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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을 모으는데 10년이 걸렸다.

세금이 변화, 진화하는 이유 [부제 : 이런 것도 세금을 매겼다고?] [3편]

by 돈이Money? 2023. 2. 17.

목차

     

     

     

     

    세금을 왜 알아야 할까? 세금 역사의 시작과 종류 [1편]

    목차 세금을 왜 알아야 할까? 세금 역사의 시작과 종류 [1편] 세금의 역사와 시작 세금이란 인류의 경제 활동이라는 이름하에 오래전부터 인류 역사와 함께 동행해 왔다. 얼마나 오래되었냐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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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와 지방세 25가지 세금의 종류 [2편]

    목차 세금을 왜 알아야 할까? 세금 역사의 시작과 종류 [2편] ↓ 세금을 왜 알아야 할까? 세금 역사의 시작과 종류 [1편] 보러가기 ↓ 세금을 왜 알아야 할까? 세금 역사의 시작과 종류 [1편] 세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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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을 왜 알아야 할까? [3편]

     

     

    지난 1,2편을 통해 관세를 포함한 총 25가지의 한국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이처럼 중간중간 세금에 대해 문제 되는 사안들이 생기기 나름이다. 각각의 세금을 나열하여 유형별 성격을 간략하게 알아보면서 각종 문제점들이 곳곳에서 보이고 이를 개인적 의견을 보태어 지적하였는데, 이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세금이라는 특히, 조세의 성격상 내가 지불하기 싫어도 지불해야 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금액이 크던 작던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고 복잡하니 손해를 보고 있어도 모르거나 그냥 넘어가기도 한다. 그만큼 세금에 대해 관심 있게 보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으로 나뉘게 되는 것이다.

     

     

    우리 역사에서도 조세로 인한 사회적 혼란이 반복적으로 찾아왔다. 때문에 세금에 대한 각자의 요구사안이 다르고 세금의 목적인 형평성과 공평성에 대한 기준을 모두에게 만족할 만한 정책의 방향으로 정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그때그때 마다의 경제, 사회, 역사, 이슈, 시민의식, 국가 방침 등등 수많은 변칙적 상황들로 인해 비록 과거에는 맞았지만 오늘의 현실에는 맞지 않을 수 있는 세금과 법률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세금의 형태나 종류가 변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 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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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이 변화, 진화하는 이유 [부제 : 이런 것도 세금을 매겼다고?] [3편]

     

    세금이-변화-진화하는-이유
    세금이-변화-진화하는-이유


    세금에 대해 재미있게 본 서적이 있다. 일본의 전 국세조사관 출신의 지은이 오므라 오지로의 조금은 가벼운 느낌의 서적, <세상을 바꾼 엉뚱한 세금 이야기>라는 책을 보면 전 세계사의 별별 세금들에 대한 역사와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정말 역사상 "이런 것도 세금이라고?" 할 만큼 놀라운 세금의 역사들을 볼 수 있다.


    역사를 바꾼 '놀라운 세금'이라는 큰 주제로 시작해, 세계를 뒤흔든 '기막힌 세금', 일본의 '황당한 세금', 인류를 위한 '괴상한 세금', 알아두면 약이 되는 '위대한 세금' 등 세금에 대한 역사로 보는 별별 세금에 대한 내용을 저자는 담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참 재미있게 보았었다. 내용 중에는 총 70가지의 전세계 세금에 대한 역사 이야기가 나온다.


    고대 로마 공화장을 무너뜨린 '전쟁세' 

     

    몽골 제국을 붕괴시킨 '소금세'

     

    대항해시대의 포문을 연 이슬람의 '관세'

     

    영국을 번영시킨 '해적세'

     

    네덜란드와 포르투갈 독립의 주역이 된 '소비세'

     

    프랑스혁명의 방아쇠를 당긴 '농민세'

     

    미국으로 유럽인의 이주를 도운 '텍스 헤이븐'

     

    미국 독립운동의 시발점이 된 '탈세'

     

    미국 독립운동의 불을 지핀 '신문세'


    등을 포함해서 '이교 도세', '수염세', '공중화장실세', '독신세', '전쟁 회피세', '분뇨세', 심지어 이탈리아를 위기에서 구해낸 '포르노세'와 1696년에 영국 정부가 주택에 달린 창문의 개수에 따라 부여하며 영국 건물과 창문의 건설 개념마저 바뀌게 한 '창문세', 200년 전 영국 식민지 인도의 켈라라에서 '유방세'라는 말도 안 되는 세금을 거둬들여 한 여성의 가슴을 도려낼 때까지 식민지 주민들을 약탈했던 역사 등 역사적으로도 정말 황당하고 별별 세금들에 대한 일화들로 가득하다.

     

     

    세금은 인류문명과 함께 지금도 생성하고 발전하고 있다. 앞선 기가 막힌 세금들에 비하면 오늘날의 세금은 매우 공평해진 편이다. 그러나 인류와 세금의 역사도 시간이 흐르면서 형평성과 공평성에 대한 시각도 달라지고 동서양을 막론하고 세금의 역사는 불공평과 억압, 그로 인한 저항의 역사였다.

     

     

    국가의 역할이 다양해지고 세금의 수요도 자연스레 커지면서 위정자들은 어떻게 하면 국민들의 저항 없이 세금을 잘 걷을 것인지가 고민이 되었고 국민들은 어떻게 하면 세금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바람이다.

     

     

    영국의 정치경제학자이자 도덕철학자인 애덤 스미스(Adam Smith)는 시대에는 공평에 대한 철학이 '능력에 비례'하여 부담하는 것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누진적으로 더 많이' 부담해야 공평하다는 생각이 보편화되어 있다. 그만큼 현실적으로 얼마만큼 더 부담하게 하는 것이 공평한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기가 여간 쉽지 않을 일이다.

     

     

    때문에 오늘날에 세금은 더 진화하면서도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이제는 사회구성원의 생각과 입장이 제각기 다르고 국가, 개인, 단체의 경제적 여건의 변화에 따라 시대정신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형평성과 공평함에 대한 관점이 시장 기능 중시자와 정부 개입 중시자와의 대립된 시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처럼 세금에 누구나 만족할 만한 답은 찾기 어렵다. 그러나 어렵다고 해서 지나치기만 한다면, 현재에 문제점들을 개선할 수없다. 우리가 세금을 알아야 하는 이유, 그것은 너무도 명확하다.

     

     

     

    특히나 요즘과 같은 조금도 손해보지 않으려는 시대에 그것은 더 명확하게 다가오는데, 세금이란 기본적으로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것이고 이런 조세과정을 통해 국가와 기업에 쓰이는 세금이 전부 내 주머니 속에서 나오는 것이다.

     

     

    관심을 안 가질 이유가 없고, 내 주머니에서 빠져나간 돈이 어떤 곳에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경제적 자유와는 동떨어지는 일일 것이다. 복잡하고 어렵지만 우리와 반 강제로라도 떨어질 수 없는 세금이라면 조금 더 잘 알아보고 공부해 보자.

     

     

    돈의 규모는 곧 경제다. 국가는 국세로 인해 경제를 돌리고 경제는 사람을 움직인다. 사람은 생활을 위해 움직이며 그로인해 생산하고 소비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세금이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것이다.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데에 세금이란 필요하고 그 세금이란 내 주머니 속에서 나간다.

     

     

    바로 내가 현재 생산, 소비하는 거대 시장 경제 속으로.. 세금의 끝과 시작에는 국가와 내가 있다. 국가의 세수 형태와 세금이 쓰이고 있는 방향성이 얼마나 바른 방향성을 찾아가는지는 세금을 내고 있는 '국민의 의식에서 나오는 것'이다. 국가와 한 개인을 비교하면 개인은 한없이 작아 보이는 것이지만, 그 개인들이 모여 시민이 되는 것이고 시민이 모여 시민 의식이 만들어진다.

     

     

    국가는 시민의 눈치를 보게 굴러가야 한다. 그러나 그것에는 시민 의식이라는 몸집을 불리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것은 세금에 대한 시민 의식이 바로 잡혀 올바른 여론으로 향해야 가능한 일이다. 세금의 사용법에 따라 흥망성쇠 하는 것이 국가이고 그에 따라 잘살고 못 사는 것이 정해지는 것으로 국민의 삶이 정해진다.

     

     

    세금에 대한 서적으로는 가볍게 읽고 세금의 대한 짤막한 역사 이야기들이 궁금하다면, 일본의 전 국세조사관 출신 오므라 오지로의 조금은 가벼운 금리의 역사 서적, <세상을 바꾼 엉뚱한 세금 이야기>를 추천한다.

     

     

    그러나 세금에 대한 이유, 의미, 역사, 특징들을 보다 자세히 알고 싶다면, 김낙회 저자의 <세금의 모든 것>을 추천한다.(광고,협찬 아님) 대한민국의 전직 정무직공무원으로 관세청장을 지낸 만큼 30년 조세 정책 결정에 관여해 온 전문가가 세금의 역사와 의미, 가치를 되짚어보고 조세 정책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알기 쉽게 알려준다. 

     

     

    우리는 조금 더 내주머니에서 빠져나간 세금을 국가가 올바른 곳에 잘 사용하고 있는지, 감시하고, 토론하며, 변화하고, 진화하는 올바른 관심과 시민 의식이 필요하다.

     

     

    과도한 세금에 대한 대처 '조세불복 제도'

     

     

    세금은 항상 부담스럽기 마련이다. 이유는 우리가 납부하는 세금의 크기가 일반 서민들 기준 생각만큼 작지 않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금이란 작게 내서도 안되지만 과도하게 낼 필요도 없다. 때문에 '조세불복 제도'라는 것이 존재한다.

     

     

    기본적으로 세금이란 법에 의해 규율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의 다소 복잡한 모든 상황들을 반영하기 힘든 측면이 발생하고 이는 법을 만드는 사람, 법을 집행하는 사람, 세금 업무를 처리해 주는 사람 등 사람이 하는 일들이 있기에 결코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다.



    세금은 성실하게 납부하다가도 가계 상황이 여의치않거나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면 "내 소득대비 너무 많은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그러나 세금 납부란 국민의 의무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런 세금의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탈세'라는 혐의를 받아 좋지않은 처우를 당할 수도 있다. 누구나 평소 지출되던 세금보다 과중한 세금이 부과되었다면 당황하게 될탠데, 이럴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대한민국의 세금을 담당하고 있는 국세청에서 하는 일도 결국 사람의 손을 거치기 때문에 착오가 있거나, 부당한 세금을 부과할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세금은 국가가 국민에게 강제로 징수하는 조세이기 때문에 국가의 조세권이 남용되면 국민의 재산권을 크게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과세관청의 부당하거나 위법한 처분으로 인해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받게 되면 구제받을 제도가 필요하다.


    이에따라 합법적인 근거 없이, 과도한 세금이 부과되었다면 국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하기 전에 1차적인 구제 제도로써 '조세불복'절차를 통해 구제받아야 한다.

     

     

     

     

     

    '조세불복 진행 순서'



    조세불복은 과세전 적부 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와 감사원 심사청구, 행정소송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무조건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조세 제도가 가지는 공공성 으로 인해 일정한 불복청구 기간을 두는 등의 여러 청구 절차가 존재한다.



    1. 과세전 적부 심사 : 과세전 적부 심사는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았을 때 가능하다. 즉, 과세가 이루어지기 전에 진행하는 것이다. 만약 이시기 납세자의 주장이 승인된다면 불필요한 세금을 내지 않게 된다.

     



    2. 이의신청 : 먼저 담당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임의 절차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개인의 선택이며 경우에 다라 이의 신청에서 조세불복이 허가될 수가 있고 처한 상황에 따라 신청방법이 다를 수 있다. 부과된 처분에 대해 이의를 심판청구 전 담당세무서장이나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3.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이의신청 청구 후 30일 이내에 신청인 결과 통지가 되고 30일 이내에 통지를 못받았거나 수긍하기 어려운 결과가 나왔다면 추가로 국세청에 심사청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 등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다. 심사청구나 심판 청구는 이의 신청 단계와 다르게 국세청장이나 조세 심판원을 대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다.

    심사청구는 부당한 세금을 부과 받은 납세자가 처분기관의 최상급 기관(국세청 등)의 장에게 제기하는 불복 절차다. 심사청구는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하며, 이 기간이 지났다면 법적 절차를 밟을수 없고 추후 고충처리 제도를 이용해야 한다.

    심판청구는 잘못된 세금을 바로잡아 달라고 '조세심판원'에 제기하는 제도를 말한다. 심사청구와 달리 기관과 독립된 조세심판원에 하는 것이며, 고세심판원의 결정에 심판관의 독립성 보장 등의 제도적 장치가 되어있다. 심판청구는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한다.

     



    4. 감사원 심사청구: 국세청은 감사원의 피감사기관에 해당한다. 때문에 국세청의 처분이 부당할 경우 감사원법에 의거, 감사원 심사청구를 진행 할 수있다. 감사원 심사청구는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한다.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중에 납세자는 1개 제도를 선택해 진행할 수 있으며 중복하여 진행할 수는 없다. 청구 제기 후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각 청구로 인한 결정 통지는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위의 제도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간'이다. 각 제도들은 일정 기간이 지나게되면 신청 자체가 '불가'하기 때문이다.


    기간을 놓치게되면 아무리 분통이 터지는 상황이더라도 방도없이 과도한 세금을 모두 납부해야한다.


    처음 겪는 세금의 문제로 인해 90일이라는 생각보다 짧은 시간동안 생각치 못했던 세금 문제가 발생한다면 좀처럼 헤결하기 쉽지않고 과정 자체도 복잡한 편이기 때문에 '기간'이 지나기 전에 세무사 같은 세무전문가에 정확히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금과 요금의 차이점

     

    세금과-요금의-차이점
    세금과-요금의-차이점


    세금과 요금의 구분이 궁금한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세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경비' 조달을 목적으로 법률에 따라 개별적인 반대급부 없이 국민들로 하여금 징수하는 것이다.


    요금의 경우 개인적인 필요 유무에 따라 특정한 재화나 용역을 사용한 후 그 대가로 내는 것을 의미한다. 때문에 전기세, 수도세는 사실 잘못된 표현이며 강제로 징수하는 것이 아닌, 사용한 만큼 요금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전기요금, 수도요금 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 방법이다.


    전기세와 수도세의 명칭이 별 문제가 없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세금을 뜻하는 세(稅)를 뒤에 붙히면서 일반적으로 시민들은 세금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전기와 수도 요금이 올라가는 것에 예민하게 받아들여 질 수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명칭을 바꾸자는 얘기가 나오기도 한다.

     

    [국어사전에 전기세와 수도세가 등재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히 틀린 표현인 것은 아니다.]


    다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특히 한전의 경우 공기업으로 상장회사의 위치에 있지만, 전기요금이 세금처럼 인식이 되는 느낌이라 더 정부의 눈치를 보는 조직이 되어가는 듯 하고 기업의 운영을 분명 여론에 따른 눈치를 보기 나름이다.


    여담이지만, 그놈에 한전 적자는 먼저 현재 전기요금 체계가 불공정에서 나오는 것 아닌가? 현재 누진제가 가정용에만 적용되고 산업용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어, 가정용과 산업용 전기료 형평성 문제 논란이 일고있는데, 40년째 특혜를 받고 있는 산업용·상업용 전기요금의 현실화는 도대체 언제 촉구할 것인지 궁금하다. (그냥 개인적 의견일 뿐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재정준칙' 이야기

     

     

    세금에 대해 이야기 하면서 세금에 관련 된 책 얘기를 계속 하게되는데, 이는 본인이 세금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이다. 어쨌든 영국의 금융 전문 작가이자. 코미디언, 경제/경영 칼럽니스트이기도 한 도미닉 프리스비(Dominic Frisby)<세금의 세계사> 에서는 채무와 인플레이션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다.

     

     



    국가의 채무는 결국 미래 후손들이 갚을 것이지만 빚이 쌓여가도 이들은 투표를 통한 발언권이 없다. 자신들의 세금으로 오늘날 발생한 채무를 상환해야 한다. 만일 빚을 못 갚으면 그 대가도 이들이 짊어져야 한다. 채무는 미래로 이전되는 세금이자, 대표 없는 과세다. - 세금의 세계사 203쪽

     

     

     

    국가의 책임의무 중 하나는 '질서유지'이고 그것이 없으면 '국가기반'이 쥐어짜고 흔들리는 것 이다.


    최근들어 한국의 재정적자는 매년 100조 원씩 쌓이고 있다고 한다. 적자 누적으로 재정 건전성이 훼손되는 상황을 사전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대부분의 선진국에는 도입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정부가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재정준칙안'은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하되, 국가채무가 GDP의 60%를 초과할 때는 2% 이내로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재정준칙이란?

    재정수지, 국가채무 비율 등 재정지표에 대한 구체적 목표를 수치로 정해 통제/관리함으로써 국가의 재정 건전성을 달성하고자 하는 규범.

     

    결국 재정준칙안의 핵심은 재정 건전성 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규범이라는 데에 있다. 이러한 정해진 기준이 넘으면 국가는 재정건전화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인데, 현재 전 세계 약 90여 개국이 재정준칙을 두고 있으나 한국은 따로 마련돼 있지 않다.

     

     

    하루 빨리 도입되어서 국가채무, 재정적자 등 국가 재정건전성 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관리함으로써 마구잡이식 재정을 제어할 수 있는 장치로 활용되어야 할것이다.

     

     

    '한국형 재정준칙안'은2020년 문재인 정부가 한국형 재정준칙을 마련했고 2022년 출범한 윤석열 정부에서 이를 단순하고 명료하게 수정해 입법을 추진 중이다. 

     

     

    미국 디폴트(채무불이행) 가능성? 이자비용만 41% 폭증

    미국 디폴트(채무불이행) 가능성 어디서 나온 말? 최근 미국 의회예산국(CBO)에서 지난 10일 연방정부 이자비용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전년동기대비 41% 폭증했다고 추산한데 대해 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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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전 미국 국가 부채와 미국의 채무한계(Debt Ceiling)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 현재 한국의 사정은 미국과 같이 기준통화 화폐를 찍어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 채무에서 자유롭지 않다.

     

     

    독일의 경우 헌법에 재정 운용 목표를 규정하고 구조적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0.35% 이내로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고 하며, 프랑스에서는 법률에 재정준칙을 두고 구조적 재정적자를 GDP의 0.5% 이내로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한국은 그동안 따로 재정준칙을 두고 있지 않았다. 그만큼 재정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며 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해서라도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 방안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022년 GDP 대비 5% 수준인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팬데믹 확산 이전 수준인 3% 이내로 개선하면서도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한 지출은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수준으로 평가되는 것인데, 재정준칙의 의도는 과도한 정부 지출을 억제해 정부부채의 확대를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하기 위함이다.


    현재 한국의 가계/기업부채 규모는 GDP 대비 221.1%(2022년 3월 말 기준)로 상당히 큰 상황이라고 한다. 앞으로 정부부채가 크게 늘어나면 한국에 대한 대외 신인도가 하락하고 기초 경제의 체질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


    결국 과도한 재정적자는 민간투자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금리가 올라가고 시장 자금이 정부로 흘러 들어가는 것이고, 결국 그만큼 민간 분야 투자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시장논리에 따라 보다 생산적이고 혁신적인 분야에 사용되어야 할 투자 자금이 의도치 않게 줄어드는 것일 수 있다.


    결국 세금의 형태가 조세수입(租稅收入)이 아닌 이상, 앞서 언급한 도미닉 프리스비(Dominic Frisby)의 <세금의 세계사> 에서 "채무와 인플레이션에 대해 설명한 것처럼 국가의 채무는 결국 미래 후손들이 갚을 것이지만, 빚이 쌓여가도 이들은 투표를 통한 발언권이 없다. 자신들의 세금으로 오늘날 발생한 채무를 상환해야 한다. 만일 밪을 못 갚으면 그 대가도 이들이 짊어져야 한다. 채무는 미래로 이전되는 세금이자, 대표 없는 과세다." 라는 말이 틀린말이 아니다.

    조세수입(租稅收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비용의 재원으로 재정권에 의하여 특정한 개별보상 없이 사경제(私經濟)가 생산한 생산물의 일부를 강제로 징수하는 화폐나 재화


    재정준칙이 도입되면 한국의 재정수지 비율이 예측 가능한 범위 내로 유지돼, 채무 비율을 예측하기가 더 쉬워진다고 하니 대외 신인도 상향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를 통해 국채 금리 하락에 따른 이자 부담 완화, 민간투자 확대로 인한 경제성장 등 경제 전반의 선순환을 기대해볼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렇게 세금의 영역은 넓고 방대하며, 복잡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다. 

     

     

     

    "세금은 문명사회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다."

     

     

     

    그러나 19세기 미국의 의학자, 문필가이자 하버드대학교 의학 교수였던 올리버 홈즈의 말대로 우리가 현재 살아가는 문명사회의 대가를 세금이라는 형태로 지불하는 것일지 모른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문명사회의 문명적 편리성'에 대해 부정할 수가 있을까? 그렇지 않다면, 문명사회를 살아가는데, 세금을 지불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고 그에 대한 기본적인 세금의 존재를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동안의 역사와 현재의 문명사회에 세금이란 피할수 없는 것이기에...

     

     

     

    출처: https://qlehfl0321.tistory.com/ [돈이 money? 의 돈 공부 거기에 일상까지 한 스푼 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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