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세금을 왜 알아야 할까? 세금 역사의 시작과 종류 [2편]
↓ 세금을 왜 알아야 할까? 세금 역사의 시작과 종류 [1편] 보러가기 ↓
관세를 제외한 24가지 세금의 요약(2)
※ 우리나라 세금 종류에 대한 설명에 앞서 각 세금의 문제점 등이 개인적, 주관적 관점을 포함하고 있음을 먼저 알린다.
이번 시간은 세금을 왜 알아야 할까? 세금 역사의 시작과 종류 [2편]이다. 1편에 내용과 이어지기 때문에 아래 링크를 통해 먼저 읽어보고 오는 것을 추천한다.
↓↓↓↓↓↓↓세금 역사의 시작과 종류 [1편]↓↓↓↓↓↓↓↓↓
1. 소득세
"세상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소득세이다."
- 앨버트 아인슈타인 (Albert Einstein)
우리가 납부하는 세금의 크기는 개인마다 일정한 비율로 정해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일정한 비율이란 소득에 따른 누진 비율을 의미한다. 즉, 수익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된다는 뜻이다.
소득세란 본인이 내는 세금만을 생각하면 많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전체 소득자의 비율과 그들이 납부하는 세금을 비교해 보면 형평성에 근거하여 소득세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각자의 소득은 다르기 때문에 모두 똑같은 세금을 납부한다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소득을 일으키는데 들어간 비용을 뺀 순수 소득만을 말한다.
해당 연도에 발생하는 총 과세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을 포함)과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구분하여 계속적, 경상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소득세 관련 최근 화두가 되는 것은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다. 이는 2020년 여야 합의로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의 금융 투자 관련 발생한 소득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양도소득에 대한 20~25%의 비율로 과세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기존 특정 금융 소득세(근로 소득, 부동산, 이자소득)에만 세금을 부과했던 이전과는 다르게 금융투자소득에 해당하는 모든 금액을 형평성에 맞게 받겠다는 것이다. 다른 건 모르겠지만 금투세 관련해 잠깐 개인적 의견을 남겨보겠다.
현재 국내 개인 주식투자자 인구는 2021년 기준 1,00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한다. 이에 금투세 시행 후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개인투자자는 얼마나 될까?
금투세의 문제는 국내 투자자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것이 문제다. 국내 금융 투자 소득이 있더라도 외국인 투자자라면 국가가 이중과세 금지 조약에 따라 과세자의 면제가 되는 것은 명백히 세금의 목적 사안인 '형평성'에 어긋나는 취지다.
또한 상위 1% 투자자들의 대규모 자금 이탈 또한 생각해봐야 한다. 고작 1%가 아니라 상위 1%의 투자자들의 자금 이탈은 시장 침체 우려가 아니라 현실로 다가오기 나름이다. 국내 증시 꼬라박아, 그 손해 소액투자자들이 다 떠안을 것이 안 봐도 눈에 훤한 말 같잖은 조세다.
다만 결론적으로 금투세 시행이 2년 유예로 결정됨에 따라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되어 2025년에는 코스피 증권거래세율이 0%로 조정된다. 시간이 지나 추후에 또 화두에 오를 만한 주제임으로 어느 정도 알고 가는 것이 좋을듯해서 잠깐 정리해 봤다.
2. 법인세
법인세란 세법상으로 보면 법인세 부담주체가 법인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법인세법(제2조 납세의무)에 따르면 내국법인과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외국법인은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경제학적인 관점에서는 부담주체를 달리 분석하고 있는데, 법인은 법적인 조직일 뿐이므로 세금을 실제로 부담하는 궁극적인 주체는 다양한 형태로 주주, 근로자, 소비자 등 기업과 연관된 개인에게 전가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주주에게는 법인세만큼 배당소득이나 자본이득이 줄어들고, 근로자에게는 법인세로 인해 급여가 일정 수준 낮아지며, 소비자에게는 가격이 높아지는 형태로 전가된다는 것인데, 주주가 세금부담의 주체라면 법인세의 상당 부분은 외국인이 부담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법인의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법인에게 부과하는 조세이지만, 일정한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소득세의 성격을 띠기도 하는데, 이로 인해 주주의 배당소득에 다시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가 된다는 것을 논거로 법인세를 반대하기도 하는 등 현재 이러한 해결을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이 제시되고 있다.
요즘 법인세의 한창 화두가 되는 주제는 영업이익 3천억 원 이상 법인의 법인세를 인하하겠다는 내용이다. 정부의 주장은 법인세를 감면하면 그만큼 기업들의 투자를 높일 것이고 경기 선순환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다만 법인세 인하가 기엽 경쟁력 제고로 이어지고 주주 배당이 커진다고 해서 일반 서민에게 돌아가는 배당이 커지는 것은 아니다.
현재 정부의 입장은 법인세 인하로 인한 '낙수효과'를 기대하는 것이지만, 아직까지 전 세계 어디에서도 낙수효과가 증명된 사례가 없고 시장 상황이 좋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 상황에 민감한 기업들이 법인세 인하를 바탕으로 돈을 쓸 리가 없다며, 경기의 선순환보다는 기업들의 배만 불려주는 일이 아니냐 하는 부자감세에 대한 찬반 여론이 뜨거운 것이다.
3.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 지방세보다 높은 세율로 과세하는 국세로 흔히 종부세로 줄여 부르기도 한다. 2000년대 초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자 부동산 투기 억제를 목적으로 2005년 도입하면서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졌다.
매년 6월 1일 과세기준일에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매년 12월에 납부 과세되는 세금이다.
종부세는 항상 복잡하다. 이유는 현재까지 매해마다 개정이 되어 더욱 복잡한 세금이기도 하고 또한 요즘 시기가 시기인 만큼 종부세에 대한 관심이 뜨겁겠는데, 종부세 폐지에 관한 찬반 여론은 항상 뜨거운 감자이기도 하다. 이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 종합부동산세 폐지 찬성과 반대 의견과 폐지 시 문제점
찬성
종부세가 이미 재산세를 부과하는 부동산에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단일 물건에 대해 재산세에 종부세까지 이중으로 부과된다는 주장이 있어, 정부에서는 이중으로 과세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또한 종부세의 과세형평 이의는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 30억짜리 아파트 1채를 가진 사람보다 15억짜리 아파트 2채를 보유한 사람의 종부세가 비싼 상황이고 이를 이유로 보유한 재산에 매기는 세금이라면 동일한 재산가액에 대해 동일한 과세가 이뤄져야 하지만 주택의 개수가 세금부과의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반대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보유 중에 아직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대해 부과되기 때문에 소득이 없는 고령 은퇴자나 주택담보대출 등 부채를 갖고 있는 경우 세금 부담이 지나치게 높을 수 있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가 폐지될 경우 종부세는 국세 중 하나로 정부가 걷어 전액 부동산 교부세로 지자체에 배분한다. 그런데 종부세 폐지 시 지방세인 재산세만 남게 되는데, 이럴 경우 지역 간 거둬들이는 세금의 차이가 심화될 여지가 있다.
현재 서울, 경기 지방과 비교하여 고가의 주택이 지방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기에 세수 확보의 격차가 심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보유세의 순기능으로 일부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한다는 의견도 있어 불로소득 발생에 따라 개인 자산 양극화를 제재할 수 있는 제도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는 조정 대상 지역 내 아파트 사업자 등록 시 기존 거주 주택의 양도소득세 중과가 없다는 말과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내용에 대한 정부의 검토가 있긴 하지만 현재까지는 세부 실천 내역은 없기 때문에 향후 개정 내용을 주시해야겠다.
4. 상속세와 증여세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정리는 이미 한번 했었던 주제이기 때문에 아래에 링크로 대체한다.
↓↓↓↓↓↓↓상속세와 증여세 차이가뭘까? 상속 및 증여 세율, 면제한도, 세금계산방법을 알아보자. ↓↓↓↓↓↓↓
5.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란 영업세, 물품세, 직물류세, 석유류세, 전기가스세, 통행세, 입장세, 유흥음식세가 부가가치세로 '통합'되며 기업이 재화의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상품에 부가하는 가치에 대해 정부가 부과하는 조세인데, 이때 기업의 마진에 한하여 부과하는 것이다.
6.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란 과세 대상은 사치성 품목, 소비 억제 품목, 고급 내구성 소비재, 고급 오락시설 장소 또는 이용 등이다. 과세물품, 특정장소에의 입장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 등으로 나뉘는데, 각각의 세율은 과세물품에 따라 다르다.
주요 개별소비세 적용 물품은 보석, 귀금속, 모피, 오락용품, 고급사진기, 자동차, 휘발유, 경유, 등유 등이 있으며 주요 장소로는 경마장, 골프장, 카지노, 유흥주점 등이 있다.
7. 주 세
주세(酒稅)란 주세는 말 그대로 주류의 제조 및 판매에 대한 세법으로 특별소비세법과는 별도의 세법이다.
8. 인지세
인지세(印紙稅)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던데, 쉽게 설명하자면 각종 증서, 계약서, 문서 따위의 종이를 발행할 때 발생하는 세금이다. 인지세법 제3조 제1항은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을 열거하고 있다.
a. 부동산•선박•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 기재금액이 1천만 원 초과 3천만 원 이하인 경우 2만 원
▶ 기재금액이 3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4만 원
▶ 기재금액이 5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인 경우 7만 원
▶ 기재금액이 1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인 경우 15만 원
▶ 기재금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35만 원
b.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1호와 같음
c.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중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문서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1호와 같음
d. 소유권에 관하여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여야 하는 동산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에 관한 증서 : 3천 원
9. 증권거래세
증권거래세란 쉽게 말하면 주식 수수료를 뜻하는 것으로 법인의 주식이나 지분의 소유권이 이전될 때, 해당 해의 주권이나 지분의 양도자에게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주식을 살 때는 세금이 없으나 주식을 팔 때 증권거래세를 내야 하는데 납세의무자는 매월분이나 매 분기분의 과세표준과의 세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동시에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채신관서에 증권거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022년 증권거래세율 | ||
구분 | 코스피 | 코스닥 |
증권거래세 | 0.08% | 0.23% |
농어촌특별세 | 0.15% | 없음 |
합 | 0.23% | 0.23% |
결론적으로 금투세 시행이 2년 유예로 결정됨에 따라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되어 2025년에는 코스피 증권거래세율이 0%로 조정된다. 정확히 따지자면 코스피 농어촌특별세는 그대로 부과하기 때문에 0%는 아니다.
현재는 국내에서는 세수 증대와 자본시장에서의 단기성 투기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의 기본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인하 또는 폐지 논란이 따르고 있다.
우리나라의 증권거래세 도입은 1963년부터 실시되다가 자본시장육성책의 일환으로 1971년에 폐지되었다. 그러다 1978년에 세수를 증대하고 자본시장에서의 단기성 투기행위 억제를 위한 증권거래세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증권거래세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의 기본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일었고 이는 주식을 팔 때 거래대금의 일정 비율을 떼어가 주식 투자로 손실을 봐도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증권거래서 인하 또는 폐지 문제에 대해 논란이 있었다.
10. 교육세
교육세란 '목적세'에 포함되어 있다.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한 교육시설 확충과 교원 처우개선의 재원을 확보하려는 조세로 조세수입의 전부 또는 그 일부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사업 중의 하나인 교육서비스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조달을 목적으로 국민으로부터 징수하고 있다.
쉽게 말해 여타의 목적세와는 다르게 독자적인 세원을 가지고 과세하는 것이 아닌, 국세 및 지방세액에 덧붙여서 부과하는 부가세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현재 특별소비세, 주세,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 교통세 등에 일정 비율을 가산해 부과 및 징수되고 있다.
그렇다면 교육세에 대한 논란은 없을까? 앞서 교육세는 '목적세'에 해당한다고 했는데, 목적세는 기본인 수익자 부담 원칙이 그 근간이다. 그런데 과세대상이 술과 교통에너지에서 조세한다는 것이 교육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점에서 용도가 정해져 있어 목적세라고 할 뿐이지, 사실상 응익원칙과(應益原則)과는 거리가 멀다. 이는 지방 교육세도 마찬가지다.
또한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남아돌고 있어 별도의 교육세 유지가 온당하지 않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이로 인해 지난 2008년 세제 개편안에서 교육세를 교통세/농어촌특별세와 함께 목적세 일괄 폐지의 도마에 올랐지만 교육계의 반대를 넘지 못했다.
또한 교육세와 지방교육세는 그 목적과 용처가 같은 데도 불구하고 국세와 지방세를 각각 따로 걷어가는 것은 이중과세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문제다. 교육세와 지방 교육세의 문제는 사실 1991년 폐지된 방위세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말이 있다.
방위세 폐지 전에는 온갖 국세와 지방세에 방위세를 덧붙였지만, 폐지에 수순을 밟게 되며 세수 감소분을 벌충하기 위한 꼼수로 조세저항이 덜한 교육세를 영구화한 데 이어 2001년 지방교육세를 분리/신설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교육세는 고등교육 재원으로, 지방교육세는 초중등교육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교육이란 중요함으로 교육재정교부금이 남아돈다는 것은 좋은 쪽으로 보일지 모르나, 당장 쓸데없는 곳에 돈이 많이 쓰이고 있으며 특히나 한국의 교육도 선진국 수준을 넘어설 정도로 교육의 질이 높아졌지만, 인구절벽의 문제로 '학령인구는 감소'하는데 '세수만 늘어'나 남아도는 교육세는 아주 문제가 된다.
11. 교통에너지환경세
교통에너지환경세란 말 그대로 도로 및 도시철도 등의 교통시설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세금으로 예전 교통세를 2007년부터 교통에너지환경세로 명칭을 바꿨다. 휘발유 및 경유와 유사 대체유류로서 그 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거나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자 등이 납세의무를 진다.
12. 농어촌 특별세
농어촌특별세란 이름 그대로 농어업의 지역개발 사업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충하기 위한 세수다.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산업기반시설의 확충, 그리고 농어촌 지역개발사업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득세나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산출 시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의한 감면세액과 특별소비세, 취득세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0.15∼30%의 세율로 과세하는 부가세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13. 취득세
취득세란 재산권을 취득하는 행위에 대해 과세하는 유통세적 성격의 조세로 세수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며,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이때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하인 때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14. 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란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 이전,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등재를 포함)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과세하는 세금이다.
등록을 하는 자, 면허를 받는 자로 구분되며 부동산 등기, 선박 등기, 차량의 등록, 기계장비 등록,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 등기, 법인 등기, 상호 등기 등 각각의 목적에 맞게 세수하며 면허의 경우 인구 50만 이상의 시, 기타 시, 군지역으로 나누어 제1종~부터 5 종까지 부과된다.
15. 레저세
레저세란 경륜, 경마, 경주 등에 있어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등을 발매함으로써 얻은 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수익세로 세율은 승자투표권 또는 승마투표권의 발매금 총액의 10%이다.
16. 지방소비세
지방소비세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된 세금으로 2010년 신설된 지방세이다. 지자체와 주민 입장에서는 지방재정 확충하는데 당연히 환영이겠지만 국세와 지방세 비율 조정 차원에서 기재부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국세인 부가세 일부를 지방세로 돌려 활용하자는 것으로 각각의 지자체 재정자립도를 높이려는 목적으로 도입이 시도되고 있다.
최초 도입 이후 부가가치세액의 5%로 유지되다가 2014년 취득세율 인하조치에 따라 6%가량 추가로 올려 11%로 유지하다가 문 정부 이후에 지방분권차원으로 2019년 15%, 2020년 21%, 2022년 23.7%으로 차례대로 인상했다. 2023년부터는 25.3%로 인상된다.
17.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란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세금이다. 교육세 설명에서 나온 이야기지만, 지방교육세와 교육세는 그 목적과 용처가 같은 데도 불구하고 국세와 지방세를 각각 따로 걷어가는 것은 이중과세다.
거기다 기본적으로 필요 이상으로 세수가 확보되는 경우에는 낭비적으로 쓰여 비효율 적인 측면을 벗어날 수 없다.
일례로 내국세수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배정토록 돼 있어, 현재 각 교육청은 넘치는 재원을 흥청망청 쓰고 있는 것이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기도 했다. 시골의 어떤 초등학교는 학생수가 40명에 불과하지만, 교장실에는 대형 TV가 설치되어 있는가 하면 멀쩡한 건물을 보수하거나, 태블릿 PC를 무상으로 지급하는 등 예산이 효율적이지 못하게 돌아가고 있다.
18. 지역자원시설세
지역자원시설세란 지역자원을 보호 및 개발하고 지역의 안전관리사업과 환경보호, 환경개선 사업 및 지역 균형 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과 그 밖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과세한다.
양수발전용수를 제외한 발전용수, 지하수(용천수를 포함), 지하자원,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는 컨테이너, 원자력발전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다.
19. 담배소비세
담배소비세란 담배에 과세되는 세금으로 담배의 개비 수나 중량을 기준으로 과세되는 종량세이다.
담배가 매도된 소매인의 영업장 소재지 모두가 과세되며 담배의 종류에는 피우는 담배(궐련, 파이프 담배, 엽궐련, 각련, 전자담배), 씹는담배, 냄새 맡는 담배 모두가 과세대상이다.
20. 주민세
주민세란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과 자치단체 내에 주소를 둔 개인에게 1만 원 이하의 세율 체계가 적용, 부과되는 세금이다.
21.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란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과 법인이 소득에 따라 내야 하는 세금으로 개인의 경우 소득세 과세표준의 0.6~4.0%, 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의 1.0~2.5%로 세금으로 매기고 있다. 개인지방소득세,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로 구분하며 취득세, 자동차세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 재원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22. 재산세
재산세란 토지의 소재지, 건축물의 소재지, 주택의 소재지, 선박의 선적항 소재지, 항공기의 정치장의 소재지를 납부지 기준으로 하고 있다.
재산세에도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재산세와 종부세로 이원화된 우리나라의 보유세제 매우 특이한 케이스로 부동산의 경우 종부세(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성질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를 잘 생각해봐야 하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23. 자동차세
자동차세란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의한 자동차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자동차의 보유사실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재산세와 같은 보유세적인 성격과 도로손상부담금적 성격, 환경오염부담금적인 성격 등을 내포하고 있으면서 사치성 물자의 소비억제적 성격도 포함된 정책적 세제라고 할 수 있다.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는 시/군 안에서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로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해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과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 믹서 트럭이 과세대상이다.
현재는 국가, 지자체의 환자수송, 청소, 오물제거, 도로공사용 자동차, 우편/전파관리용 자동차, 125cc 이하 2륜 자동차 및 국가, 지자체가 국방/경호, 경비, 교통순찰, 소방용에 제공하는 자동차에 대해서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자동차세의 문제점으로 지목되는 것은 50여 년이 넘도록 배기량에 따라 과세되고 있어 고가의 차량이라도 배기량이 낮으면 자동차세를 덜 내고 저가의 차량이라도 배기량이 높으면 자동차세를 더 많이 내고 있는 역진적 구조이기 때문이다.
또한 자동차 사고가 났을 경우에도 문제가 된다. 이는 자동차에 대한 개별적 판단을 세금에서 배기량으로 특정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사고 났을 때 대차를 하는 경우 '동종 차량 기준'이 자동차의 가격이 아닌 배기량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렌트비 청구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거기다 전기차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전기차의 경우 배기량을 메길 수 없기 때문에 cc당 비용이 없고 승용차 기준, 단일 10만 원만 자동차세로 부과되니 고가의 전기차량일수록 문제가 될 여지가 있어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이로써 세금의 기본 요소들을 알아본 세금을 왜 알아야 할까? 세금 역사의 시작과 종류 [2편] 을 모두 마친다.
다음 시간에는 이런 것까지 세금을 매겼다고?(세금이 변화, 진화하는 이유), 부당한 세금에 대한 대처 '조세불복제도'와 , 세금과 요금의 차이점, 다음 세대를 위한 세금 이야기 등을 정리해볼까 한다.
그럼 3편에서 만나요~
세금을 왜 알아야 할까? 세금 역사의 시작과 종류 [2편] 끝.
출처: https://qlehfl0321.tistory.com/ [돈이 money? 의 돈 공부 거기에 일상까지 한 스푼 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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