 좋고 투자도 좋겠지만 노후에 가장 좋은 재테크는 바로 건강이다. 나이가 들어 몸이 쇠약해지면 병들이 찾아오기 마련이다. 그런 상황에서 최소한에 생활 자금마저 없다면 그마만큼 난감한 일은 없을 것이다.

 

 

연금은 그런 측면에서 젊을 수록 먼저 시작해야하는 투자다. 연금만큼 나에게 투자하는 상품이 얼마나 있을까? 젊으니까, 아직 건강하니까, 아직 시간이 많으니까, 여러 이유들로 시작이 늦어지지만 연금 상품은 하루 빨리 시작해서 최대한 길게 가져가는 것이 마땅한 투자상품이다.

 

 

온전히 현재를 희생해서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상품이고 온전히 미래의 나에게 투자하는 상품이다.

 

 

 

 

"당신의 삶에 여유가 생기기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부터 당신의 마지막 긴 여정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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