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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가 money?

상속세와 증여세 차이가뭘까? 상속 및 증여 세율, 면제한도, 세금계산방법을 알아보자.

by 돈이Money? 2022. 6. 15.

 

 

"아, 복잡하다~ 복잡해"



뭐가 복잡하냐구요? 세금이요!! 돈 관리에 있어서 특히 재테크를 하려면 세금에 대한 절세를 빼놓고 말할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놈에 세금, 왜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걸까요?! 종류 또한 너무 많아서 더 헤깔립니다. 오늘은 이렇게 아리송한 세금중에서도 상속세 & 증여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상속세와 증여세의 개념



상속세란?


상속세란 누군가의 실종이나 죽음을 맞이하여 돌아가실 경우에 받게되는 무상으로 이전되는 상속 금액에 대한 세금을 의미합니다. 정확히는 '상속개시(피상속인의 사망 또는 실종)'등의 사실 관계에 따라 상속인에게 재산을 이전할때에 재산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상속인에서 과세(세금을 정하여 그것을 내도록 의무함)하는 조세(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반국민에게 강제력으로 징수하는 금전 또는 재물 등의 징수)입니다.


증여세란?

 

증여세란 상속세와 비슷한 개념이지만 다른데요? 누군가의 죽음으로 인한 사유가 아닌 살아있는 동안의 증여를 받을 금전 또는 재물 등의 재산에 대한 세금을 의미합니다. 정확히는 타인의 증여에 의한 '무상 취득 재산'에 대해 과세대상(세금을 정하여 그것을 내도록 의무한 자)으로 하여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는 조세(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반국민에게 강제력으로 징수하는 금전 또는 재물 등의 징수)입니다.

 

 




2.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점 및 납세 의무자


먼저 가장큰 차이점은 누군가 돌아가셨을때 받는 재산이냐 아니냐의 차이일것 같은데요?

 

a. 상속세의 납세 의무자

 

상속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납세의무자에는 상속을 원인으로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인”과 유언이나 증여계약 후 증여자의 사망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수유자”가 있습니다.

  • 상속인이란 혈족인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 사망자(피상속인)의 배우자 등을 말하며, 납세의무가 있는 상속포기자, 특별연고자도 포함됩니다.
  • 민법에서는 상속이 개시되면 유언 등에 의한 지정상속분을 제외하고 피상속인의 유산은 그의 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4촌 이내의 방계혈족 및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 상속에는 유언을 통한 자산상속을 받을 자를 지정하는 경우에 이를 따르지만 별도의 유언이 없는 경우 상속 순위는 위의 표와 같습니다.


b. 증여세의 납세 의무자

 

  •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수증자(개인 또는 비영리법인)는 그 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므로 그 영리법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여부에 따라 과세범위 및 증여세 납부의무자에 차이가 있습니다.

 

  • (거주자인 경우) 국내외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 수증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로서 그 증여재산에 대해 외국 법령으로 증여세(실질적 유사 조세 포함)가 부과 또는 세액 면제되는 경우 증여세 납부의무가 면제됨(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

 

  •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은 수증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은 증여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특별연고자나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는 면제됩니다. 다만, 2014년 1월 1일 이후 상속개시분부터는 그 영리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중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지분상당액을 그 상속인 및 직계비속이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상속세율과 증여세율

 

 

상속세율과 증여세율은 둘다 동일합니다. 

 

4. 상속세와 증여세 세금계산방법

상속세 증여세
A. 상속세 과세가액

살속재산가액 - 비과세 또는 과세가액 불산입액 - 공과금, 잘례비용,채무비용 등 기타비용 + 사전증여재산


B, 상속세 과세표준

과세가액 - 상속공제 - 감정평가수수료


C. 상속세 산출세액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액


D. 최종납부세액

산출세액 + 세대생략할증세액 - 세액공제 + 신고불성실납부지연 가산세 - 분납, 연납, 물납 
A. 증여세 과세가액

증여재산가액 - 비과세 또는 과세가액 불산입액 - 채무액 + 증여재산가산액


B. 증여세 과세표준

과세가액 - 증여세공제 - 감정평가수수료


C. 증여세 산출세액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액


D. 최종납부세액

산추세액 + 세대생략할증세액 - 세액공제 + 신고불성실납부지연 가산세 - 분납, 연납, 물납 

 

 

5. 상속세 & 증여세 면제한도

 

 

상속세 면제한도


1) 상속 공제는 기초공제 2억 원

2) 일괄공제 5억 원

3) 배우자 공제 30억 원 (배우자의 법젇 상속지분 한도 내에 공제됨 5억원 ~ 30억원) 

4) 인적공제 = 자녀공제 1인당 5천만 원(미성년 자녀일 경우 19세 도달의 연수 x 1인당 1천만원)

5) 65세 이상 연로자 공제 1인당 5천만원

6) 장애인 공제 1인당 1천만원 x 기대여명 연수로 공제


상속 공제의 경우 일반공제 또는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한 상속 공제 중에서 유리한 것을 선택하여 공제할 수 있다.




증여세 면제한도


1) 배우자 공제 6억 원

2) 직계존속 자녀 공제 5천만원 (윤 정부에서 8년만에 세법조정을 하며 1억 원까지 확대방안 추진중)

3) 미성년 자녀 2천만원 

4) 직계비속 공제 5천만원

5) 기타 친족 공제 1천만원


증여세의 경우 10년 기준으로 누적액이 측정되며, 10년마다 증여세 공제금이 초기화된다고 볼수있다.

 

글을 마치며,

 

오늘은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점, 납세 의무자,상속세율,증여세율,세금계산방법, 상속세 & 증여세 면제한도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세율은 같지만, 각각 면제한도가 다르기 때문에 어느정도 이상의 재산이 있으실 경우 절세를 위해 사전 증여가 되어야할지 유언을 통한 상속 등으로 진행할지에 판단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끝!

 

 

출처: https://qlehfl0321.tistory.com/ [돈이 money? 의 돈 공부 거기에 일상까지 한 스푼 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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