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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지원'이 money?

임신산부 혜택, 출산 진료비(의료급여) 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등을 알아보자.

by 돈이Money? 2022. 7. 10.
 

 

오늘도 좋은 지원사업이 눈에 띄어 가져와 보았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임신·출산 진료비(의료급여) 지원사업' 입니다. 저출산이 문제 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재 흐름상 점점 떨어지고 있는 출산율을 증가시키고 저소득층 및 사회 소외계층을 위해서는 확실히 정부의 지원이나 혜택 등이 많아져야 할때인 것 같습니다. 이런 좋은 취지의 정부지원들이 점점 더 늘어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임신·출산 진료비(의료급여) 지원사업이란?

 

출산 전,후 산모와 영・유아의 건강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 경감 위해 임신 및 출산한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진료비를 지원합니다. 또한, 출생 후 2세 미만 자녀의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드는 비용도 함께 지원합니다. 역시나 전에 다워드렸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하여 바우처 형식으로 지급하며 현금지급하지 않습니다. 아래에 국민행복카드에 대한 자세한 링크를 남겨둘테니 궁금하신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행복카드'신청방법,지원대상,혜택정리,지원내용과 사용방법 등 완벽정리! (tistory.com)

 

 

'국민행복카드'신청방법,지원대상,혜택정리,지원내용과 사용방법 등 완벽정리!

안녕하세요. 돈이 money?입니다. 국민행복카드란? 오늘은 '5개의 카드사'와 '18개의 금융기관이 참여'하고 '단 한 장의 카드'로 '17종의 바우처를 이용' 할 수있는 거기에 더해 보육료 지원 카드인 '

qlehfl0321.tistory.com

 


1.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대상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 유산 및 사산 포함한 모든 임산부 

출생 후 2세 미만인 자녀를 대상으로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합니다. 그러니 출산 이후에 몰랐던 분들도 지원할 수 있겠네요^^!

 

 

※임신 및 출산이 확인된 건강보헙 가입자 및 피부양자

※위에 언급드린대로 유산 및 사산을 포함하며 가중외 임신도 유산에 포함됩니다.

- 2019.7.1.부터 자궁 외 임신도 포함, 자궁 외 임신의 판단은 의사의 소견서 확인 필요

※병원에서 인신 확인 후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신청, 임신확인서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생 후 2세 미만인 자녀에게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드는 비용 포함

※2세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 자격 기준

- 출산한 산모 또는 피부양자가 임신 출산 진료비를 신청하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

- 임신중 신청하지 못한 출산자

- 만 19세이하 청소년의 경우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동시 가능

 

 

2022년 의료급여 수급기준은 중위소득 대비해 소득이 40%이내인 가구에 한해 지원됩니다.

 

2022년 급여별 기준 중위소득 (월 급여, 단위: 원) 산정표

기준
중위소득 %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8인 가구
100%
2022년 기준중위소득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7,780,592
8,654,180
30%
*생계급여 수급기준
583,444
978,026
1,258,410
1,536,324
1,807,355
2,072,101
2,334,178
2,596,254
40%
*의료급여 수급기준
777,925
1,304,034
1,677,880
2,048,432
2,409,806
2,762,802
3,112,237
3,461,672
46%
*주거급여 수급기준
894,614
1,499,639
1,929,562
2,355,697
2,771,277
3,177,222
3,579,072
3,980,923
50%
*교육급여 수급기준
972,406
1,630,043
2,097,351
2,560,540
3,012,258
3,453,502
3,890,296
4,327,090


2.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혜택

 

임신・출산 진료비는 입원이나 외래 관계없이 단태아 100만 원, 다태아 140만 원 지원합니다. 이는 기존 한자녀 60만원, 다태아 100만원에서 각각 2022년 지원 혜택을 확대한 금액입니다. 또한 2022년부터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를 원활히 받기 어려운 분만취약지역에 30일 이상 거주(주민등록상)하는 경우 20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 되었습니다.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단태아 100만 원 / 다태아 140만 원 지원

- 1일 사용액 한도 제한 없음

-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 결정 통보한 날부터 출산예정일(출산일)로 부터 2년까지 사용가능

- 조산, 자연유산, 분만의 경우에도 당초 지원기간 종료일까지 지원 금액 사용 가능

-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일 이전에 부담한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으며, 지원기간 내 미사용한 금액은 소멸

 

 

또한 지역마다 분만취약지역을 지정해 두었는데, 이것은 출산률이 저조한 지역의 출산을 장려하기위해 주가로 지원해주는 지원 혜택을 말합니다. 

분만취약지역 30일 이상 거주하는 경우 20만 원 추가 지원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에서 규정하는 지역에 한함

구분
분만취약지역
인천(1)
옹진군
경기(1)
양평군
강원(4)
평창군, 정선군, 화천군, 인제군
충북(2)
보은군, 괴산군
충남(1)
청양군
전북(3)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전남(6)
보성군, 장흥군, 함평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경북(8)
청도군,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봉화군, 울릉군
경남(4)
의령군, 남해군, 함양군, 합천군


3.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방식

 

[정책사용설명서]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 : 네이버블로그 (naver.com)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임산부가 사용한 임신・출산 진료비와 처방된 약제 및 치료재료 구입비용 등을 ​의료급여기관(병의원, 약국 등)이 건강보험공단으로 차감 요청하게 되는데, 이때 청구된 비용은 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급여기관의 계좌로 주 단위로 지급됩니다.

* 임산부가 진료비를 본인에게 사용한 경우, 잔액에 한해서 지원기간 동안 영・유아에게 사용 가능

 

주의 하실 점은 의료기관에 진료 받기 전,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사업 해당 의료기관인지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사업 해당 의료기관>
✔임신・출산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제3조 제1항 각호)
‑ 산부인과 전문의가 개설한 제1차 의료급여기관
‑ 산부인과가 개설된 제2차 또는 제3차 의료급여기관
‑ 「지역보건법」에 따라 개설된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개설된 보건진료소
‑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조산원, 한의원, 한방병원
‑ 「약사법」에 따라 개설등록된 약국 및 같은법 제9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필수의약품 센터


4.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및 제출 서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

①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변경) 신청서

② 임신・출산 사실증명서 1부

- 분만예정일, 출산일 또는 유산일이 기재 된 의사의 소견서 등

신청 후 보장기관(신청 및 지급결정기관)에서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적격여부를 지체없이 3일 이내에 결정하여 관련 자료를 건강보험공단으로 전송하며 전송한 다음날부터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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